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3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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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년 11월 24일 (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종 합 민 원 과
- 문 화 관 광 과
(10시05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 화순군의회가 파행하게 된데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방송이 각 실과소나 읍면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의 사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또 도발할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실과장님들 있음>
군수님! 다짐해주시겠습니까?
○ 군수 전완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됐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서 어제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저는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불참할 수 없었던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5분전에 의장님께 사전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광과에 대한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2009년 11월 24일 오늘 하루 동안 폐광대체산업 법인설립 협의차 지식경제부에 출장중임으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재무과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제 받지 못했던 재무과, 종합민원과 업무와 함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5일 내일은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재무과
○ 재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지방세 등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등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세수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636억 9,7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80억 4,000만원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569억 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3%를 징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317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3억 9,200만원이고 징수 실적은 517억 7,8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과 115쪽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로 지방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37개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후부터 12월까지 자경농민, 창업 중소기업, 농공단지 등 비과세 감면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의 과소신고 및 탈루여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운영사업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2010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비과세ㆍ감면현황을 일제조사” 하여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2008년도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자료 257,230건, 조세특례 제한법상 비과세 감면자료 11건, 감면조례상 비과세 감면자료 26,625건을 정비하였고 공시지가 없는 국ㆍ공유재산 30,220건에 대해 지가 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분 비과세 감면자료 약 229,357건에 대한 자료를 정비하여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분야에 있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실적은 71건에 267억 6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92건에 104억 5,0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자체사업 3건에 2억 3,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있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사 203건등 입찰정보 263건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358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10월말까지 한시적 확대를 통해 용역 52건을 계약체결 하였으며, 일상경비 재배정도 10종에서 17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11,452건에 3,256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기초자산의 내실화 도모 및 재무보고서 작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회계자료의 정비 및 회계별 적정회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세출에 의한 취득자산 및 건설중인 자산 3,700건과 지출분개 및 원장 관련 1,200건의 자료를 수정하였고, 일반 지출과 일상경비 지출서류를 회계 처리하였으며 2009년도 취득자산인 토지 등 7종에 대하여 새올 행정시스템과 연계 처리하였으며,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우리군 자산은 1조 4,555억 5,900만원, 부채는 차입금과 기타부채를 합하여 280억 3,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09 회계연도 결산대비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완공처리하고 취득자산에 대한 2차 전환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부터 2개월간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자로 15,26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이후 변경된 96건을 접수하여 가격 검증을 실시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2010년도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추세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등 여섯 종류의 납부 실적은 44억 3,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많이 이용토록 홍보하고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는 물론 납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좋은 서비스임을 군청 홈페이지와 납세고지서 등에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총액은 58억 5,800만원입니다
체납 징수 목표액은 현 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하여 49억 8,5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재산조사 및 압류, 체납차량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36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액 달성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무단점유 방지와 무주부동산 및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유권을 보전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25,888필지로 면적은 403,115㎡이며 잡종재산은 3,722필지입니다 그 중 1,501필지를 대부, 1억 4,827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 및 매각을 실시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군민에게 복지기능과 보건기능이 결합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도곡면과 남면 복지회관은 준공을, 도암면과 동복면은 신축 중에 있으며, 춘양면과 능주면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물품취득으로는 관용차량 4대를 비롯하여 전자복사기 등 49건에 2억 6,88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진행 중인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처음에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면 여러 가지로 떨리신 것도 많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가 그저께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붓 조형물 대금지불과 관련에서 사전에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과 의혹이 정확하게 풀릴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조형물 대금 지불은 저희들은 12일 날 문화관광과로부터…….
