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0년 2월 26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형찬 의원)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문행주 의원
2.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
7.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천태초 용강분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가칭) 한약재유통법인(주)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동의안
9.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 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3. 기타 일반안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정형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형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정형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형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도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5대 의회 의정생활을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활동에서 물려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군민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비판 모두 가슴에 안고 우리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뇌도 하였습니다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도 화순지역 정치발전 선진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열정과 소신과 책임만 가지고는 결코 의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민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제 가슴속에 모든 것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5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큰 대가없이 의정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5대 의회에서 갈등과 대립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단소장님들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저와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화순지역 발전을 위한 저의 작은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이제 저는 제2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순을 사랑하고 화순을 지키는데 있어서 제가 자유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함께 할 것을 우리 군민께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다시한번 제가 의정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금까지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앞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읍에 정형찬 의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도 이번 임시회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5대 의회 의정생활을 마지막으로 모든 정치활동에서 물려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군민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비판 모두 가슴에 안고 우리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뇌도 하였습니다만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만두는 것도 화순지역 정치발전 선진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열정과 소신과 책임만 가지고는 결코 의정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민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제 가슴속에 모든 것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동안 5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큰 대가없이 의정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5대 의회에서 갈등과 대립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단소장님들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저와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화순지역 발전을 위한 저의 작은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이제 저는 제2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순을 사랑하고 화순을 지키는데 있어서 제가 자유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함께 할 것을 우리 군민께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다시한번 제가 의정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금까지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은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앞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군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와 부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실과단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문행주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 질문과 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와 부군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실과단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요란스레 밀레니엄 축제를 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인류는 급격한 디지털 문명에 힘입어 지구촌 사회라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의 빠른 소통으로 그 파급효과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맹주라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없는 금융자본의 증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부질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인류사회의 전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는 줄어들어 우리나라 또한 천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기는 위축되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며 화순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우리고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 화순에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고향발전에 헌신 하시다가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행정을 두루 섭렵하시고 마침내 고향으로 금의환향하셨기에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 행해졌던 공무원특채비리, 성과상여금 부당지급 등 행정의 난맥상이 계속되어 오던 중 행정 전문가이신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균형 잡힌 행정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공직자와 군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오신 이후 붓 조형물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저의 지적과 답변 과정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부군수님의 태도를 보고 참으로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최근 저에게 다시 한번 부군수님의 처신과 행정을 집행하는 태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감사에서 화순군 금고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중 예치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화순군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간에 체결한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와 달리 현저하게 적은 이자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시정을 지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군수 요구에 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각종 예금 중 최고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해 화순군이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감사 시까지 12억 1,100여만의 이자를 낮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두푼도 아닌 12억이 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임이 분명할 것인데 거액의 이자수입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화순군의 행정을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화순군 금고 약정서 제13조(약정해지) 제3항에는 금고취급기관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약정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사내용 중 이자지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자가 지급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모르고 적정하다는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징수관은 이상이 없다고 결재하는 이러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금고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사방식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징수관인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군 금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군 금고 정기예금 추가이자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에는 2009년도 발생한 차액 이자분 1억 8,400여만원은 즉시 납부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과년도 이자 10억 2,600여만원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군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나 각종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부당한 이자를 뒤늦게 환입하는데 무슨 근거로 분할납부라는 선심을 베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군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당국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로 농민을 등에 업고 군 금고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행정당국을 속여 왔던 데 있습니다. 지금도 군청 마당에는 주인 없는 볏가마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볏가마는 어찌보면 오늘의 농민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언제나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군 금고의 이자마저도 속여가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도 진정한 농민본위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사태를 개오광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올해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생의 20년은 스스로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20년 또한 보다 더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당선되어 업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구속되고 재선거가 실시되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군수나 의원들도 떳떳하게 군민의 대표를 자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한 줄서기에 급급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돈선거의 희생양이 되거나 서로 편이 갈리어 반목과 대립의 벽이 높아져만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입니다.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거나 공정선거 관리를 해치는 그 어떠한 행정도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화순군의 행정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화순군에서는 최근 돈 선거를 추방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잃어버린 화순의 명예를 되찾고 화순의 위상을 새롭게 하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운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던지 간에 공명선거를 향한 군민들의 염원을 훼손하거나 저버리는 행위야말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며,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자정운동이 열매를 맺어 그동안 돈선거로 훼손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의 몇 대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에서는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화순 군민회관 대회의실 사용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대관료를 수령한 후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갑자기 대관을 취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군수의 판단에 의해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갑자기 군민회관 대관을 취소하였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수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군수님!
저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붓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붓 조형물이 모방작 의혹과 계약절차를 무시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인 지난해 11월 10일 붓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 조성태씨가 화순군 종합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돈 100억원을 뿌려 선거를 치루겠다는 녹취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화순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기자실을 봉쇄하여 다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자 하였지만 또다시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자 회견을 봉쇄하였습니다.
도대체 기자회견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습니까? 군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은 가능하고 군수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절대 안된다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화순군의 공공시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언제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의 공공시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관재가 아니라 군수의 사유재산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군수님!
어느덧 4년여에 걸친 5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간 불의한 권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한시도 군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진실을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였으며 갖은 탄압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저를 둘러싼 흑색선전과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면 “문행주의원이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곡면에는 사업이 한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군수 초도순회시 도곡면에서 전완준 군수께서는 “도곡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향후 3년에 걸쳐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을 잠재우고 왜곡된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곡면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은 각 년도 별로 몇 건이었으며,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각 년도마다 5건의 대표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전완준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 비전1030이라는 정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전1030의 핵심은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외부의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 10만시대의 화순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어 그 지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의 인구는 10만은커녕 7만명의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전1030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적인 사실입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방선거 때마다 ‘돈선거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사법기관에서 징역형을 받고 군수직이 박탈되어 재선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하면 돈선거요, 당선 됐다하면 부부군수, 형제군수니 이 하늘아래 군민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는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화순군민의 승리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 선거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인물과 정책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깨끗한 선거로 그동안 실추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돈 선거를 획책하는 그 누구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 화순하면 공명선거의 고장이라는 이름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화순을 지켜냅시다.
군민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 맹추위 때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우수가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봄기운을 품은 훈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네 어려운 살림살이도 이와 같아 조만간 희망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희망과 요기를 잃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작은 힘이나 보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 의원 조유송
우리 문행주 의원 군정질문 내용 중에 “군의원이 당선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재선거를 하고” 그랬다는데 어느 군의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소환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그런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 먼저 해보세요. 속기록 삭제 해 주시고요.
○ 의장 주승현
진행하고 조금 후에 하시게요.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먼저 속기록을 삭제해 주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끔 조유송 선배 의원께서 저희 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군정질문은 우리 군수님과 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석연치 않는 점을 책임성 있게 답변하도록 하는 군정질문입니다.
설사 제가 질문 과정에서 사실여부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이지 어떤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제가 신상을 모독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애초에 군정질문의 진행방식에 맞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하였든 이 문구 삭제를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삭제를 요구하는데……. 회의를 진행하고요.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과 화순군의회 규정 회의규칙 제66조, 제67조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여 동안 노고가 많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백호의 해라고 합니다. 경인년을 맞아서 꿈과 희망을 다짐하는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 며칠동안 군정 각 실과 보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두순시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2010년 군정 운영방안을 소통을 위한 3공 시대를 열자, 또 생활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또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4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여러분께서 손님맞이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군정에 많은 협조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문행주 의원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와 오늘 발언을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과오로 치겠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말이지 않으냐?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에 남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문자하나, 하나라도 사실관계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안되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 순수했다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의 언행은 중요하고 또 사실적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원고내용에서 공문원에 특채 비리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성과상여금이 부당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연두순시 때도 4개면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설명도 드렸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언급하는 데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의 의회가 화합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것이 불신을 조장하는 역할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공무원 특채비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언급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특채로 된 사람이 그동안에 화순군에서 부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특채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공채가 좋지요. 그러나 긴박하니 1년에 한번씩 채용을 하지 못해서 오는 행정의 공백, 또 어쨌든 간에 지역에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만 있다면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이중적인 모순이지요. 하나는 우리 기능직, 일용직 중에서 채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다그치고 있고, 하나는 특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디에 두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지 문행주 의원께서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부당 상여금을 지급해서 제가 군수직권 남용인가로 제소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협의 처리가 끝나가지고 아마 본인한테도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아마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언급을 합니다. 모르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속아주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부풀리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아마 군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단연코 상여금이 부당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왜? 없으면 없다고 그럴 것을 차후에 회의록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회의록을 말하자면 증빙서류가 부실했다는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론이 안됐습니다. 아무튼 특별감사 요청해서 TV에 4회가 나왔고, 인사특별채용에서 연합뉴스까지 11번이 나와서 우리 화순의 이미지가 추락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 질문인데 군 예금취급금입니다.
첫 번째는 부실이 났을 때 왜? 금고해지를 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앞으로 금고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할 때 잘잘못 내 판단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이냐? 아니면 의도적이냐? 또 실수를 했느냐? 또 실수를 반복으로 했느냐? 또한 불가항력이었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은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해지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할 때 1억 8,000만원의 이자를 낮게 받았다. 이자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도에서는 1억 8,000만원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군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 5년 동안에 금고를 다시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더니 군지부 농협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서로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만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고를 즉시 해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지해도 되느냐?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요? 아무튼 일시에 완납이 됐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이와 같은 것을 우려해서 제가 화순군 금고를 좀 경쟁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광주은행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조례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안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눠서 저희들이 예금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가 한 400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쪽은 광주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아무래도 서로 경쟁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는 농협군지부에서, 군단위에서는 거의 농협을 이용하니까 그랬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기금만 광주은행에 하니까 솔직히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이자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농협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의회에서라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통보해 주신다면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이자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금고를 조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오늘 원문에서 나왔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만 모 방송국에서 거꾸로 저한테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행주 의원께서는 “분할납부를 해서 왜? 선심을 섰느냐?” 이렇게 오늘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 기자여러분들 분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 상환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 관계를 이렇게 공인이 말을 했을 때 공인의 말을 믿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면 하는 사람은 불과 10초 안에 끝나버리지만 한달, 열흘, 1년이 갑니다. 이만큼 우리 군민들의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소상하게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회관 대관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군민회관 대관을 신청을 했느냐? 또 군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익에 위반될 때 또 군수에 판단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돈선거 추방위라고 해서 가칭 “돈추위” 저도 생소합니다만 “돈추위” 에서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왔을 때 군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돈추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후원을 한다든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추위 성격이나 필요성 또 활동목적이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있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불과 한달도 못 돼서 이런 정책성이 다 요즘 밝혀졌습니다. 또 굳이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이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익에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여를 취소했고, 이에 대해서 저한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아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돈추위가 1월 18일에 결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화순군민들이 화나면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아무튼 처음에 우리 군청에 기자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갔는가 봅니다. 그 다음날 전라남도 도청에 요청하니까 도청에서 안 된다. 도청 기자실에 연락해서 도청 기자실에서도 안된다. 화순선관위에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안된다. 그래서 화순군 의회에 요청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문행주 의원 방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하도록 저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시 군청 앞마당에서 합니다. 기자회견은 우리 화순기자협회장 사무실도 있고, 또 기자회견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 거주지역으로 기자들 오라고 하여서 해도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태 작가는 해 주면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조성태 작가는 화순군 행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추위는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설사 자기가 필요해서 녹음을 사주했으면 자기만 써야지 남한테 알려가면서까지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저는 아무리 천만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필요해서 녹음을 시켰던, 정보를 받았던 개인간에 문제를 어떻게 공공장소에 와서 그것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다는 것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까? 우리 화순 말고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이 언제나 해소가 될까? 저는 며칠 밤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조성태 작가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검찰, 세무, 국정원 이런 데가 권력이지 우리 행정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항시 견제 받고 있는 위치이지 행정력이 권력이 있다는 소리를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공명선거가 되도록 일고의 가치도 없지요. 누가 권해서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도곡에 연두순시 가가지고 제가 문행주 의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예우도 했는데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문행주 의원께서 심적으로 조금 불편하신가본데 사실 문의원님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문행주 의원한테 시달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흑색선전이 아닙니다. 흑색선전은 학천사 허가를 군에서 안 내주었는데 군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와서 하는 것, 모후산이 자기 고향이니까 돈을 갔다가 쏟아 붓는다 그런 것, 폐광대체법인이 동면으로 가야 되는데 도곡으로 갔다. 그런 것이 흑색선전이 아니겠습니까? 둘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화순 군민 모두가 다 아는데 그것을 왜? 숨기려고 하느냐? 관계개선이 중요하지 저는 사이가 좋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 푼도 도곡에 예산을 못 갖고 온다는 뜻은 행정이 주관하는 예산이 아니고 군민들께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민원사항을 요청하면 한번도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 아마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 저도 문행주 의원한테 그런 요청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김실 의원님은 항시 “군수가 가지 말고 직원을 한번 보내보소” 또 박광재 부의장이 “비례대표가 뭘 그런 것을 관여 하느냐?” 해도 꼭 도곡 쪽도 관심을 갖고 저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을 보내고 그렇게, 자방자치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민들의 아픔을, 애로사항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라고 의원을 뽑아 놓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행주 의원은 사이가 좋든, 안좋든 그러한 군의원으로써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4년 전에 출마를 했으면서 경제, 농촌, 복지, 문화 이것을 구현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그러면 안 되시죠?
