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9년 12월 11일 (금) 10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2009년 11월 1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 27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제16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2009년 11월 1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 27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입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뜻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수해복구 사업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억 1,700만원이 증가된 4,64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0억 1,700만원이 증가한 4,224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41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억원, 운수업체 보전금 17억 등 3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3억 2,900소만원이며,
세외수입도 기타잡수입 9억원 등 13억 1,900만원이 늘어난 57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31억 6,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억 2,000만원이 감소한 1,149억 1,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10억원, 수해복구사업 25억 등 40억 2,700만원이 늘어난 25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5,800만원이 감소된 3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해복구사업 34억 등 37억 4,600만원이 늘어난 19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도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0억 등 25억 7,500만원이 증가한 32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4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억 2,800만원이 감소한 64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도 3,000만원이 감소한 6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축산육성기금 6억원, 숲가꾸기사업 7억원 등 15억 3,400만원이 증가한 95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기업유지 기반시설사업 등 4억 4,200만원이 증가한1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16억 8,900만원이 증가한 4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37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군비 부담 등을 위하여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로 인건비 등 22억 600만원이 감소한 4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한 418억 5,2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4,100만원이 감소한 2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 회계로 쌍옥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ㆍ내외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등 195건, 663억 6,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3건 574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건 88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9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감면하고,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입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의 뜻이 우리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수해복구 사업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억 1,700만원이 증가된 4,642억 8,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0억 1,700만원이 증가한 4,224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418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9억원, 운수업체 보전금 17억 등 33억 5,600만원이 증가한 533억 2,900소만원이며,
세외수입도 기타잡수입 9억원 등 13억 1,900만원이 늘어난 57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6,600만원이 감소한 1,431억 6,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6억 2,000만원이 감소한 1,149억 1,3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10억원, 수해복구사업 25억 등 40억 2,700만원이 늘어난 25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억 5,800만원이 감소된 34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해복구사업 34억 등 37억 4,600만원이 늘어난 19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도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10억 등 25억 7,500만원이 증가한 32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2억 9,200만원이 증가한 24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7억 2,800만원이 감소한 64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도 3,000만원이 감소한 6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축산육성기금 6억원, 숲가꾸기사업 7억원 등 15억 3,400만원이 증가한 95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기업유지 기반시설사업 등 4억 4,200만원이 증가한12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16억 8,900만원이 증가한 4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도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37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현안사업 및 보조사업 군비 부담 등을 위하여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로 인건비 등 22억 600만원이 감소한 4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한 418억 5,200만원으로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4,100만원이 감소한 270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0개 회계로 쌍옥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제3회 추경예산 계상 등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ㆍ내외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금 등 195건, 663억 6,4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73건 574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건 88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9년 1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