○ 의원 문행주
아니 과장! 아직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제 소회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주문하고 부탁하는 말씀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붓 조형물이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재무과장님도 준공이 언제 되는지 아시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준공일자는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의뢰를 받고 13일 날 준공처리로 봐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13일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13일 날 계약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는 준공이라는 개념이 어떤 물품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져서 검수가 된 시점이나 또 건축이나 구축물이 원래 계약과 상이하지 않게 크게 이루어진 행위, 그것을 준공이라고 제가 보편적인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준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는 9월 18일에 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9월 18일이 무슨 날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하니움 문화체육관 준공식이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준공식입니다. 체육관 준공식과 동시에 준공식은 우리가 체육관을 준공하고 동시에 붓 조형물 준공식도 했지요? 과장님들 그때 다 참석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그때 제가 18일까지 교육중이어서 18일 준공식 행사를 참석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은 또 우연히도 안계셨네요? 18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사진이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붓 조형물……. 우리가 준공을 하면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보자기를 씌워서 그것을 개막을 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보이는 행위 이것이 준공식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9월 18일에 하니움체육관 개막식과 동시에 역시 준공식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알고 계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부터 계약 의뢰를 받은 것이 며칠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12일입니다.
○ 의원 문행주
12일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12일에 계약의뢰를 받으면서 그 이전에 7월에 사업을 착수했다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래서 9월 18일에 사실상의 준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거의 두 달여 가까이 한달 한 25여일 됐나요? 거의 55일 가까이가 어떤 형식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서있는 것이지요? 물품의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준공식은 되었는데 정작 준공서류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 이후에 거의 두 달이 지난 연후에야 주무담당과인 문화관광과로부터 계약의뢰를 받고 계약을 하는 이 55일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현재 조형물이 저희들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으로 생각합니다. 물품은 이미 납품은 됐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갖다가 제작 설치해 놓고 가격이 나오기까지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묻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9월 18일에 사실상 준공식을 했는데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5일간에 걸친 이 작품은 계약도 없이 또 검수…….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물품으로 취급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검수과정도 없이 55일간을 서있어요? 아니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검수과정 내지는 준공절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준공식을 하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이미 물품 납품이 되고,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계약이 안 되었지만 감정평가 중이었으니까 그것을 우선 차후에 하더라도 준공식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진짜 계약이 없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계약이 진짜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항상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예상가 5억원을 호가하는 중요한 화순군의 조형물을 세운다면서 화순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화순군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조성태 작가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이후 전완준 군수가 “축하한다며 만난 자리에서 애로사항을 묻기에 의미있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고, 화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전완준 군수가 시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어요. 즉 5억원짜리 화순군을 상징하는 붓 조형물이 군수 한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계약도 없이 거기 세워져서 거의 두 달여 가까이를 계약도 안되고, 준공도 안됐는데 또 준공은 하고…….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쭉 일정별로 이야기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답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물품으로 구입했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로부터 12일 날 계약 의뢰를 받고, 견적도 동시에 받았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13일날 계약, 물품준공, 검수관 임명, 입회인 임명, 검수 조서까지 당일에 지출해서 하루에 일사분란하게 전부다 돼 버렸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13일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원-스톱으로 그냥 처리가 되어버렸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민원은 원-스톱으로 잘 안되는데, 계약은 그냥 하루에 5억원짜리를 원-스톱으로 해버리네…….
그런데 검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 과장님! 상법상 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정리를 해보십시오. 계약이 뭐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은 서로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가 되어서 거기서 형성된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상법상의 계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개념정리를 해보자면 저도 상식입니다. 저도 사전적인 정리는 아니지만, 살사람과 팔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고, 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또 재질, 가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약속해 놓은 그 행위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것이 유효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그런데 이 계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13일날 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검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에 야! 나하고 저 사람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다. 이것에 대한 그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검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이미 그 전에 재원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설치 제작을 의뢰하면서…….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어디에가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내부적인 결재는 다 받아져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지요. 