○ 군수 전완준
답변에 포함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 의원 정형찬
지금 의원들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답변을 하지 말까요?
○ 의원 정형찬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군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답변만 하세요. 도곡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고…….
○ 군수 전완준
관련이 있으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고, 군수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 내 말이 옳고, 옳지 않는 것은 군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군수님이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군민들 앞에 놓고 지금 본의장에서 의원들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진정하세요.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군수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관계된 것만 답변하시고 일체의 발언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6쪽 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군의원들한테 훈계조로 군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것은 군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은 본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 의원 정형찬
군의회 의원들이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는데 왜?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의 질문 6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답변만…….
○ 군수 전완준
아무튼…….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고정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고…….
○ 군수 전완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군수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의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 의원 정형찬
군수께서 지금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허도를 하니까 제가 의원으로써 찍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더라도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의원이 왜? 법을 안 지킵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그것이 의원들한테 할 말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답변을 다 끝마쳐야지 답변 중에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 군수 전완준
답변이 끝나고 조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해야 되지…….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당사자로서 진행에 관한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
○ 군수 전완준
제 답변 마치고 하십시오.
○ 의장 주승현
답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그러한 민원사항을 군민들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도 못 가져온다” 아마도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비전1030”의 인구 10만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1030” 실패했다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먼저 닦고 나서 지붕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비젼1030이 실패했다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하고 저는 13개 읍ㆍ면별로 발전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또 어린이부터 노약층까지 계층별로 정책을 추진했고 또 분야별로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별로 정책을 추진해서 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했고, 다만 우리가 인구 10만은 우리군이 목표인데 그러한 토대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 기업유치가 3,700억원이 되었습니다. 3,700억원의 기업유치를 해야 인구가 들어옵니다. 귀농자 유치됩니다. 또 지금 전원주택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바꾸면서 최종 목표는 인구 10만명이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부처가서 인구 끌어오는 예산은 없잖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예산, 또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자연속 애”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또 테라피라는 미래 대표 브랜드, 또 하니움문화스포츠 같은 그런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서 화순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산을 지고 바다를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실 것이고, 훗날 역사가 평가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실패한 정책이다, 자꾸 이것도 좋은 말도 싫은데 부부군수니 형제군수 라고 합니다. 부부군수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부부군수는 맞는데 부부군수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화순군민들께 해를 입혔습니까? 또 형제군수는 어쩝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자 대통령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말을 군수 아니면 누가 화순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께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불의를 맞선다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인데 저는 그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정형찬 의원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중간에 군수가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지키라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왜? 안 지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저는 오늘…….
○ 의장 주승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군수 전완준
의장님! 답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관련되어 있지만 의원들을 여기에서 훈계하고 가르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 군수 전완준
훈계가 아니고…….
○ 의장 주승현
여기는 7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본회의장이고 오늘은 군정질문 하는 자리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제가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또 군민에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께 답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문이 그 동안에 많은 6회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전체 논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문행주 의원께 감사드리고 제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임기하는 동안 제 맡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도 군수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어때요? 휴식을 갖고 할까요, 계속 진행 할까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여러 방청객들이 7만 군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5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 자리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이 군정질문이 끊기지 않고 충분하게 이어져서 내용들이 답변을 하는 집행부나 질문하는 제 자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제 의견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보충질문을 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누구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제가 보충질문은 애초에 모두 답변을 우리 부군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모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가 실ㆍ과장들한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은 하니까요 군수님께서는 앉아 있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방자치조례에 군수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질문하고 답변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대로 계세요.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지방회의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계십시오.
보충질문을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저도 회의규칙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단상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굳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군수이니까 예우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뭐 부군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부군수님이 단상에 나오셔서 다 우리 방청객들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군수님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질문하세요.
○ 의원 문행주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군수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라서 저도 많은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따지게 답하고 이런 자세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정질문서를 제가 작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또한 전체 서술하는 내용들도 있고 더러는 거기에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질문을 통보함으로써 질문의 요지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수님께서 굉장히 항상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초도순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특채비리이니 성과상여급 부당지급이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특채비리로 이런 이야기까지 굳이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특채비리로 누가 돈받고 구속까지 됐잖습니까? 그리고 성과상여급 부당지급도 이미 법률적인 판단하고 행정적인 판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급을 부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파렴치하게 공무원들이 있지도 않는 회의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또 저한테…….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전1030은 여러 군민들과 제가 의견들을 나눠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미 이것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 제가 느낀 바로는 비전1030의 대표산업이 솔직히 말해서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은 말도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구 10만 만들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여서 저들이 매월 인구추이를 받아보니까 어느 사이 칠만 이삼천 되던 인구가 요즘에 6만 9,600~9,700명 되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군수께서 굳이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부정하거나 시비를 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 군수 전완준
그러면요…….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군수님 아까 회의규칙……. 가만히 계세요?
○ 군수 전완준
먼저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까 회의규칙 지키라고 그러더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으로 끝내십시오.
○ 군수 전완준
누가 채용해서 구속 됐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고 있으니까요.
○ 군수 전완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라고요.
○ 군수 전완준
답변도요?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문행주 의원님이 부군수님께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군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경리관이시고 또 징수관이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조금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잡고 하십시오.
제가 부군수님을 추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질문서에 썼듯이…….
○ 부군수 임근기
그런데 의원님! 자꾸 추궁하거나 무엇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저나 이 자체로 저는 추궁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모두에 여기서 가능하면 서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부군수님한테 우리 군으로 오실 때 많은 기대와 희망도 있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익히 선후배들을 통해서 우리 향우에 와서 행정적으로 잘 보좌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준해서 제가 희망을 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부군수로 보임을 받기 전에 직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감사관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군에 오신 날이 몇일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7월 21일자 발령입니다.
○ 의원 문행주
7월 21일자로 오셨고, 우리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되었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를 감사관이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 부군수 임근기
물론이지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첫 번째 질문한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고의 소위 말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데는 고의냐, 의도적이냐, 실수이었느냐, 불가항력이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농협 군금고에 대해서는 저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할 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질의ㆍ응답을 하시게요. 제가 한 내용을 가능하면 짧게, 짧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고, 제 생각도 일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그래서 농협지부 사건은 제가 도감사관으로 있을 당시에 화순군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도감사관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지적만 해 놔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해서 화순군에 와서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낱낱이 조사해서 농협지부로부터 납부하겠다는 승낙도 받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군금고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어쩠다든지 그러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판단이 서서 관련규정을 검토했더니 우리 조례에 농협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있고 그러기에 우선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쭉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수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만이 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밖에는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우리군에서는 농협의 주장대로 실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금고계약 약정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5조의 경우 “갑이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여기서 갑은 화순군입니다. 을은 농협이고요. “을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우대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잘은 모릅니다만 최고의 우대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에다 영업장에서 매년 변동되는 매월이나 매일이나 매년이 됐든 간에 변동되는 금리를 추가한 가산금리가 최고우대이율이라고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내용들이 명백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매일 영업장에서는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매일 일일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영업장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금리변동이 있었든지, 일년에 한번 있었든지 매일 금리변동이 됐던지 간에 금리변동이 되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전산자료의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날에 바로 금리가 변동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바로 영업장에서는 체크가 되고 정직하게 그 금리가 인상된 부분을 반드시 가산금리에 추가를 해서 가산금리를 계산하면서 그 변동된 이율의 이자를 추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 계약약정서에 따른 당연한 계산방식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구체적으로 농협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농협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만약 이러한 산식이 가장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단순하게 “실수했다”라고 승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 부군수 임근기
저희가 실수라는 것을 어디에다 승인을 하고 허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령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고 지금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군금고를 다른 데로 바꾸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금고를 일단 해지를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한 연후에 다시 이것을 바로 잡고 어떤 그런 조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석주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님이시고…….
○ 부군수 임근기
그 관련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뒤에 딱 하나만 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불러서 말씀드리고, 또 아직 부군수님 말씀할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권석주 과장님은 지금 검사자로서 2008년에도 검사를 한번 참여를 하셨고, 2009년도 검사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금고검사?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금고검사가 보니까 여기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며 과오납 반환처리상태, 자금이체상태, 공금이자지급상태 여러 가지 수십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당 없고, 적정하다.”라고 2008년, 2009년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당이 있고,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군금고가 지금 전혀 적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금고를 제대로 검사를 했더라면 이것을 잡아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금고검사는 재무과 내에서도 징수계에서 징수계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경리계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징수계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계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정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2008년, 2009년 계속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결국은 여기에 적정하다고 또 역시 결재를 우리 징수관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그렇지요? 허위보고가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명을 한 것이지요.
○ 의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복명이 잘못 된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에 이자를 잘못 받았다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잘못 보고하신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금고검사를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감사지식이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봐주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금융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주 초보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바로 매일 뜨는 전산자료만 보면 된다. 이자가 새롭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안했다. 라고 그럽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시스템이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감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2009년도 상반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여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했었고, 또 거기서 착안이 있어서 화순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봤었고, 그동안에 금고검사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초보자들도 알고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여타 시군에서나 우리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전에 사회복지사업비 비리 관계를 저희들이 해남이나 영암, 진도 이런 데에서도 나왔을 때 관리자들이라든지 실무자들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결재과정에서 왜? 적발이 안되는가 하면 저희가 컴퓨터로 전산결재 해서 전산으로 하니까 그것을 맹신해버리는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권에서 이자를 계산을 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셨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방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정이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좀더 주의 깊게 보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직원들이 앞으로 좀 각성해서 그 부분을 잘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매년 결산검사는 하는데 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참여를 하지만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전직재무전문가라든지 기존의 공직자들도 참여합니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금고 검사를 한다든가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방안도, 근본적인 금고검사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행안부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몇몇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실무자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전산입력자료를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반드시 첨부를 해서 확인하면 가능하다 이것은 방심에 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냥 방심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책임도 정확하게 질 수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짐을 덜 수도 있고 저는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할납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분할납부 하라 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분할납부 하라고 한 답변서는 없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겠다.”라고 요구한 내용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요?
