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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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0년 2월 18일 (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ㆍ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7. 기타 안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5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강순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2월 18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원님들로부터 제16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안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회이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64회 정례회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2009년 12월 18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9년 12월 31일 공포되어 각각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 내용과 같이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은 2월 18일과 19일 2일 동안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가중이며 최성기 농식품지원과장은 2월 18일 오늘 하루동안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중임으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님의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군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정형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정형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2010년도 군정추진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단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군정 주용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ㆍ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ㆍ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오방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안녕하십니까?
오방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 선진화 방안에 의거 농어촌공사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선진화를 위해 화순군과 보성군지사를 1개의 지사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화순지사와 보성지사를 통폐합하게 되면 방대한 사업구역으로 배수개선사업ㆍ지표수보강사업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업무 차질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 할 수밖에 없어 성명서를 통해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 화순지사가 유지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휴회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등 3개 실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보 고 사 항
□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1.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ㆍ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6.휴회의 건
7. 기타 안건
□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공고일자 : 2010. 2. 5.(화순군의회 공고 제2010 - 1호)
○ 공고내용
ㆍ 집회일시 : 2010. 2. 18.(목) 10:00
ㆍ 집회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 의안 제출현황
○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발 의 일 : 2010. 2. 8.
○ 발 의 자 : 강순팔 운영위원장 등 5인
○ 회 기 : 2010. 2. 18. ~ 2. 26.(9일간)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일 : 2010. 2. 8.
○ 발 의 자 : 강순팔 운영위원장 등 5인
○ 출석요구내용 : 11쪽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참조
○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발의일자 : 2010. 2. 8.
○ 발 의 자 :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등 5인
○ 제안이유 : 2010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실과단소별 보고일정
보고일시
실 과 단 소
보고자
비 고
2010. 2. 19.
10:00
(금)
- 기획감사실
- 군정발전기획단
- 주민생활지원과
실과단소장
2010. 2. 22.
10:00
(월)
- 행정지원과
- 재무과
- 종합민원과
2010. 2. 23.
10:00
(화)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2010. 2. 24.
10:00
(수
- 농업정책과
- 농식품지원과
- 산림소득과
- 건설재난관리과
2010. 2. 25.
10:00
(목)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안
○ 발 의 일 : 2010. 2. 2.
○ 발 의 자 : 오방록 산업건설원장 등 10인
○ 결 의 문 : 별첨
○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일 : 2010. 2. 8.
○ 발 의 자 : 강순팔 의원 등 5인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1.)
○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 발 의 일 : 2010. 2. 8.
○ 발 의 자 : 강순팔 의원 등 5인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1.)
○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2. 8.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0.)
○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2. 8.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0.)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2. 8.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0.)
○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 2010. 2. 98.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산업건설위원회(2010. 2. 10.)
○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 2010. 2. 11.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산업건설위원회(2010. 2. 12.)
○ 화순군 개발촉진지구 변경지정안 및 개발계획안 의회의견 청취
○ 제 출 일 : 2010. 2. 9.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산업건설위원회(2010. 2. 10.)
○ (가칭) 한약재 유통법인(주) 설립 및 법인자본금 결정승인안
○ 제 출 일 : 2010. 2. 10.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총무위원회(2010. 2. 12.)
○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제 출 일 : 2010. 2. 11.
○ 제 출 자 : 화순군수
○ 회 부 : 산업건설위원회(2010. 2. 12)
□ 제164회 정례회 의결된 조례 공포 사항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09. 12. 18.
○ 공 포 일 : 2009. 12. 31.(화순군조례 제2189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 집행부 이송일 : 2009. 12. 18.
○ 공 포 일 : 2009. 12. 31.(화순군조례 제2190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집행부 이송일 : 2009. 12. 18.
○ 공 포 일 : 2009. 12. 31.(화순군규칙 제1192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화순군청 배드민턴부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집행부 이송일 : 2009. 12. 18
○ 공 포 일 : 2009. 12. 31.(화순군훈령 제314호)
○ 공 포 자 : 화순군수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참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행정지원
과장
안태호
2010
2.18~2.19
(2일간)
○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주민생활
지원과장
허길중
농식품
지원과장
최성기
2010.
2. 18
(1일간)
○ 농림수산식품부 출장
(뉴타운 조성사업 업무
협의회 참석)
농업정책
과장
임영택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회기 : 2010. 2. 18(목) ~ 2. 26(금) (9일간)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2. 18
(목)
10:00
개 회 식
○ 상임위원회 활동
ㆍ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ㆍ기타 안건
《 제1차 본회의 》
1. 제1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ㆍ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7. 기타 안건
2010. 2. 19
(금)
10:00
《 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생활
지원과)
2. 기타 안건
2010. 2. 20
?2. 21
(2일간)
휴 회(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
2010. 2. 22
(월)
10:00
《 제3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2. 기타 안건
월 일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2. 23
(화)
10:00
《 제4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2. 기타 안건
2010. 2. 24
(수)
10:00
《 제5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2. 기타 안건
2010. 2. 25
(목)
10:00
《 제6차 본회의 》
1.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기타 안건
2010. 2. 26
(금)
10:00
《 제7차 본회의 》
1. 군정질문 및 답변
2.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3. 기타 안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0. 2. 18
(목)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2010. 2. 19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2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주민
생활지원과)
2010. 2. 22
(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3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2010. 2. 23
(화)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4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월 일
출석대상자
출석요구 사유
비고
2010. 2. 24
(수)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5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2010. 2. 25
(목)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6차 본회의》
○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 2. 26
(금)
10:00
○ 군 수
○ 부군수
○전 실과단소장
《 제7차 본회의》
○ 군정질문 및 답변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의결
○ 기타 안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
통 ㆍ 폐합 반대에 대한 성명서
정부의 공기업 경영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과 보성군 지사의 통폐합 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는 우리군의 농경지 3,665㏊, 저수지 198개소, 보 124개소, 용ㆍ배수로 807㎞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걱정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며 잘 살수 있는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를 통폐합하면 농업의 인프라인 물 관리 즉 양ㆍ배수장, 배수갑문 등 농업기반시설관리가 소홀해지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농가소득이 감소될 것이며,
특히나 우리군은 국가공모사업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420억, 친환경 광역클러스터사업 100억,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13억 등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해당 군과의 협상력이 떨어져 배수개선사업 ㆍ 지표수보강사업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지사간의 거리가 먼 곳은 100㎞이상이어서 통폐합의 경우 업무 차질은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농민의 편익과 농촌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공사의 고유 목적에 충실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화순지사의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0. 2. 2.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