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제출의 건
9.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회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무 사무과장은 병가중임으로 한복열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단상에서 회의 진행에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순팔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5월 7일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5월 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 제의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9년 3월 17일과 22일 공포되어 각각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김판일 환경과장은 2010년 5월 12일 하루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불참통보가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무 사무과장은 병가중임으로 한복열 전문위원이 대신하여 단상에서 회의 진행에 협조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6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순팔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5월 7일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5월 7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의요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 제의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9년 3월 17일과 22일 공포되어 각각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기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김판일 환경과장은 2010년 5월 12일 하루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불참통보가 있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조유송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조유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조유송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행주 의원과 조유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권항대행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권항대행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에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첫 번째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예산을 5~10% 절감하여 10억 4,900만원을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둘 번째로는 본예산 편성이후에 지금까지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27건 87억 6,3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는 순 국도비 87억 6,300만원이 증가된 4,162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0억 900만원이 증가한 3,828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5,400만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2009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와 정리추경에 반영된 도비사업비가 그동안에 영달되어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죽청ㆍ한천ㆍ일심지구 배수로 정비 15억 등, 31억 6,800만원이 증가한 201억 6,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유천소하천 정비사업 10억 등, 17억 900만원이 증가한 1,284억 9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등, 11억 3,200만원이 늘어난 21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성립전 집행사업 24개 사업을 사업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재난관리과, 사회과, 군정발전기획단 등 5개 사업추진부서에 예산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400만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등, 21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민특별지원사업 6억원이 증가한 1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도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에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채찍과 함께 많은 협조를 보내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첫 번째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예산을 5~10% 절감하여 10억 4,900만원을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둘 번째로는 본예산 편성이후에 지금까지 성립전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27건 87억 6,3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있는 순 국도비 87억 6,300만원이 증가된 4,162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0억 900만원이 증가한 3,828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 5,400만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2009년 12월말에 특별교부세와 정리추경에 반영된 도비사업비가 그동안에 영달되어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죽청ㆍ한천ㆍ일심지구 배수로 정비 15억 등, 31억 6,800만원이 증가한 201억 6,8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유천소하천 정비사업 10억 등, 17억 900만원이 증가한 1,284억 90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6억 등, 11억 3,200만원이 늘어난 21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성립전 집행사업 24개 사업을 사업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건설재난관리과, 사회과, 군정발전기획단 등 5개 사업추진부서에 예산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5,400만원이 증가한 334억 1,3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등, 21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민특별지원사업 6억원이 증가한 11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의 절감액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도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5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10년 5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서는 김실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심 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서는 김실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심 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함과 아울러 본 예산 편성이후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87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주민숙원사업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일자리 사업에 재편성함과 아울러 본 예산 편성이후 성립전으로 집행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2% 증액된 87억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합성, 주민숙원사업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순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화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 한 전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간주하여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축물의 높이를 8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신설하였고, 만연산 일원의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세분화하는 용도지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도로망 신설과 광주도시철도의 화순연장구간에 맞춰 화순읍내 기존 중로를 대로로 변경하고 소방서 신설, 화순고등학교 면적증가, 화순군청과 민원인 주차장을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안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순군관리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화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 한 전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간주하여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에 건축물의 높이를 8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신설하였고, 만연산 일원의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세분화하는 용도지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화순읍 유천리 도로망 신설과 광주도시철도의 화순연장구간에 맞춰 화순읍내 기존 중로를 대로로 변경하고 소방서 신설, 화순고등학교 면적증가, 화순군청과 민원인 주차장을 공공청사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하는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안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정형찬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이영일씨, 전직 의원이신 박윤수씨, 공인회계사 이재봉, 신일섭씨를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다섯 분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형찬 의원, 이영일씨, 박윤수씨, 회계사 이재봉, 신일섭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정형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회 정형찬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이영일씨, 전직 의원이신 박윤수씨, 공인회계사 이재봉, 신일섭씨를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다섯 분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형찬 의원, 이영일씨, 박윤수씨, 회계사 이재봉, 신일섭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는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 정형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정형찬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