분할납부를 해라, 안된다, 당장 환입조치를 해라 그러지는 않았잖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몇일 날짜로 총액이 분할납부가 되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금년 2월 19일에 총액 납부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2월 10일에 납부했지요?
○ 부군수 임근기
금년 2월 19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2월 19일 엊그제네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상호간에 서로 신뢰기반 속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저희 답변서에 보면 올해 2009년도 당해연도 이자만 받고 그랬지요? 나머지 4개년도 이자는 그대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나머지 4개년 이자는 일단 그대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분할납부를 기정사실화 하고 제가 농협하고도 사실여부를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날 불가불 그냥 급히 됐던 이유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그냥 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렇게…….
답변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지요. 흔히 하는 말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분할납부 의견을 제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결재서류에 메모까지 했습니다. “분할납부는 안되고 일시납부를 다시 촉구해라.”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문을 요청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분할납부를 승인을 했다든지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분할납부를 허용해서 군지부하고 저희하고 어떤 유착이나 된 것처럼 보도자료가 뿌려진 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작년 것하고 금년도에 분할납부하게 된 것이 놔두어서 작년 것은 농협에서 바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없이 당해연도 것이니까 그 해년도의 예산으로 그냥 납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라고 그랬더니 군지부에서 당연년도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되는데 과년도 것은 도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도지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금년도로 넘어왔던 것이고 또 금년도에 시기가 넘어오자마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에 완불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일단 입금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런, 저런 어떤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명백하게 어떤 약정서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상같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농협의 사정을 제가 여기 모두 질문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 기일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하면 거기에 과태료를 또 물리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약정서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부군수 임근기
군금고와 관련해서 자꾸 의원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둑 잡은 순경한테 늦게 잡았다고 그렇게 자꾸 질책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부군수가 와서, 또 우리 전완준 군수님이 지시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전액 돈도 받아들이고, 환수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데 참 애썼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12억원이라는 돈이 어떻든 간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12억원이라는 돈이 기일내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이것이 몰랐으면 없어져버릴 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우선 환수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리고…….
○ 부군수 임근기
변상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런데…….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부군수님!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의심, 의심하니까 부군수님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감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액면사실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차적으로는 세목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즉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 보편적인 방식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 따른 행정상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그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의 조치 태도라고 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볼 때 12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려버린 판에 이렇게 많은 허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이후에 환입한 것 말고는 아무 조치가 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사항이 보편적으로 환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제도상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수를 하는 것은 전액환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소홀히 했던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는 지금 있는 현 제도를 철저히 이행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징계문제는 저희들이 도감사관실에서 이미 적발을 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처분이 있어서 다시 또 들춰서 책임자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전부가 회수가 되고, 또 제도도 바꾸어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그랬던 것이고요.
제가 재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을 환수를 하고 환수결정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억원이라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금융기관에 군지부로서 자기들은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숱하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준다든지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러는 데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었고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산정된 금액 전액을 부과조치하고 그러는 데는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했다, 잘됐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 한 말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이 12억원을 환수하는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군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법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감경처분을 해달라고 어쩌고 한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러니까 말이나…….
○ 의원 문행주
아니 직원들이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 내가 세금 내야 될 것 가서 이것 나 좀 깎아 주시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깎아주는 이런 예를 본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깎아달라고 하면 지방세…….
○ 의원 문행주
하물면 이것은 제가 우리군의 세입이 12억원이 새로 깜박 망실되어버린 세입이 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제가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부군수님은 이것을 어찌 보면 적반하장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요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싣지 말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가에 가다가 어른들보면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자주하면 참! 저사람 인사갈 밝다고,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잖습니까? 그러시듯이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는 말씀 안드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모두에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서 7월 14일까지 하고, 21일날 발령을 받아 오시고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말에 말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의 양심을 믿고 어떻든 간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전액 환입을 시켰고, 결과야 누가 작용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더 강하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다면 화순군의 행정이라는 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군수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모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은 예치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예치를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 방식입니다. 일반회계가 제가 알기로 과거 예산규모로 볼 때 평소잔액이 약 1,000억원정도 남짓 그리고 특별회계가 300억~400억원 남짓 보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한 배경을 보면 모두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내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다”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였을 수 도 있고, 상호 경계를 유발하지 않으므로써 이러한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물론 이 예치를 맡은 농협 당국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치에 대한 분산예치가 가능한가 여부도 충분하게 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그러한 것들이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숙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군 금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또는 저희들이 못하면 의원님들께 의원발의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합시다. 우리 군민회관 대관을 하시는데 제가 모두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통지서를 보낼 때 “답변자 부군수(반드시 부군수님이 모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더니 사실은 도대체 문행주 무슨 생각을 갖고 반드시 부군수한테 하라고 했는지 이렇게 의구심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별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징수관이 이시고 이 건의 당사자고 또 제가 알기로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재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선거관련 행정업무를 아주 매끄럽게 의구심 없이 해야 하실 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군수님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의 담백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하신 것은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도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충은 아시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공명선거 추진 위윈회가 돈 선거 및…….
○ 의원 문행주
예.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입니다.
아까 “돈추위” 라고 그러시는데 약칭 제가 알기로는 “공선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충 내용은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서 군민회관 대관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군민회관 대관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런데 군민회관 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
○ 부군수 임근기
승인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여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직원한테 제출하면 여직원이 금액이 얼마라고 하고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나서 계산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최종 승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공추위”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와서 신청을 하고 하니까 우선 계좌번호를 적어 줬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주니까 그쪽 “공추위”쪽에서 계좌입금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산을 통해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종판단은 대관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입금된 사용료는 반환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미 여러 사람들의 대관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일일이 말 안 할랍니다. 대관료를 받았다면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대관료를 내라, 대관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더욱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되었으니까 그것은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선관위에서 답변 왔습니까?
안 왔지요?
○ 부군수 임근기
선관위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화순군이 통상적으로 군민회관 대관을 요청하는 그리고 승인하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관위 상관없이 화순군이 하면 되는 것이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아까 “여론수렴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알고 있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여론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일부러 여론 수렴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군민들 일부사람들이 거기 단체는 군 사회단체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가 참여해 있고 또 특정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을 해주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민회관을 쓰는데는 앞으로 모든 군민들께 의견을 다 여쭈어 봐야 겠네요? 그리고 각종 정견이든지 생각이든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군민회관을 써야겠다고 신청해야겠네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것이 어떤 법령사항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정책적인 판단에 허용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범위를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는 별도 문제이겠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면…….
○ 의원 문행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 있다.” 그것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군민회관을 대관해 준 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군수가 갑자기 정신이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줘버려야겠다. 그런 것들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군민회관을 사용해온 준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의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는 이 대관을 안 해준 행위가 그냥 후자로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 의원 문행주
어떤 것이요?
○ 부군수 임근기
헷가닥 해버려 가지고 안 해주신 거시라고 그렇게 보시냐? 그 얘기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헷가닥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례로 비추어 볼 때 더욱이나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고 뺏어 버렸는데 돈까지 납부 다 해놓고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이면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어요. 이것 대관을 안 해 주어야 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보자면 지금까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대관을 해줬던 보편적 줄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일 텐데 군수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도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론수렴을 했고,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물어보았더니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 군수가 임의로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안해 버리는 것 아니냐? 군수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관위가 질의하는 과정이 가령 저희들이 대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검토하면 대관을 불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검토하는 단계든지 검토를 하기 전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선관위에 굳이 물어본 것은 대관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삼기 위해서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중요한 잣대라기보다는 하였든 대관을 하는데…….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선관위에 굳이 물어본 것은 혹시 군수님의 적대세력들이 조직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줘버려야 되겠는데 선관위의 힘을 빌려서 명분을 한번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헌법상에 공명선거라든지 선거부정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서 중앙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거기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규정이라든지 선거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있으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 자꾸 견강부회를 하시는데 선거감시나 이런 것은……. 저도 옛날에 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나고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고 할 때 저희 학생신분에도 저희들이 공정선거감시단 이런 것도 만들고 민간에서 했어요. 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스스로 자정운동을…….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 공선추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1,000여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하게 이 지역에 나름대로 각종 사회단체, 각종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모이고, 각종 단체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어쩌니, 특정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보도된 언론도 있었고 또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과 달리 보도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관사용과는 관련 없이 행사가 이루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대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단계에서는 1,000명이 모일 것이다. 2,000명이 모일 것이다.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특정 임의단체다 이렇게 달리 보도되고 하는 것 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관 관련만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균형잡힌 행정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저도 말입니다. 이 화순군에서 눈가지고 귀를 가진 사람은 알만큼은 다 압니다. 이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은 대단히 반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 나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 듯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순군에 각종 대관을 해주고, 이러한 일에 비추어 봤을때 균형에서 한 참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하니움에 대해 몇 십만명을 유치해서 50억원을 벌어들이고 어쩌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맨 날 무슨 이장회의나 하고 공무원들 회의나 하고 그런것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디다. 전시장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모셔다 송년잔치나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화순공공시설물 사용 관련 조례중에 예를 들어 우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이런데 근거해서 공공시설물을 내어 주는 내용을 보니까 “무술회 회장 이ㆍ취임식” 제가 알고 보니까 1958년생이 무술회 이더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군민들에 어떤 공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행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군민회관이 되었든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되었든지, 또 4층 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청협조사항으로 협조사항은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적 판단에 근거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관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화순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정견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내줘 버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여기에서 하라고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화순군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대가 존재하고 서로 불꽃튀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선거관련 행정을 해야 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군민들을 믿고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말씀하신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군수님은 “돈추위”라고 하시고 의원님께서 “공추위”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공명선거 추진위원회”라고 정식 명칭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공추위”를 군민회관 대관을 해주지 않했는냐? 삼척동자도 다 잘 아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공추위”가 상당히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단체인데 왜? 안해줬는냐?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니움 대관을 무술회에 대관해 주신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의원님이 알고 계신는 대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 단체가 어떤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순군에 삼척동자도 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아직은 저는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연홀에 무술회를 대관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만연홀이 어떤 정치적이 목적이라든지 무엇을 호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대관을 해줘도 무방한 것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자녀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식장으로 쓰겠다! 그래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해가 가지 않고 호도되지 않다면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부군수님! 삼척동자란 말을 제 얘기를 역으로 잘 말씀하시는데 삼척동자도 아는 “균형잡히지 않는 단체다” 제가 단체가 균형잡힌 단체라고 했습니까? 행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종교나 정견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화순군민들이 시설을 크게 해야 하거나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화순군에 행정이 균형 잡히면 되지 어떤 단체까지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버려라!, 안 버리면 못 내어준다.!” 화순군이 언제부터 그런 권력을 부렸습니까? 지금까지 화순군 군민회관을…….
자! 한 번 보십시다. 2월 5일날은 말입니다. 화순군 농민회가 그곳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또 얼마나 얘기가 기가 막히냐면 군민회관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화순군 체육회에 장기간 임차를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요즘에 군민회관에서 도민체전 체육 연습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랑 지금 가볼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언제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체육 연습하고 있는 것 언제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화로 물어봐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전화로 물어보니까 체육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디까?