계약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은 없지만 주무과에서 발주부서에서 내부결재 형식으로 해서 전부 절차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시행령 25조 아목이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아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가 제작하거나 특정한 어떤 사물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할 때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창의성이나 예술성을 필요로 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까지가 규정이 되어서 조형물에 대해서는 협상가격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계약절차가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우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우선으로 한다. 조형물에 대해서…….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이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조형물에 대해서…….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조형물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조형물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계약하지 말고, 수의계약하지 말고, 협상가격을 우선으로 해서 이 이전조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받으라고 또 나와있습니다. 그랬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경리계장 하시면 그것은 다 외워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서로 인정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검수를 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검수내용은 이미 거기에 재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서류에는 조형물 제품에 대해서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주문해서 이미 제작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하고자 하는 설계도대로 제작이 된 그 내용을 검수를 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 작품은 애초에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었어요? 그 제작을 의뢰했다, 이렇게 만들어라. 조성태 작가가 소품이 있었던지, 아니면 카탈로그가 있었던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재질에, 어떠어떠한 규모에, 어떠어떠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니까 13일날 당일 계약하고 당일 검수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계약서라는 그 자체가 이미 계약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물품을 다써가지고 이미 준공이 다 이루어져버렸는데 그것이 무슨 놈의 계약서입니까? 그 계약서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계약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계약이란 뭐냐? 사전에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거기에……. 그것이 계약서지 어디 계약서가 있습니까? 13일날 만든 계약서는 급조해서 끼워 맞추기식 가짜 계약서예요?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서에는 당초에 모든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되잖습니까? 설계가 되어서 설계서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기초금액 결정이 되고,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는데 이 조형물의 경우도 이미 설계는 나와 있다고 저희들은 재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서로 보고,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다만 계약을 못했던 것은 감정가격이라든지 가격이 결정이 안되어서 계약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나와 있었으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재원이 나와서가 아니라 물품이 이미 두 달 전에 서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환원시켜서 보십시다. 9월 18일날 이것을 준공해서 계약했다 손 치더라도 작업기간이 거의 두 달여, 7월부터 착수했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두 달여가 계약이 또 역시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이미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물품으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입할 때는 다 완성된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물품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물품구입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전에 계약서가 재무과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그때 계약이 됩니다.
○ 의원 문행주
물품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이 조형물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술품으로 생각을 하고, 그 예술품을 저희들은 물품으로 생각하고 물품으로 구입을 하지요.
○ 의원 문행주
아니 다른 곳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시행령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성과 창의성을 가져야 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또 물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품은 말입니다. 이미 하나의 완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에어컨를 사는데 에어컨은 물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이 만들어진 모델에 의해서 카다로그 다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뭐, 뭐 어떤 형태의 책상이 좋겠다.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물품이지요.
그러나 이것 자체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하나의 정신적인 예술적인 상상력이 드러나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품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술품도 하나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로 물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어떤 조각 작품이니 이런 것이 다 물품이라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앞으로 화순군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대부분 지방계약서에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 가지 중에서 분류를 하면 물품으로 봐야 됩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누지 마시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품으로 하지 말고,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제안서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우선 협상가격에 의해서 이미 제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물품 반열에 넣어서 물품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이미 다 아시지만,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잖습니까?
○ 의원 문행주
그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5억원에 호가하는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계약서가 없으니까 계약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재원과 어떤 재질의 어떤 가격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단지 나중에 이것을 계약가격 의뢰를 해겠지요. 4억 4,50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보면 명시를 해났습니다. 검수를 했는데 검수내용을 보면 검사관으로 담당계장님 문화스포츠산업계장님을 임명을 했고, 우리 경리담당, 재무과장, 경리관은 전부다 결재를 안 하셨네요? 왜? 결재를 안했습니까? 검수과정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저희들이 주무과에서 우리한테 계약부서로 넘어 올 때 검수공무원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서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별도로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여기는 왜? 담당 사인만 나있고 결재란은 전부다 공란으로 비어 있는가요? 검수과정에서…….
○ 재무과장 권석주
다됐을 텐데요?
○ 의원 문행주
안되어 있는데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는 저를 보지 마시고, 마이크를 향해서 하십시오. 여기 기록이 잘 안된답니다.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문행주
물품 검수과정에서 우리 경리관으로서 부군수님께서 사인하셨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물품검수까지 경리관이 담당을 하고, 일일이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분임경리관 전결로 해서 제가 결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검수조서에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전결로 해버렸는데…….
○ 부군수 임근기
그것이 우리한테…….
