제6대 제16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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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0년 8월 13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9.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0.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선
개회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군 의장단협의회에 참석차 참석을 위하여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늘 의장단 회의는 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며, 중요한 안건이 있어 출장하셨으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본인이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매월 수도요금 5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자치단체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증원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비율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ㆍ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운영,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화순군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기관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시행 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7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광재
박광재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는데 제가 산건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선4기 4년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집행부가 여러가지로 많은 착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이지 않겠느냐, 또 민선5기 출범하면서 특히 인ㆍ허가쪽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계류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간단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래요. 우리 박광재 의원님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계류 되었을 때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것은 군수님 발언좀 하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부의장 이선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부의장 이선
문행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랍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군수 전완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동료의원님! 괜찮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규정상 나가야 됩니까?
○ 의원 정중구
여기에서 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러면 동료의원님들이 이해하십시오.
거기에서 해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예.
민선4기에서 당초 인ㆍ허가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목적이 모든 민원의 행정의 욕구불만이 인ㆍ허가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ㆍ허가창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를 통합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종합민원과내 인ㆍ허가 전담창구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국 약 30여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또 국민총리의 표창과 시상금으로서 6,000만원의 성과를 올리고, 최근까지도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수요가 날로 급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ㆍ허가 창구에서 매일 20여건의 인ㆍ허가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 약 450건, 년으로는 약 5,000건 정도가 지금 인ㆍ허가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창구민원에서는 1일 약 1,250건, 월 25,000건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종합민원과장께서 업무을 처리한다는 것은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건축민원과 개발민원의 현장방문은 아예 염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가 날로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인ㆍ허가를 전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식품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변화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근 5개월 동안에 선거로 인해서 지금 행정의 약간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면 면장님도 지금 직무대리로 되어 있고,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되어야만이 인사를 일괄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9월초부터라도 의원 여러분들이 약속한 또 제가 군민과 약속한 선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정책사항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따질 일이 있다면 시행 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또 비판하시고, 대안도 주시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 권한 대행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에 한번 인ㆍ허가과를 개정을 해준 적이 있지요?
○ 군수 전완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데 그때 왜? 시행을 안했던 것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때 당시에 인ㆍ허가 전담창구를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정부에서 갑자기 농업정책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였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정책이 노무현 정부보다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것보다는 인ㆍ허가창구는 기존대로 하더라도 농업정책이 우리 농업인구가 3만 3,000명인데 농업인구에 대해서 정책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농식품과를 만들어서 유통회사나 뉴타운이나 여러가지 13개 읍면의 대표브랜드 “자연속애”나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는 농업정책과 내의 계로 추진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정책의 변화가 민선4기와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실과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종합민원과장이 현재는 창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쉽게 말해서 모래채취장 하나도 복구현장을 과장이 한번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조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저는 저희 지역에 지금 서울에서 이사를 와서 건물을 짓고 있는 분이 한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데 정말로 자기들이 말로만 들었던 행정의 민원에 대한 원스톱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집을 공사중인데 지금 정말로 후회스럽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집행부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통이 안되지 안했겠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선
박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급한 문제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일정부분 이해가 갑니다. 진즉에 설명을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부의장 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권한을 군수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발단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