○ 재무과장 권석주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월 5일날 농민회 총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제가 안보고 봤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군민회관을 말입니다. 군민들이 공익 사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을 특정한 관련조직을 이용해서 장기 대관을 해놓고 군민들이 군민회관을 쓰자니까 그것을 봉쇄해버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이것이 관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이러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거두절미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지금 화순군에 금년도 최대 현안이 화순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유치한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데 정식종목 18개, 시범종목 2개해서 20여개 종목 되는데 종목별로 연습장을 마련 드리지 못하고 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군민회관을 사용하기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대관 요청을 해왔고…….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습니까?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사실이 아니 것을 자꾸 그러십니까?
2월 5일날 다른 행사를 이미 다 했다니까요? 제가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에서 대관한 것과 관련해서 양해를 해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고 앞에 지적하신 대관 문제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체육회에 말입니다. 도민체전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라길래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억 5,000만원을 도민체전 준비에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군민회관을 사용하면 체육회에서 하루에 얼마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하루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계산해서 37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체육회 예산이 재무과 재산인 세입으로 잡히는 것 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도민체전 예산이 이렇게 헛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행사준비도 하지 않고 연습도 안하면서 무려 3개월~4개월을 연습한다며 대관한다고 허위로 요청을 해놓고, 1억 5,000만원 전부다 환수 하실 랍니까? 안 하실 랍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전부다 그곳에 쓰이는 돈은 아닌데…….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고 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군정질문 시작한지가 상당히 흘렀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방청객들도 많이 오셔서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너무 재미가 없고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아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공선추 그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 안다” 그 이후에 하는 일이라는 것이 100억원을 무등산 정상에 갖다놓고 등등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순군은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의 생각들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무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견들을 공이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는 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은 당연히 그러한 의중들을 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힘을 통해서 막고,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가진 화순군민들은 이것이 균형 잡힌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런 군민회관 대관 문제라든가, 관제가 군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기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저기,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 “공추위”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금방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공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추위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군은 하자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니까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 공공건물은 열린 공간 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과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준 했을 때 얘기지…….
○ 의원 문행주
공선추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법과 절차를 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와서 칼 들고 안 해주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법과 절차를 안 지켰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사인 간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 의원 문행주
무슨 사인 간에 어떤 문제 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녹취하고 뭐하고 …….
○ 의원 문행주
녹취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 부군수 임근기
100억원이라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
○ 의원 문행주
아니, 공선추 출범식인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청, 전남도청,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브리핑 룸을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브리핑 룸을 이용하지 못 합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브리핑 룸을 주는 것은 광주시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어디든지 해당기관에 말하자면 대여를 할 것 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조금 전 종합민원과에서…….
○ 부군수 임근기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이것을 사과해라, 뭐 해라 하면 저희로써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 대관 불허가 잘 못됐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의원님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의지도 없느냐? 영혼도 없느냐? 무엇을 잘 못 했는데 잘못 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엊그제 윤중현 장관이 공무원들이 혼이 없다고 그러더니 우리 부군수님은 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러신가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 의원 문행주
혼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제가…….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상식적으로 얘기 하십시다.
자!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공선추가 어떠한 법과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약속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공공행정이 군민들 신뢰를 받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지금 법과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 규칙에 정해진……. 말하자면 군수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재량권에 대해서 행사가 잘 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한다 하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군수재량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잘못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 재량은 그러니까 내 맘에 맞으면 행사하고 내 맘에 안 들면 행사안하고 그러는 것 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법률에서요…….
○ 의원 문행주
제가 조금 전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사용하는데 조성태씨는 아까 군민과 군 행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쓰라고 했다?
아니, 조성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성태 한테 사주를 하셨구먼요?
○ 부군수 임근기
조성태작가 문제는 의회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고, 또 우리 화순군이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했다면 허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은 모든 군민들의 염원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간에 오히려 화순군이 그것을 공론화 시키고 바르게 이끌 으로써 군민들의 공명선거를 행한 이런 요구를 더욱 더 양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부군수 임근기
하여튼 이것가지고 계속 의원님과 저와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것은 다음에 판가름이 나고 규명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든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이라든지 준수해서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지금 화순군민회관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 대관이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확인해봤습니다. 체육행사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준 군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행사준비도 안하면서 화순군의 행정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장기대관을 하는 이런 “꼭두각시 짓을 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환수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노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더러는 우리 군수님께 잘 보여서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쓰는가 봅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우리 군수와 친하지 않아서 우리 도곡에 많은 돈을 못 갖다 줘서 제가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말입니다. 모든 예산은 제가 알기로 군수님의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친불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군의원이 안되는 한 이 있더라고 예산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 그 이외에 지금까지 도곡면에 무수하게 많은 사업의 예산들이 어느 지역 보다 많았다는 것을 우리 군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이 대답은 들은 것으로 하고 제 얘기를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지루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듣는 동료의원님들, 실ㆍ과장님들, 또 방청해주신 여러 어르신들 계십니다.
5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성을 잃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과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화순군의 4년의 행정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비분강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때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토로를 하고 더러 도를 넘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주민들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 다소의 언짢은 상심할 수 있도록 그런 요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 실ㆍ과장님들 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께 더러는 괴로움도 끼쳐드렸을 것이고, 또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다소나마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바로 가야 된다는 제 충정을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군정질문, 5분 발언, 각종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 등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군정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의회나 의원이 스스로 조롱과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금고관련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답변 과정에서 “2008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한 번 해보실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그 당시 제가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농협 쪽에서도 남은 이익금으로 농민들에게 환원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수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 니네들이 부결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왜? 의회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고요, 저희들이 문행주 의원이 우대금리 적용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느냐? 는 그런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당시에 특별회계 정도는 타은행, 일반회계는 군지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분리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농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가결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경쟁관계를 유발 되었더라면 현저하게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유효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실ㆍ과장들을 보시면 4년에 가깝습니다. 예산안 사업 같은 것이 마무리 못 하는 것이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기준이 의회더라고요?
특정사업 같은 것도 끝까지 단축시키지 못하고 했던 것이 정말로 이 시점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해줘서 했고, 마무리 됐지 않냐 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들 하시거든요?
○ 군수 전완준
제가요?
○ 의원 조유송
집행부에서나 군수님이나 실ㆍ과장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우리는 예산을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법률적인 문제부터 절차상 모든 예산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 만큼 중요시 생각하고 때로는 부결도 시키고 재 상정해서 통과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번의 과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의 집행과정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성립된 것처럼 마치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는 제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대관 문제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대관료가 체육회에서 370만원 지불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것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 관계자들이 십시일반해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우리 군에서 1억5,000만원을 체육회에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 돈에서 대관료를 지불한 것인가? 여쭙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도민체전 준비 그 돈에서 아마 지불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억 5,000만원에서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1억 5,000만원에서 370만원을 대관료를 지불했다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것이 가능합니까?
○ 군수 전완준
엘리트 체육인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은 우리군의 대표를 해서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참가합니다. 그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까지 자비로 부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물론 24시간 군민회관 사용하지 않지만은 불쑥불쑥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신 분들도 연습할 때가 없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임대를 하는데 대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 불편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도민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1억 5,000만원이 군비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가 무엇입니까? 군비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 세금이 군비 아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그 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이상한 일 입니까? 군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전해주면서 그 돈 370만원을 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그 말 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경리관께서 회계처리에서 가능한지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근기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리 돈으로 주고 다시 우리 돈으로 받아들이느냐? 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행정절차상 좀 번거롭게 보이고 무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를 군민회관 대관을 사용하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체육회로 돈이 가버린 뒤에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체육회와 화순군수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1억 5,000만원이 군비만 가지고 체전을 하느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타 경기장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 들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공직생활 30년 하신 분들하고 저희 의원들 4년 했는데 법률근거하면 저희들이 못 당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 부군수 임근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4년 가까이 의원생활 하면서 다시 한 번 뒤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요란스레 밀레니엄 축제를 치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인류는 급격한 디지털 문명에 힘입어 지구촌 사회라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간의 빠른 소통으로 그 파급효과가 국가 간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의 맹주라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재정적자에 이르기까지 생산이 없는 금융자본의 증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부질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인류사회의 전반적 위기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는 줄어들어 우리나라 또한 천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기는 위축되어 점점 더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어려워져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며 화순이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 우리고장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한 우리 화순에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어 고향발전에 헌신 하시다가 중앙정부에 진출하여 행정을 두루 섭렵하시고 마침내 고향으로 금의환향하셨기에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완준 군수 취임 이후 행해졌던 공무원특채비리, 성과상여금 부당지급 등 행정의 난맥상이 계속되어 오던 중 행정 전문가이신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균형 잡힌 행정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를 기대하는 공직자와 군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오신 이후 붓 조형물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저의 지적과 답변 과정에서 행정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부군수님의 태도를 보고 참으로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데 최근 저에게 다시 한번 부군수님의 처신과 행정을 집행하는 태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감사에서 화순군 금고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중 예치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화순군과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간에 체결한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와 달리 현저하게 적은 이자로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시정을 지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순군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군수 요구에 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각종 예금 중 최고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해 화순군이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감사 시까지 12억 1,100여만의 이자를 낮게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두푼도 아닌 12억이 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임이 분명할 것인데 거액의 이자수입에 대한 사실 여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화순군의 행정을 군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화순군 금고 약정서 제13조(약정해지) 제3항에는 금고취급기관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약정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사내용 중 이자지급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자가 지급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도 모르고 적정하다는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징수관은 이상이 없다고 결재하는 이러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금고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검사방식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징수관인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군 금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에서 “군 금고 정기예금 추가이자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서류에는 2009년도 발생한 차액 이자분 1억 8,400여만원은 즉시 납부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과년도 이자 10억 2,600여만원은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군민들이 내야 할 세금이나 각종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분할납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부당한 이자를 뒤늦게 환입하는데 무슨 근거로 분할납부라는 선심을 베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군 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당국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로 농민을 등에 업고 군 금고를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행정당국을 속여 왔던 데 있습니다. 지금도 군청 마당에는 주인 없는 볏가마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볏가마는 어찌보면 오늘의 농민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농협은 언제나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군 금고의 이자마저도 속여가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농협도 진정한 농민본위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사태를 개오광정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올해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생의 20년은 스스로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20년 또한 보다 더 국민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당선되어 업무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구속되고 재선거가 실시되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군수나 의원들도 떳떳하게 군민의 대표를 자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군수나 의원들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고, 많은 공무원들이 생존을 위한 줄서기에 급급하게 되고 지역사회는 돈선거의 희생양이 되거나 서로 편이 갈리어 반목과 대립의 벽이 높아져만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입니다.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거나 공정선거 관리를 해치는 그 어떠한 행정도 용납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의 행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화순군의 행정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 화순군에서는 최근 돈 선거를 추방하고 공명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여 잃어버린 화순의 명예를 되찾고 화순의 위상을 새롭게 하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운동을 누가 먼저 시작했던지 간에 공명선거를 향한 군민들의 염원을 훼손하거나 저버리는 행위야말로 군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며, 우리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자정운동이 열매를 맺어 그동안 돈선거로 훼손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의 몇 대목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넘어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우리 군에서는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자 화순 군민회관 대회의실 사용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도 대관료를 수령한 후 사용을 허가하였다가 갑자기 대관을 취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군수의 판단에 의해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며 갑자기 군민회관 대관을 취소하였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수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부군수님!