○ 의원 문행주
4억 4,500만원 짜리 물품도 그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주무부서과에서 발주부서에서 우리 계약부서로 물품검수공무원을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품감독공무원 임명통보를 다시 저희가 발주부서로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이 전결규정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 전결규정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4억 4,500만원 짜리 물품을 구매하는데 전결규정이 지금 과장전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전결규정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감독공무원 임명관계는 분임경리관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9월 18일 날 이미 준공이 이루어진 것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달 이후에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라는 형식을 걸쳐서 이것을 사는 과정에서 빚어진 하나의 촌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상가 5억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매하는데 계약서를 안 쓰고도 과거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물품을 구매를 하든지, 어떤 건축을 하든지, 공사를 하든지, 용역을 맡기든지 과거에 해본 적이 있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 적 없습니다. 이 경우도 계약의뢰가 12일자로 저희들한테 왔잖습니까? 계약의뢰 공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내 대답해놓고, 아니 9월 18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두 달여……. 거기가 그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있습니까? 9월 18일날 준공식 해놓고, 다시 물품을 산다고, 준공식이라는 개념은 물품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준공식은 물품을 사가지고 준공식한다고 하지는 않죠? 그렇지요?
어떤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준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식 이미 했어요? 아니 보자기 빼서 도지사까지 불려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항간에 “이것이 계약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약서가 폐기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모락모락 이쪽저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진짜 없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고요. 계약서를 없앴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이고, 저희가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재는 다 받아져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이 어떤 결재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계획서가 아니라 사업을 기안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계약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계획서만 있고, 돈은 어떻게 지출할 것에 대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다 이미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의원 문행주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의 두 달여를 방치해 두었다가 물품구매로 돌려서 13일 하루에 원-스톱으로 4억 4,500만원짜리 물품을 계약도 하고, 검수도 하고, 대금지불까지 끝내버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 의원 문행주
4억 4,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렇게 신속하게 하루에 해버리는 그런 전례도 과거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보통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1주일이내에 지출을 하는데 서류가 혹시 미비 되어서 보완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그 경우가 좀 틀리는데, 보통 2~3일이면 지출합니다. 금액이 몇십억짜리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인 대금청구자가 와서 그동안에 회사가 석재대금이나 이것을 빨리 달라고 한다, 급하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들어서 하루만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와서 회사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빨리 지급해줄 수 없냐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면은 서류만 완전히 구비가 되면 당일에도 지출해준 경우는 많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참 여기 10명이 의원이라고 앉아 있는데, 화순 7만 군민을 대표해서 명색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우리가 앉아 있는데, 참! 앉아있는 제 자신이 자괴감이 듭니다.
엊그저께 제가 11월 9일날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도와 각 신문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그저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장님들 다 들으셨지요? 11월 14일 불과 나흘 만에 이 논란의 와중에서 신속하게 집행해 버리는 이 배짱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니 군민들이 이렇게 의아해하고,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많은 의혹들을 갖고 있다. 짬짜미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인사동 한복판에 세워 놓은 것, 유사한 작품을, 유사품을 여기에다 다시 세워지고, 군민들의 명예에 먹칠을 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그 사람들 이자 물어주고, 저도 들었습니다.
조성태 작가가 100만원 이자 물어 주었다나 아니 이것을 해서 몇천만원, 몇억원을 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지금 군민들의 의혹과 의원들의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니들 해라, 우리는 우리 갈길 간다. 이런 배짱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재대금을 조금 빨리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기에 그날 바로 해준 것입니다. 그 외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지요. 질질 끌어봤자 계속 논란만 가중될 것이고, 그러니까 신속히 해서 치워버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신속히 해치워버려야지, 이왕에 딴 길 갈 걸…….