저는 지난 제162회 임시회에서 붓 조형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붓 조형물이 모방작 의혹과 계약절차를 무시한 특혜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인 지난해 11월 10일 붓 조형물을 제작한 작가 조성태씨가 화순군 종합민원실에서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돈 100억원을 뿌려 선거를 치루겠다는 녹취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화순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기자실을 봉쇄하여 다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자 하였지만 또다시 공무원과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기자 회견을 봉쇄하였습니다.
도대체 기자회견을 방해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기자회견을 할 수 없습니까? 군의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은 가능하고 군수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절대 안된다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화순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화순군의 공공시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언제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군의 공공시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이미 관재가 아니라 군수의 사유재산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부군수님!
어느덧 4년여에 걸친 5대 의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간 불의한 권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한시도 군민들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진실을 위해 불편함도 감수하였으며 갖은 탄압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저를 둘러싼 흑색선전과 각종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들어보면 “문행주의원이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곡면에는 사업이 한건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군수 초도순회시 도곡면에서 전완준 군수께서는 “도곡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향후 3년에 걸쳐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을 잠재우고 왜곡된 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도곡면에서 실시한 각종 사업은 각 년도 별로 몇 건이었으며,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큰 사업을 중심으로 각 년도마다 5건의 대표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전완준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 비전1030이라는 정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비전1030의 핵심은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외부의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 10만시대의 화순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당연하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어 그 지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의 인구는 10만은커녕 7만명의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비전1030은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적인 사실입니다.
군민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방선거 때마다 ‘돈선거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사법기관에서 징역형을 받고 군수직이 박탈되어 재선거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하면 돈선거요, 당선 됐다하면 부부군수, 형제군수니 이 하늘아래 군민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는 6월 2일의 지방선거는 화순군민의 승리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 선거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인물과 정책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깨끗한 선거로 그동안 실추된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돈 선거를 획책하는 그 누구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여 화순하면 공명선거의 고장이라는 이름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하여 화순을 지켜냅시다.
군민여러분!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 맹추위 때는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우수가 지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어느새 봄기운을 품은 훈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곧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네 어려운 살림살이도 이와 같아 조만간 희망의 새날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희망과 요기를 잃지 말고 항상 앞을 내다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작은 힘이나 보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 의원 조유송
우리 문행주 의원 군정질문 내용 중에 “군의원이 당선되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줄줄이 소환되어 재선거를 하고” 그랬다는데 어느 군의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당국에 소환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그런 문제는 조금 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답변 먼저 해보세요. 속기록 삭제 해 주시고요.
○ 의장 주승현
진행하고 조금 후에 하시게요.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먼저 속기록을 삭제해 주세요.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가끔 조유송 선배 의원께서 저희 질문이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지적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군정질문은 우리 군수님과 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전반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석연치 않는 점을 책임성 있게 답변하도록 하는 군정질문입니다.
설사 제가 질문 과정에서 사실여부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과오를 범한 것이지 어떤 의원들에게 특별하게 제가 신상을 모독하거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애초에 군정질문의 진행방식에 맞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하였든 이 문구 삭제를 요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삭제를 요구하는데……. 회의를 진행하고요. 방금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과 화순군의회 규정 회의규칙 제66조, 제67조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여 동안 노고가 많으신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백호의 해라고 합니다. 경인년을 맞아서 꿈과 희망을 다짐하는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수가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고 우리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난 며칠동안 군정 각 실과 보고를 통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두순시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2010년 군정 운영방안을 소통을 위한 3공 시대를 열자, 또 생활행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 또 새로운 융성의 시대를 준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4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제49회 도민체전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군민여러분께서 손님맞이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군정에 많은 협조와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문행주 의원에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와 오늘 발언을 보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 과오로 치겠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책임성이 없는 말이지 않으냐?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에 남을,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문자하나, 하나라도 사실관계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안되어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본인의 생각이 순수했다하더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의 언행은 중요하고 또 사실적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원고내용에서 공문원에 특채 비리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또 성과상여금이 부당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제가 연두순시 때도 4개면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설명도 드렸고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언급하는 데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의 의회가 화합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것이 불신을 조장하는 역할이 되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공무원 특채비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차 언급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특채로 된 사람이 그동안에 화순군에서 부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특채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공채가 좋지요. 그러나 긴박하니 1년에 한번씩 채용을 하지 못해서 오는 행정의 공백, 또 어쨌든 간에 지역에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만 있다면 채용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이중적인 모순이지요. 하나는 우리 기능직, 일용직 중에서 채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다그치고 있고, 하나는 특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디에 두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는지 문행주 의원께서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부당 상여금을 지급해서 제가 군수직권 남용인가로 제소되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무협의 처리가 끝나가지고 아마 본인한테도 통보가 갔을 것입니다. 아마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언급을 합니다. 모르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속아주겠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부풀리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만 아마 군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단연코 상여금이 부당 지급된 것이 아니고 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왜? 없으면 없다고 그럴 것을 차후에 회의록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켰는가 봐요. 그래서 회의록을 말하자면 증빙서류가 부실했다는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론이 안됐습니다. 아무튼 특별감사 요청해서 TV에 4회가 나왔고, 인사특별채용에서 연합뉴스까지 11번이 나와서 우리 화순의 이미지가 추락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 질문인데 군 예금취급금입니다.
첫 번째는 부실이 났을 때 왜? 금고해지를 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앞으로 금고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할 때 잘잘못 내 판단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이냐? 아니면 의도적이냐? 또 실수를 했느냐? 또 실수를 반복으로 했느냐? 또한 불가항력이었느냐? 이런 기준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은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해지를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할 때 1억 8,000만원의 이자를 낮게 받았다. 이자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도에서는 1억 8,000만원의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군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 5년 동안에 금고를 다시 제가 지시를 해서 검토한 결과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했더니 군지부 농협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서로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만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고를 즉시 해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해지해도 되느냐? 이것은 최고 책임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요? 아무튼 일시에 완납이 됐습니다. 저는 2008년에 이와 같은 것을 우려해서 제가 화순군 금고를 좀 경쟁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광주은행하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조례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안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나눠서 저희들이 예금을 했으면 좋겠다. 특별회계가 한 400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 쪽은 광주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아무래도 서로 경쟁하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는 농협군지부에서, 군단위에서는 거의 농협을 이용하니까 그랬는데 의회에서 수정가결이 안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기금만 광주은행에 하니까 솔직히 이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이자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농협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의회에서라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통보해 주신다면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이자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금고를 조사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자로서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오늘 원문에서 나왔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만 모 방송국에서 거꾸로 저한테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분할납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문행주 의원께서는 “분할납부를 해서 왜? 선심을 섰느냐?” 이렇게 오늘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 기자여러분들 분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시 상환했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 관계를 이렇게 공인이 말을 했을 때 공인의 말을 믿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면 하는 사람은 불과 10초 안에 끝나버리지만 한달, 열흘, 1년이 갑니다. 이만큼 우리 군민들의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소상하게 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민회관 대관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군민회관 대관을 신청을 했느냐? 또 군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왜? 방해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익에 위반될 때 또 군수에 판단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돈선거 추방위라고 해서 가칭 “돈추위” 저도 생소합니다만 “돈추위” 에서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왔을 때 군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돈추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관위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관위에서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관련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후원을 한다든지,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추위 성격이나 필요성 또 활동목적이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있고,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불과 한달도 못 돼서 이런 정책성이 다 요즘 밝혀졌습니다. 또 굳이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이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익에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대여를 취소했고, 이에 대해서 저한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알아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돈추위가 1월 18일에 결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요즘 화순군민들이 화나면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아무튼 처음에 우리 군청에 기자실을 이용하겠다고 해서 내용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했더니 종합민원실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갔는가 봅니다. 그 다음날 전라남도 도청에 요청하니까 도청에서 안 된다. 도청 기자실에 연락해서 도청 기자실에서도 안된다. 화순선관위에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안된다. 그래서 화순군 의회에 요청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문행주 의원 방에서라도 기자회견을 하도록 저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의회에서도 안된다. 그리고 다시 군청 앞마당에서 합니다. 기자회견은 우리 화순기자협회장 사무실도 있고, 또 기자회견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 거주지역으로 기자들 오라고 하여서 해도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태 작가는 해 주면서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조성태 작가는 화순군 행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추위는 개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설사 자기가 필요해서 녹음을 사주했으면 자기만 써야지 남한테 알려가면서까지 그것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저는 아무리 천만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필요해서 녹음을 시켰던, 정보를 받았던 개인간에 문제를 어떻게 공공장소에 와서 그것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한다는 것이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까? 우리 화순 말고 있을까 저는 이런 것이 언제나 해소가 될까? 저는 며칠 밤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조성태 작가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검찰, 세무, 국정원 이런 데가 권력이지 우리 행정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항시 견제 받고 있는 위치이지 행정력이 권력이 있다는 소리를 함부로 말을 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공명선거가 되도록 일고의 가치도 없지요. 누가 권해서도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도곡에 연두순시 가가지고 제가 문행주 의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예우도 했는데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문행주 의원께서 심적으로 조금 불편하신가본데 사실 문의원님 사이가 좋지는 않잖아요?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문행주 의원한테 시달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흑색선전이 아닙니다. 흑색선전은 학천사 허가를 군에서 안 내주었는데 군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와서 하는 것, 모후산이 자기 고향이니까 돈을 갔다가 쏟아 붓는다 그런 것, 폐광대체법인이 동면으로 가야 되는데 도곡으로 갔다. 그런 것이 흑색선전이 아니겠습니까? 둘이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화순 군민 모두가 다 아는데 그것을 왜? 숨기려고 하느냐? 관계개선이 중요하지 저는 사이가 좋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한 푼도 도곡에 예산을 못 갖고 온다는 뜻은 행정이 주관하는 예산이 아니고 군민들께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민원사항을 요청하면 한번도 그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 아마 그런 뜻이지 않겠느냐? 저도 문행주 의원한테 그런 요청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 김실 의원님은 항시 “군수가 가지 말고 직원을 한번 보내보소” 또 박광재 부의장이 “비례대표가 뭘 그런 것을 관여 하느냐?” 해도 꼭 도곡 쪽도 관심을 갖고 저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직원을 보내고 그렇게, 자방자치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역민들의 아픔을, 애로사항을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라고 의원을 뽑아 놓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행주 의원은 사이가 좋든, 안좋든 그러한 군의원으로써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4년 전에 출마를 했으면서 경제, 농촌, 복지, 문화 이것을 구현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그러면 안 되시죠?
○ 군수 전완준
답변에 포함된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 의원 정형찬
지금 의원들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군수님!
○ 군수 전완준
답변을 하지 말까요?
○ 의원 정형찬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군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답변만 하세요. 도곡에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됐고…….
○ 군수 전완준
관련이 있으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고, 군수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 군수 전완준
정의원님! 내 말이 옳고, 옳지 않는 것은 군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군수님이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군민들 앞에 놓고 지금 본의장에서 의원들한테 훈계를 하는 것입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진정하세요.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군수님께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관계된 것만 답변하시고 일체의 발언은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지금 6쪽 질의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군의원들한테 훈계조로 군의원들이 뭐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것은 군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것은 본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 의원 정형찬
군의회 의원들이 여기 전부 다 앉아 계시는데 왜? 그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군수 전완준
문행주 의원의 질문 6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답변만…….
○ 군수 전완준
아무튼…….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고정하시고 군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고…….
○ 군수 전완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군수가 말하는데 중간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 의원 정형찬
군수님!
○ 군수 전완준
의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 의원 정형찬
군수께서 지금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허도를 하니까 제가 의원으로써 찍는 것입니다.
○ 군수 전완준
그렇더라도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의원이 왜? 법을 안 지킵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그것이 의원들한테 할 말입니까?
○ 군수 전완준
아니, 답변을 다 끝마쳐야지 답변 중에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 군수 전완준
답변이 끝나고 조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해야 되지…….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의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당사자로서 진행에 관한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
○ 군수 전완준
제 답변 마치고 하십시오.
○ 의장 주승현
답변하십시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그러한 민원사항을 군민들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그마한 예산도 못 가져온다” 아마도 이런 어르신들의 불편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비전1030”의 인구 10만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1030” 실패했다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먼저 닦고 나서 지붕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고 비젼1030이 실패했다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하고 저는 13개 읍ㆍ면별로 발전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또 어린이부터 노약층까지 계층별로 정책을 추진했고 또 분야별로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별로 정책을 추진해서 저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진했고, 다만 우리가 인구 10만은 우리군이 목표인데 그러한 토대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 기업유치가 3,700억원이 되었습니다. 3,700억원의 기업유치를 해야 인구가 들어옵니다. 귀농자 유치됩니다. 또 지금 전원주택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바꾸면서 최종 목표는 인구 10만명이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부처가서 인구 끌어오는 예산은 없잖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예산, 또 우리 화순을 알릴 수 있는 “자연속 애”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또 테라피라는 미래 대표 브랜드, 또 하니움문화스포츠 같은 그런 브랜드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서 화순군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산을 지고 바다를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난 4년간 군정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군민들이 하실 것이고, 훗날 역사가 평가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실패한 정책이다, 자꾸 이것도 좋은 말도 싫은데 부부군수니 형제군수 라고 합니다. 부부군수가 잘못한 것 있습니까? 부부군수는 맞는데 부부군수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화순군민들께 해를 입혔습니까? 또 형제군수는 어쩝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자 대통령은 어떻게 되어 버렸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의회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되어야지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말을 군수 아니면 누가 화순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문행주 의원께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불의를 맞선다는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인데 저는 그러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도 정형찬 의원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중간에 군수가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지키라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왜? 안 지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잠깐만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 군수 전완준
아무튼 저는 오늘…….
○ 의장 주승현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군수 전완준
의장님! 답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관련되어 있지만 의원들을 여기에서 훈계하고 가르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 군수 전완준
훈계가 아니고…….
○ 의장 주승현
여기는 7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본회의장이고 오늘은 군정질문 하는 자리입니다.
○ 군수 전완준
알겠습니다. 제가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또 군민에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원께 답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문이 그 동안에 많은 6회에 대해서 문행주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전체 논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해주신 문행주 의원께 감사드리고 제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임기하는 동안 제 맡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도 군수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 1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어때요? 휴식을 갖고 할까요, 계속 진행 할까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문행주 의원 거수)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의장님! 오늘 이 자리는 여러 방청객들이 7만 군민들을 대신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자리이고, 또 5대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 자리입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해서 이 군정질문이 끊기지 않고 충분하게 이어져서 내용들이 답변을 하는 집행부나 질문하는 제 자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제 의견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보충질문을 군수님한테 하시겠습니까? 누구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제가 보충질문은 애초에 모두 답변을 우리 부군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모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가 실ㆍ과장들한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요, 제가 진행은 하니까요 군수님께서는 앉아 있으십시오.
○ 군수 전완준
지방자치조례에 군수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질문하고 답변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대로 계세요.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 군수 전완준
의장님! 지방회의 규칙을 지켜주십시오.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계십시오.
보충질문을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께 하시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행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의장님! 저도 회의규칙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해서 단상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답변을 하는데 부군수님께서 굳이 자리에서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의장 주승현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군수이니까 예우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뭐 부군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부군수님이 단상에 나오셔서 다 우리 방청객들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군수님께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질문하세요.
○ 의원 문행주
먼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군수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대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라서 저도 많은 감정을 조금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따지게 답하고 이런 자세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정질문서를 제가 작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는 내용도 있고 또한 전체 서술하는 내용들도 있고 더러는 거기에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고 은유적인 표현도 있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군수님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질문을 통보함으로써 질문의 요지를 미리 전달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수님께서 굉장히 항상 조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초도순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무원 특채비리이니 성과상여급 부당지급이니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특채비리로 이런 이야기까지 굳이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무원 특채비리로 누가 돈받고 구속까지 됐잖습니까? 그리고 성과상여급 부당지급도 이미 법률적인 판단하고 행정적인 판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급을 부당 지급하는 과정에서 파렴치하게 공무원들이 있지도 않는 회의자료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이라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또 저한테…….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전1030은 여러 군민들과 제가 의견들을 나눠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미 이것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비전1030에 대해 제가 느낀 바로는 비전1030의 대표산업이 솔직히 말해서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 아니었습니까?
요즘에 모후산생태관광테마파크사업은 말도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구 10만 만들기가 핵심적인 내용이여서 저들이 매월 인구추이를 받아보니까 어느 사이 칠만 이삼천 되던 인구가 요즘에 6만 9,600~9,700명 되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군수께서 굳이 답변을 하면서 저한테 그것을 부정하거나 시비를 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 군수 전완준
그러면요…….
○ 의원 문행주
잠깐만요. 군수님 아까 회의규칙……. 가만히 계세요?
○ 군수 전완준
먼저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군수님! 아까 회의규칙 지키라고 그러더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으로 끝내십시오.
○ 군수 전완준
누가 채용해서 구속 됐습니까?
○ 의장 주승현
군수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고 있으니까요.
○ 군수 전완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라고요.
○ 군수 전완준
답변도요?
○ 의장 주승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문행주 의원님이 부군수님께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군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은 경리관이시고 또 징수관이시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조금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잡고 하십시오.
제가 부군수님을 추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질문서에 썼듯이…….
○ 부군수 임근기
그런데 의원님! 자꾸 추궁하거나 무엇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저나 이 자체로 저는 추궁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맞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모두에 여기서 가능하면 서로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부군수님한테 우리 군으로 오실 때 많은 기대와 희망도 있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부군수님이 익히 선후배들을 통해서 우리 향우에 와서 행정적으로 잘 보좌해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준해서 제가 희망을 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부군수로 보임을 받기 전에 직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도감사관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우리군에 오신 날이 몇일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7월 21일자 발령입니다.
○ 의원 문행주
7월 21일자로 오셨고, 우리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되었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이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를 감사관이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 부군수 임근기
물론이지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첫 번째 질문한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고의 소위 말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데는 고의냐, 의도적이냐, 실수이었느냐, 불가항력이었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농협 군금고에 대해서는 저는…….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할 때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질의ㆍ응답을 하시게요. 제가 한 내용을 가능하면 짧게, 짧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고, 제 생각도 일부 첨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하여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그래서 농협지부 사건은 제가 도감사관으로 있을 당시에 화순군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도감사관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 지적만 해 놔라.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해서 화순군에 와서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낱낱이 조사해서 농협지부로부터 납부하겠다는 승낙도 받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군금고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어쩠다든지 그러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판단이 서서 관련규정을 검토했더니 우리 조례에 농협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명제가 있고 그러기에 우선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쭉 그래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수이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만이 알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밖에는 판단하는 사람들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우리군에서는 농협의 주장대로 실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보니까 금고계약 약정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5조의 경우 “갑이 요구한 예금으로 예치한 예금에 대하여는…….” 여기서 갑은 화순군입니다. 을은 농협이고요. “을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우대율로써 산출한 이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당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잘은 모릅니다만 최고의 우대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금리에다 영업장에서 매년 변동되는 매월이나 매일이나 매년이 됐든 간에 변동되는 금리를 추가한 가산금리가 최고우대이율이라고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내용들이 명백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매일 영업장에서는 검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테면 매일 일일감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영업장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금리변동이 있었든지, 일년에 한번 있었든지 매일 금리변동이 됐던지 간에 금리변동이 되는 그 시기에는 반드시 전산자료의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날에 바로 금리가 변동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바로 영업장에서는 체크가 되고 정직하게 그 금리가 인상된 부분을 반드시 가산금리에 추가를 해서 가산금리를 계산하면서 그 변동된 이율의 이자를 추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 계약약정서에 따른 당연한 계산방식이지요?
○ 부군수 임근기
구체적으로 농협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농협 같은 데에서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만약 이러한 산식이 가장보편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단순하게 “실수했다”라고 승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 부군수 임근기
저희가 실수라는 것을 어디에다 승인을 하고 허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령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고 지금 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군금고를 다른 데로 바꾸지 않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금고를 일단 해지를 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한 연후에 다시 이것을 바로 잡고 어떤 그런 조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석주 과장님! 지금 재무과장님이시고…….
○ 부군수 임근기
그 관련 제가 답변 드리고 난 뒤에 딱 하나만 제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불러서 말씀드리고, 또 아직 부군수님 말씀할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권석주 과장님은 지금 검사자로서 2008년에도 검사를 한번 참여를 하셨고, 2009년도 검사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금고검사?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금고검사가 보니까 여기 수많은 항목이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며 과오납 반환처리상태, 자금이체상태, 공금이자지급상태 여러 가지 수십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당 없고, 적정하다.”라고 2008년, 2009년 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당이 있고,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하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군금고가 지금 전혀 적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금고를 제대로 검사를 했더라면 이것을 잡아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금고검사는 재무과 내에서도 징수계에서 징수계장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경리계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떻든 간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징수계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계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정하지 않았는가? 여부를 확인해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그런데 2008년, 2009년 계속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결국은 여기에 적정하다고 또 역시 결재를 우리 징수관께서는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정하지 않은데 적정하다고 보고를 했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허위보고를 하거나 그렇지요? 허위보고가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허위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명을 한 것이지요.
○ 의원 문행주
결과적으로는 복명이 잘못 된 것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2008년, 2009년에 이자를 잘못 받았다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적정하다고 했으니까 잘못 보고하신 것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금고검사를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감사지식이 부족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도 봐주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이런 금융업무를 보는 사람들 아주 초보적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 바로바로 매일 뜨는 전산자료만 보면 된다. 이자가 새롭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는데 안했다. 라고 그럽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시스템이 혹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감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2009년도 상반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여타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했었고, 또 거기서 착안이 있어서 화순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봤었고, 그동안에 금고검사가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초보자들도 알고 있는 수준인데 그것을 여타 시군에서나 우리군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전에 사회복지사업비 비리 관계를 저희들이 해남이나 영암, 진도 이런 데에서도 나왔을 때 관리자들이라든지 실무자들로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결재과정에서 왜? 적발이 안되는가 하면 저희가 컴퓨터로 전산결재 해서 전산으로 하니까 그것을 맹신해버리는 과오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권에서 이자를 계산을 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셨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방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정이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좀더 주의 깊게 보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보다는 직원들이 앞으로 좀 각성해서 그 부분을 잘 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매년 결산검사는 하는데 의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참여를 하지만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공인회계사라든지 또는 전직재무전문가라든지 기존의 공직자들도 참여합니다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군금고 검사를 한다든가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권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는 방안도, 근본적인 금고검사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행안부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몇몇 실무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실무자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전산입력자료를 금리가 변동될 때마다 반드시 첨부를 해서 확인하면 가능하다 이것은 방심에 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냥 방심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는데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책임도 정확하게 질 수 있고,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짐을 덜 수도 있고 저는 이런 판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고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할납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분할납부 하라 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분할납부 하라고 한 답변서는 없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겠다.”라고 요구한 내용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요?