지금 이 문제가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4,억 4,500만원 다시 환수 조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군민들로부터도 누가 만들었던지 간에 이 두 개의 조형물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감정이 저거나 그거나 이것이 초미립자의 무슨 반도체 칩도 아니고 말이지, 이 7m, 8m 되는 이 재원의 크기에 그것이 그렇게 기본 컨셉이 같은 것 세웠나가지고 무슨 놈의 상징 조형물이냐? 이런 정서적인 의혹이나 이 사건들의 내막에 얽힌 의혹들이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는 저는 화순군이 적어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환수 조치해서 이것 말끔히 해결될 때까지는 이 대금집행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그래도 빨리 받아서 얼른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재라든지 이런 자재대금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과장님이 7만 화순군민 편에서 업무를 봅니까? 석재공장 사장님하고 이것 납품한 조성태 개인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재무과장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형물에 대한 얽힌 의혹 그리고 지금 그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투명하게 가려져서 적어도 이 문제가 진정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재무과장의 최선의 방침이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집행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오거나 확실히 다시 대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되면 그때는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환수가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장이라는 이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고뇌가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과장님! 6급 단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7년 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7년 넘으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경리계장 부임 받으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1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사무관 지금 완전히 임명이 되셨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얼마나 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사무관 임명은 11월 10일자로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엊그저께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제가 이런 말씀은 개인의 명예와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리고, 저도 우리 권석주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나름대로 신뢰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차마 드리기 싫습니다. 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짜 용감무쌍하게 이루어져버린 이런 행위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장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하고, 과장대리에서 그것도 재무과장 보임을 받는 이런 사상 유래없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만 더 묻고 맺을 랍니다.
과장님! 상급자의 지시하고 과장님이 지켜야 할 업무상의 규칙하고 규정하고 무엇을 우선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규정상 하자가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상관없이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의뢰가 와서 12일날 계약의뢰가 와서 그 계약의뢰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13일날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떤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그 절차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제가 9월 18일날 그 과정을 쭉 말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해서 9월 18일날 준공이 이루어지고, 11월 13일날 …….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저간의 절차 이런 부분들과 상관없이 나는 재무과장으로서 그냥 그 이전의 절차야 어떻게 됐든 말든 문화관광과장이 계약해달라고 하니까 계약을 했다. 그것부터 나의 업무는 시작된다. 이것입니까? 그런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그전에 저희들한테 사실 계약의뢰가 안왔는데,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이전에 그 물건이 만들어지던 시점부터 당연히 계약이 시작되고,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 내부에서도 그것이 만들어진지를 다 알고, 9월 18일 또 다 알잖아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당연히 지금 이것이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대해서 군수님! 이러 이렇게 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이 일을 바르게 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당연히 건의하고 그것이 재무과장이 해야 할 역할이지, 재무과장이 계약을 하든 말든 보고 있다가 저 부서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말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나는 상급자가 시키면 그대로만 하면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지금 그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아니 계약하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사무관으로 보임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막중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초동부터 이런 대형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우리군민들이 재무과장한테 곳간을 맡겨놓고 일을 시키겠느냐? 이런 많은 의구심들을 갖게 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이 사건이 명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물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절차상 많은 행정적인 권력의 남용 그리고 절차상의 여러 하자 이런 것들이 이미 저는 드러나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져야할 일단의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숙지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두 개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해야 됨으로 10분간 휴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처음 질의 응답하시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제가 짧게, 짧게 사실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에는 어떤,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계약은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의원 정형찬
지금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일종에 계약이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번에 문제가 됐던 화순상징물 5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의 응답하는 도중에 11월 13일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은 경쟁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수의계약입니다.
○ 의원 정형찬
그 수의계약에 따른 법 조항을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니까 제가 “법률시행령”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률시행령에서 어디를 적용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시행령 제25조 제4호 “다목”과 “아목” 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 의원 정형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서 올 한해 2009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품이 됐던, 공사가 됐던 계약에 대해서 사후에 계약하신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없으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본질의 문제가 무엇이냐? 개인의 쌈짓돈도 이렇게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는 법률이 정해져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소양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물품이 됐던, 공사가 됐던 사후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특수한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
○ 의원 정형찬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후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이번에 4억 4,500만원에 대한 계약은 작년도 2009년 12월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이 됐고, 올해 8월 24일 임시회 때 2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항간에는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대단히 부절적한 조치였고 대단히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군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사후에, 이 사후처리는 어느 법률에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지요? 협상에 대한 계약에 보면 어떤 문구가 나와 있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이 제안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서 조형물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여기에 다룰 심의위원회는 어디라도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제출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열리지 않았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그런 위원회도 없었고, 법률시행령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우리 화순군에 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물품용역 등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 당연히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한도가 좀 늘어났어요. 물품용역에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우리 화순군 상징물이 꼭 필요하다. 하니움체육관 개관에 맞춰서 이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특수한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개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난 후에 이런 조항들을 적용했으면 본 의원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에 본예산에 3억원, 2009년 8월 24일에 2억원 총 5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책정이 된 예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화순군에서 행할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문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였다. 공무집행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를 묵과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응분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61회 임시회 때…….