분할납부를 해라, 안된다, 당장 환입조치를 해라 그러지는 않았잖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몇일 날짜로 총액이 분할납부가 되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금년 2월 19일에 총액 납부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12월 10일에 납부했지요?
○ 부군수 임근기
금년 2월 19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2월 19일 엊그제네요?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상호간에 서로 신뢰기반 속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보니까 저희 답변서에 보면 올해 2009년도 당해연도 이자만 받고 그랬지요? 나머지 4개년도 이자는 그대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나머지 4개년 이자는 일단 그대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그렇게 해서 분할납부를 기정사실화 하고 제가 농협하고도 사실여부를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날 불가불 그냥 급히 됐던 이유가 있잖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얼른 그냥 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렇게…….
답변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지요. 흔히 하는 말로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분할납부 의견을 제시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결재서류에 메모까지 했습니다. “분할납부는 안되고 일시납부를 다시 촉구해라.”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공문을 요청하시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저희가 분할납부를 승인을 했다든지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분할납부를 허용해서 군지부하고 저희하고 어떤 유착이나 된 것처럼 보도자료가 뿌려진 데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작년 것하고 금년도에 분할납부하게 된 것이 놔두어서 작년 것은 농협에서 바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없이 당해연도 것이니까 그 해년도의 예산으로 그냥 납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그것도 작년에 저희가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라고 그랬더니 군지부에서 당연년도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되는데 과년도 것은 도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도지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금년도로 넘어왔던 것이고 또 금년도에 시기가 넘어오자마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9일에 완불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일단 입금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런, 저런 어떤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이 명백하게 어떤 약정서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분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상같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농협의 사정을 제가 여기 모두 질문에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정된 날짜 기일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하면 거기에 과태료를 또 물리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약정서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부군수 임근기
군금고와 관련해서 자꾸 의원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둑 잡은 순경한테 늦게 잡았다고 그렇게 자꾸 질책하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부군수가 와서, 또 우리 전완준 군수님이 지시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전액 돈도 받아들이고, 환수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데 참 애썼다, 고생했다, 잘했다.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부군수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12억원이라는 돈이 어떻든 간에 12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12억원이라는 돈이 기일내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사실은 이것이 몰랐으면 없어져버릴 돈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2억원이 펑크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부군수 임근기
감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우선 환수해야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그리고…….
○ 부군수 임근기
변상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런데…….
○ 의원 문행주
그런데 부군수님!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의심, 의심하니까 부군수님은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감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액면사실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 같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1차적으로는 세목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즉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이 보편적인 방식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에 따른 행정상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그 사건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의 조치 태도라고 본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볼 때 12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려버린 판에 이렇게 많은 허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이후에 환입한 것 말고는 아무 조치가 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사항이 보편적으로 환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제도상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환수를 하는 것은 전액환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소홀히 했던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는 지금 있는 현 제도를 철저히 이행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징계문제는 저희들이 도감사관실에서 이미 적발을 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처분이 있어서 다시 또 들춰서 책임자들이라든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돈이 전부가 회수가 되고, 또 제도도 바꾸어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그랬던 것이고요.
제가 재무과장이나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을 환수를 하고 환수결정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억원이라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금융기관에 군지부로서 자기들은 인사고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숱하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준다든지 감액을 해준다든지 이러는 데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었고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산정된 금액 전액을 부과조치하고 그러는 데는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했다, 잘됐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 한 말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이 12억원을 환수하는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군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보면 법감정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감경처분을 해달라고 어쩌고 한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러니까 말이나…….
○ 의원 문행주
아니 직원들이 그것을 굴하지 않고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 내가 세금 내야 될 것 가서 이것 나 좀 깎아 주시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깎아주는 이런 예를 본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깎아달라고 하면 지방세…….
○ 의원 문행주
하물면 이것은 제가 우리군의 세입이 12억원이 새로 깜박 망실되어버린 세입이 생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고 칭찬해야 될 일이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지금 엄청난 문제를 제가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부군수님은 이것을 어찌 보면 적반하장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요지는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싣지 말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가에 가다가 어른들보면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자주하면 참! 저사람 인사갈 밝다고, 인사 잘한다고 칭찬하잖습니까? 그러시듯이 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는 말씀 안드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모두에 부군수님이 이 부분에서 7월 14일까지 하고, 21일날 발령을 받아 오시고 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말에 말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의 양심을 믿고 어떻든 간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전액 환입을 시켰고, 결과야 누가 작용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더 강하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다면 화순군의 행정이라는 것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각별하게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군수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모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은 예치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분리예치를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 방식입니다. 일반회계가 제가 알기로 과거 예산규모로 볼 때 평소잔액이 약 1,000억원정도 남짓 그리고 특별회계가 300억~400억원 남짓 보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한 배경을 보면 모두 다 내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이미 “내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다”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였을 수 도 있고, 상호 경계를 유발하지 않으므로써 이러한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물론 이 예치를 맡은 농협 당국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치에 대한 분산예치가 가능한가 여부도 충분하게 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그러한 것들이 이번과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숙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군 금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또는 저희들이 못하면 의원님들께 의원발의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합시다. 우리 군민회관 대관을 하시는데 제가 모두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통지서를 보낼 때 “답변자 부군수(반드시 부군수님이 모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더니 사실은 도대체 문행주 무슨 생각을 갖고 반드시 부군수한테 하라고 했는지 이렇게 의구심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별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징수관이 이시고 이 건의 당사자고 또 제가 알기로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선거국면에 접어들면 재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의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선거관련 행정업무를 아주 매끄럽게 의구심 없이 해야 하실 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제가 부군수님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의 담백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하신 것은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도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충은 아시고 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공명선거 추진 위윈회가 돈 선거 및…….
○ 의원 문행주
예. “돈선거 추방 및 공명선거 추진위원회”입니다.
아까 “돈추위” 라고 그러시는데 약칭 제가 알기로는 “공선추” 이런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충 내용은 아시죠?
○ 부군수 임근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서 군민회관 대관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적이 있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군민회관 대관을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지요?
○ 부군수 임근기
그런데 군민회관 대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
○ 부군수 임근기
승인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군민회관 대관 신청이 오면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여직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직원한테 제출하면 여직원이 금액이 얼마라고 하고 입금계좌를 알려주고 나서 계산을 통해서 보고를 하면 최종 승인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공추위”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와서 신청을 하고 하니까 우선 계좌번호를 적어 줬답니다. 계좌번호를 적어주니까 그쪽 “공추위”쪽에서 계좌입금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계산을 통해 보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종판단은 대관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그쪽에 통보를 하고 입금된 사용료는 반환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미 여러 사람들의 대관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일일이 말 안 할랍니다. 대관료를 받았다면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대관료를 내라, 대관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더욱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되는지 여부도 확인을 했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되었으니까 그것은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선관위에서 답변 왔습니까?
안 왔지요?
○ 부군수 임근기
선관위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화순군이 통상적으로 군민회관 대관을 요청하는 그리고 승인하는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선관위 상관없이 화순군이 하면 되는 것이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아까 “여론수렴을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알고 있는 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먼저 여론수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일부러 여론 수렴을 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군민들 일부사람들이 거기 단체는 군 사회단체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일부가 참여해 있고 또 특정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관을 해주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군민회관을 쓰는데는 앞으로 모든 군민들께 의견을 다 여쭈어 봐야 겠네요? 그리고 각종 정견이든지 생각이든지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 군민회관을 써야겠다고 신청해야겠네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것이 어떤 법령사항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얘기는 정책적인 판단에 허용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범위를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는 별도 문제이겠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면…….
○ 의원 문행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 있다.” 그것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군민회관을 대관해 준 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군수가 갑자기 정신이 가버렸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해줘버려야겠다. 그런 것들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관례적으로 군민회관을 사용해온 준례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의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께서는 이 대관을 안 해준 행위가 그냥 후자로 말씀하신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 의원 문행주
어떤 것이요?
○ 부군수 임근기
헷가닥 해버려 가지고 안 해주신 거시라고 그렇게 보시냐? 그 얘기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헷가닥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례로 비추어 볼 때 더욱이나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고 뺏어 버렸는데 돈까지 납부 다 해놓고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이면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이어요. 이것 대관을 안 해 주어야 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보자면 지금까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까지 대관을 해줬던 보편적 줄리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일 텐데 군수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도 되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론수렴을 했고,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라고 했는데 정치적 성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말씀을 해 보시라 이것입니다.
○ 부군수 임근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 물어보았더니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또 군수가 임의로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안해 버리는 것 아니냐? 군수가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관위가 질의하는 과정이 가령 저희들이 대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검토하면 대관을 불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요.
○ 의원 문행주
검토하는 단계든지 검토를 하기 전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선관위에 굳이 물어본 것은 대관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삼기 위해서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중요한 잣대라기보다는 하였든 대관을 하는데…….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선관위에 굳이 물어본 것은 혹시 군수님의 적대세력들이 조직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 아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줘버려야 되겠는데 선관위의 힘을 빌려서 명분을 한번 찾으려고 했던 것 아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헌법상에 공명선거라든지 선거부정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서 중앙관리위원회 산하에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거기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규정이라든지 선거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있으니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 자꾸 견강부회를 하시는데 선거감시나 이런 것은……. 저도 옛날에 말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나고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려고 할 때 저희 학생신분에도 저희들이 공정선거감시단 이런 것도 만들고 민간에서 했어요. 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니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스스로 자정운동을…….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 공선추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1,000여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하게 이 지역에 나름대로 각종 사회단체, 각종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모이고, 각종 단체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어쩌니, 특정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보도된 언론도 있었고 또 나중에 다른 언론에서는 그것과 달리 보도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관사용과는 관련 없이 행사가 이루진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행사가 있기 전에 대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단계에서는 1,000명이 모일 것이다. 2,000명이 모일 것이다. 또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특정 임의단체다 이렇게 달리 보도되고 하는 것 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관 관련만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이 부분은 말입니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균형잡힌 행정이 아닙니다.
부군수님! 저도 말입니다. 이 화순군에서 눈가지고 귀를 가진 사람은 알만큼은 다 압니다. 이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어떤 사람은 대단히 반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 나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도둑이 제발 저리 듯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순군에 각종 대관을 해주고, 이러한 일에 비추어 봤을때 균형에서 한 참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하니움에 대해 몇 십만명을 유치해서 50억원을 벌어들이고 어쩌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맨 날 무슨 이장회의나 하고 공무원들 회의나 하고 그런것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디다. 전시장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모셔다 송년잔치나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화순공공시설물 사용 관련 조례중에 예를 들어 우리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이런데 근거해서 공공시설물을 내어 주는 내용을 보니까 “무술회 회장 이ㆍ취임식” 제가 알고 보니까 1958년생이 무술회 이더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군민들에 어떤 공공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행사입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군민회관이 되었든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가 되었든지, 또 4층 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군청협조사항으로 협조사항은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적 판단에 근거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대관을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어떤 특정한 단체에게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화순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정견에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내줘 버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다가 여기에서 하라고 유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화순군 행정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상대가 존재하고 서로 불꽃튀는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선거관련 행정을 해야 할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도대체 군민들을 믿고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말씀하신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군수님은 “돈추위”라고 하시고 의원님께서 “공추위”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공명선거 추진위원회”라고 정식 명칭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공추위”를 군민회관 대관을 해주지 않했는냐? 삼척동자도 다 잘 아는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요지는 “공추위”가 상당히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는 단체인데 왜? 안해줬는냐?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니움 대관을 무술회에 대관해 주신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공명선거 추진위원회가 의원님이 알고 계신는 대로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 단체가 어떤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순군에 삼척동자도 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지금도 아직은 저는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또 만연홀에 무술회를 대관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만연홀이 어떤 정치적이 목적이라든지 무엇을 호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한테 대관을 해줘도 무방한 것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자녀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예식장으로 쓰겠다! 그래도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해가 가지 않고 호도되지 않다면 대관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숨) 부군수님! 삼척동자란 말을 제 얘기를 역으로 잘 말씀하시는데 삼척동자도 아는 “균형잡히지 않는 단체다” 제가 단체가 균형잡힌 단체라고 했습니까? 행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종교나 정견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화순군민들이 시설을 크게 해야 하거나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화순군에 행정이 균형 잡히면 되지 어떤 단체까지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버려라!, 안 버리면 못 내어준다.!” 화순군이 언제부터 그런 권력을 부렸습니까? 지금까지 화순군 군민회관을…….