이 소관업무가 어디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문화관광과입니다.
○ 의원 정형찬
현재 계약서가 있냐? 없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161회 임시회 때 2억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하고…….
이번에 예산이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속기록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번에 작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계약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8월 24일 속기록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면 개관식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현재 화순 상징물이 있던 자리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해 가지고 차량 운반도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 의원 정형찬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조립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후에 하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품을 제작했으면 그 제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하니움체육관 앞에 서 있는 곳에 물품을 세워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 과정을 생략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11월 13일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문제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대단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저희들은 물품의 구입으로 봐서 거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시각의 차이입니다. 부군수님이 경리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경리관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경리관은 말 그대로 경리관일 뿐이지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형찬
경리관은 재정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거나 아니면 그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중요한 것은 사후에 물품입니다. 예술품이 됐든, 물품이 됐던, 물품에 대해서 사후에 계약하라고는 어느 법률에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지금 하니움 체육관에 설치를 했지만 제작을 했을 때, 제작을 다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예산총액 예산대비 안에서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본질은 지금 계약이 늦었느냐? 적었냐가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약은 부적절한 행위였다. 이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대단히 위반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순군에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짓는 거야 당연하겠죠?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본예산, 2차 추경 합해서 5억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3억원이 문화관광과로 업무, 예산이 이전이 될 때 3억원 플러스 2억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는 3억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예산서상 2차 추경 때는 슬그머니 둔갑해서 5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본예산에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5억원이 목변경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느냐 해서 잘못을 지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세워진 5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품, 좋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9월 18일에 개관을 했는데 그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1월 13일에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군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앞으로 유사한 건이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물건이 제작된 뒤에 아까 재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가격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이 불가피했었던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참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외물품에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인에 기술용역 및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협상형 계약체결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42조는 경쟁입찰입니다.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과 용역에 한해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는 물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물품이 9월 18일 준공식에 앞서서 며칠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일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9월 18일에 준공식을 가졌으니까 대충…….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9월 초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9월 초순쯤에 설치가 됐는데 거기서 물품을 직접 조제하지는 안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다른데서 제조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랬으면 이 법률에 보면 직접 물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제조를 했습니다. 이 제조물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아까 말한 대로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니움체육관 지금 현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싹 무시해 버리고 11월 13일 이제 와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초 상징물 건립을 당초에 입안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 의원 정형찬
과장님! 도중에 말씀을 끊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있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의 말씀을 들으셨죠?
○ 부군수 임근기
예.
○ 의원 정형찬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근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물품을 사전에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설치된 뒤에 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씀이지요? 두 가지 중에서…….
○ 의원 정형찬
예.
○ 부군수 임근기
지금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주문ㆍ제작이 가기 전에 시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징물이 되다보니까 가격을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설치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면서 그랬다는 것은…….
○ 의원 정형찬
좋습니다. 부군님의 말씀을 액면그대로 믿어도 제가 그랬잖습니까? 물품 용역에 대해서는 직접 제조를 해서 제조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협상이라든지 아까 협상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협상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지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급작스럽게 계약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부적절한 행위였다.
그리고 부군수님! 감사파트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 부군수 임근기
예. 오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1년 7개월 있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감사파트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어느 시군도 이렇게 물품용역에 대해서 사후에 계약을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소수에 금액이었다고 하면 천만번, 백만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5억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재무과장님! 조성태 작가는 화순읍에 신진작가로써 저희들의 동향에 후배이고, 지역의 후배입니다. 또 능력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작가의 인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조성태 작가의 작품을 이번 말고, 이 전에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기억이 납니다.
○ 의원 정형찬
기억이 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정형찬
문화관광과장님! 언제 이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그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구입하지 안했습니다.
○ 의원 정형찬
구입 안 하셨어요?
최성기 과장님!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혹시 물품구입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술품을…….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몇 년도 입니까?