자! 한 번 보십시다. 2월 5일날은 말입니다. 화순군 농민회가 그곳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또 얼마나 얘기가 기가 막히냐면 군민회관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화순군 체육회에 장기간 임차를 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의원 문행주
맞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맞습니다.
○ 의원 문행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요즘에 군민회관에서 도민체전 체육 연습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랑 지금 가볼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언제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체육 연습하고 있는 것 언제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제가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화로 물어봐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전화로 물어보니까 체육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럽디까?
○ 재무과장 권석주
사무국장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월 5일날 농민회 총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제가 안보고 봤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군민회관을 말입니다. 군민들이 공익 사용할 수 있는 군민회관을 특정한 관련조직을 이용해서 장기 대관을 해놓고 군민들이 군민회관을 쓰자니까 그것을 봉쇄해버려?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이것이 관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이러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거두절미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지금 화순군에 금년도 최대 현안이 화순군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유치한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데 정식종목 18개, 시범종목 2개해서 20여개 종목 되는데 종목별로 연습장을 마련 드리지 못하고 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들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군민회관을 사용하기로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대관 요청을 해왔고…….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습니까?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사실이 아니 것을 자꾸 그러십니까?
2월 5일날 다른 행사를 이미 다 했다니까요? 제가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에서 대관한 것과 관련해서 양해를 해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고 앞에 지적하신 대관 문제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체육회에 말입니다. 도민체전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라길래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1억 5,000만원을 도민체전 준비에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군민회관을 사용하면 체육회에서 하루에 얼마씩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하루가 아니고요, 전체 저희들이 계산해서 37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체육회 예산이 재무과 재산인 세입으로 잡히는 것 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도민체전 예산이 이렇게 헛으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행사준비도 하지 않고 연습도 안하면서 무려 3개월~4개월을 연습한다며 대관한다고 허위로 요청을 해놓고, 1억 5,000만원 전부다 환수 하실 랍니까? 안 하실 랍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이것이 1억 5,000만원이 전부다 그곳에 쓰이는 돈은 아닌데…….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고 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군정질문 시작한지가 상당히 흘렀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 의장 주승현
방청객들도 많이 오셔서 지루한 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너무 재미가 없고 긴장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저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아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 무슨 “공선추 그 이후에 하는 짓을 보면 안다” 그 이후에 하는 일이라는 것이 100억원을 무등산 정상에 갖다놓고 등등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순군은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의 생각들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무지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단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견들을 공이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는 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은 당연히 그러한 의중들을 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힘을 통해서 막고,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상식선에서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가진 화순군민들은 이것이 균형 잡힌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보다 더 이런 군민회관 대관 문제라든가, 관제가 군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기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저기, 지금 말씀하신 조금 전 “공추위”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하고는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제가 금방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공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추위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군은 하자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니까요?
○ 부군수 임근기
물론 공공건물은 열린 공간 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과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준 했을 때 얘기지…….
○ 의원 문행주
공선추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법과 절차를 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와서 칼 들고 안 해주면 죽인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법과 절차를 안 지켰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사인 간에 문제 아니었습니까?
○ 의원 문행주
무슨 사인 간에 어떤 문제 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녹취하고 뭐하고 …….
○ 의원 문행주
녹취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 부군수 임근기
100억원이라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
○ 의원 문행주
아니, 공선추 출범식인가 할 때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청, 전남도청, 브리핑 룸이 있습니다. 브리핑 룸을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브리핑 룸을 이용하지 못 합니까?
○ 부군수 임근기
그 브리핑 룸을 주는 것은 광주시도 그렇고 전남도도 그렇고 어디든지 해당기관에 말하자면 대여를 할 것 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조금 전 종합민원과에서…….
○ 부군수 임근기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이것을 사과해라, 뭐 해라 하면 저희로써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 대관 불허가 잘 못됐다든지 어떻게 됐다든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의원님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의지도 없느냐? 영혼도 없느냐? 무엇을 잘 못 했는데 잘못 했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엊그제 윤중현 장관이 공무원들이 혼이 없다고 그러더니 우리 부군수님은 혼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러신가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 의원 문행주
혼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 부군수 임근기
아니, 제가…….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상식적으로 얘기 하십시다.
자!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공선추가 어떠한 법과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 의원 문행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약속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공공행정이 군민들 신뢰를 받을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지금 법과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관 규칙에 정해진……. 말하자면 군수에게 주어진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재량권에 대해서 행사가 잘 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한다 하면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동의합니까? 군수재량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잘못 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 의원 문행주
군수 재량은 그러니까 내 맘에 맞으면 행사하고 내 맘에 안 들면 행사안하고 그러는 것 인가요?
○ 부군수 임근기
법률에서요…….
○ 의원 문행주
제가 조금 전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사용하는데 조성태씨는 아까 군민과 군 행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쓰라고 했다?
아니, 조성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성태 한테 사주를 하셨구먼요?
○ 부군수 임근기
조성태작가 문제는 의회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었던 문제고, 또 우리 화순군이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했다면 허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모두의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은 모든 군민들의 염원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간에 오히려 화순군이 그것을 공론화 시키고 바르게 이끌 으로써 군민들의 공명선거를 행한 이런 요구를 더욱 더 양성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부군수 임근기
하여튼 이것가지고 계속 의원님과 저와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것은 다음에 판가름이 나고 규명이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든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이라든지 준수해서 대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했듯이 지금 화순군민회관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 대관이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확인해봤습니다. 체육행사 준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준 군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행사준비도 안하면서 화순군의 행정을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 장기대관을 하는 이런 “꼭두각시 짓을 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환수 하십시오!
○ 부군수 임근기
…….
○ 의원 문행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노회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더러는 우리 군수님께 잘 보여서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쓰는가 봅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우리 군수와 친하지 않아서 우리 도곡에 많은 돈을 못 갖다 줘서 제가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말입니다. 모든 예산은 제가 알기로 군수님의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친불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록 군의원이 안되는 한 이 있더라고 예산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합법적인 규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도 않았고, 또 그 이외에 지금까지 도곡면에 무수하게 많은 사업의 예산들이 어느 지역 보다 많았다는 것을 우리 군수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으로 이 대답은 들은 것으로 하고 제 얘기를 정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지루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듣는 동료의원님들, 실ㆍ과장님들, 또 방청해주신 여러 어르신들 계십니다.
5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 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성을 잃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과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말로 화순군의 4년의 행정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비분강개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때때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토로를 하고 더러 도를 넘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주민들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 다소의 언짢은 상심할 수 있도록 그런 요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 실ㆍ과장님들 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께 더러는 괴로움도 끼쳐드렸을 것이고, 또 그러한 질문 속에서 다소나마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바로 가야 된다는 제 충정을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했던 군정질문, 5분 발언, 각종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 등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군정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보충질의 하기에 앞서 군수님 답변 과정에서 의회나 의원이 스스로 조롱과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금고관련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답변 과정에서 “2008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냐?” 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한 번 해보실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그 당시 제가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농협 쪽에서도 남은 이익금으로 농민들에게 환원을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수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조금 과한 표현으로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 니네들이 부결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냐?”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들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왜? 의회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고요, 저희들이 문행주 의원이 우대금리 적용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느냐? 는 그런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당시에 특별회계 정도는 타은행, 일반회계는 군지부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분리 예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농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정가결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경쟁관계를 유발 되었더라면 현저하게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유효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실ㆍ과장들을 보시면 4년에 가깝습니다. 예산안 사업 같은 것이 마무리 못 하는 것이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모든 기준이 의회더라고요?
특정사업 같은 것도 끝까지 단축시키지 못하고 했던 것이 정말로 이 시점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 해줘서 했고, 마무리 됐지 않냐 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들 하시거든요?
○ 군수 전완준
제가요?
○ 의원 조유송
집행부에서나 군수님이나 실ㆍ과장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었다.
○ 군수 전완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 않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우리는 예산을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법률적인 문제부터 절차상 모든 예산 확보방안 등을 강구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 만큼 중요시 생각하고 때로는 부결도 시키고 재 상정해서 통과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번의 과정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예산의 집행과정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성립된 것처럼 마치 저희들한테 추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는 제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대관 문제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 대관료가 체육회에서 370만원 지불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것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 관계자들이 십시일반해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우리 군에서 1억5,000만원을 체육회에 쓰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그 돈에서 대관료를 지불한 것인가? 여쭙겠습니다.
○ 군수 전완준
도민체전 준비 그 돈에서 아마 지불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억 5,000만원에서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1억 5,000만원에서 370만원을 대관료를 지불했다고요?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이것이 가능합니까?
○ 군수 전완준
엘리트 체육인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은 우리군의 대표를 해서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참가합니다. 그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것까지 자비로 부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군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편의 제공을 하고 물론 24시간 군민회관 사용하지 않지만은 불쑥불쑥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신 분들도 연습할 때가 없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임대를 하는데 대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 불편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도민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1억 5,000만원이 군비죠?
○ 군수 전완준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비가 무엇입니까? 군비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 세금이 군비 아니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예.
○ 의원 조유송
군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그 돈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이상한 일 입니까? 군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 돈으로 전해주면서 그 돈 370만원을 또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그 말 입니까?
○ 군수 전완준
그것은 경리관께서 회계처리에서 가능한지 명확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근기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리 돈으로 주고 다시 우리 돈으로 받아들이느냐? 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행정절차상 좀 번거롭게 보이고 무용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률규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를 군민회관 대관을 사용하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체육회로 돈이 가버린 뒤에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군 체육회와 화순군수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1억 5,000만원이 군비만 가지고 체전을 하느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타 경기장 건설비라든지 이런 것 들을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공직생활 30년 하신 분들하고 저희 의원들 4년 했는데 법률근거하면 저희들이 못 당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 부군수 임근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하여튼 4년 가까이 의원생활 하면서 다시 한 번 뒤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70,000원으로 실제 적은편이며 타시ㆍ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비를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확대, 강화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의장이 허가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중 민간위원 비율을??3분의 1이상??에서??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에서??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70,000원으로 실제 적은편이며 타시ㆍ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에 맞도록 일비를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확대, 강화하는 개정 규칙안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의장이 허가토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 중 민간위원 비율을??3분의 1이상??에서??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에서??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성장 문화체육 진흥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동 주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폐교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은 관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보장과 재배농가의 이용편익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감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성장 문화체육 진흥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동 주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폐교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폐교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한약재 유통법인 주식회사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 동의안??은 관내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보장과 재배농가의 이용편익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와 농업소득세가 폐지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군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감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추가 및 삭제와 개발계획 2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 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기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추가 및 삭제와 개발계획 2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