○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2007년 정도 될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2007년에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시죠?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경리파트에 일하실 때 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쯤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형찬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에도 조성태 작가분과 화순군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때도 작품을 구입하고 사후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완성된 작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출품을 해 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출품해서 입선작으로 기억을 합니다. 입선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미 물품이 완성된 작품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물품을 화순군에서 정식적으로 입수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모, 금액 이런 것을 떠나서 액면 그대로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미 9월 초순경에는 이 물품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이 됐으면 그 완성된 물품을 보고 가격이라든지, 사후처리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관리라든지 하였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4,500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화순군에서 그 물품을 인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부군수님! 제 말이 틀립니까?
○ 부군수 임근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계약금액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금액이 결정이 안 되니까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2007년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역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했었는지 아니면 서로 작가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이쪽에서 수용해서 바로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부군수님! 이 물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술품이 됐던, 일반물품이 됐던 간에 물품범주에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품범주에 넣는데 이 물품이 직접 제조를 해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제조를 했는데 9월 초순경에 화순군에서 인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물품인도를 9월 초에 받아가지고 하니움체육관 앞에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인정하시죠?
○ 부군수 임근기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인도를 받았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러시니까 제가 물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품이 됐던, 조각품이 됐던, 예술품이 됐던 어쩌든 간에 9월 초순에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간에 물품을 인도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자랑스러운 하니움체육관 앞에다가 화순군 상징물을 설치했는데 이것의 뜻은 어떤, 어떠한 것이다. 이 제목은 어떤, 어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물품을 인도받은 날짜가 9월 초순이어요. 9월 초순이면 9월 초순경에 예정가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인도를 받아서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 집행입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설치해 놓고 나중에 그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 부군수 임근기
제가 와서 그 내용을 어찐 된 것인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조성태 작가가 그것을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5억원이 든다고 가격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우리 쪽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5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는 나중에 설치하고 나서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설치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이 예산이 화순군 상징물을 만들려고 본예산부터 세워져가지고 쭉 기획되고 계획된 사안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 부군수 임근기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말이지만 예산이 3억원 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하고……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경쟁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협의계약이 됐던 간에 모든 것은 계약을 마치고 난 뒤에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부군수 임근기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치되자마자 계약을 하고 뭐하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원 정형찬
참! 답답하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일입니까?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3억원이 올라왔어요. 2008년 12월에 화순군 상징물은 3억원이면 된다. 사업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2억원을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갑론을박 끝에 2억원을 통과를 시켰어요. 5억원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하여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 쪽의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부군수님! 그것이 말이 됩니까?
○ 부군수 임근기
5억원을 집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집행부에서……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들어보십시오. 5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단지 그 계약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5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 앞으로 사후대책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빠져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차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경우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대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응분에 책임을 져야하고 그런 것은 당연하지요?
○ 의원 정형찬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44조 제8항에 보면 예술성, 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경쟁 입찰이 되었든, 수의계약이 되었든 간에 잘 잘못을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단지 직접 제작하거나 설계ㆍ제작 설치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 인도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아까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수라든지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총액 5억원 내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마치 개인의 쌈짓돈처럼 물건을 구입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어느 군민이 누가 인정을…….
요즘은 자기 쌈짓돈도 이렇게 계약을 안합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곳, 저곳 견적서 받아보고 처리합니다. 하물며 화순군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분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약업무를 처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의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수님이 지금 안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책임소재, 앞으로 대처방안 이런 것을 설령 부군수님! 말씀대로 의원님 지적사항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다음 정기회 때 분명하게 우리 부군수님이 답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책임소재, 앞으로 사후대책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적절하게 집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정회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임근기
알겠습니다. 거기에 잘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사실적으로 규명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의원 정형찬
부군수님! 제가 말꼬리 잡기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이 겉도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공직자들의 자세다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정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짧게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오늘 첫 단상에 올라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데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한 점에 부끄럼 없이 보고 드리고 처리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상징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또 의혹이라고 하면 표현이 지날 칠지 모르지만 뭔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계약과정, 구입과정 또 지출과정까지 소상히 문제를 던졌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약의 경우에 형사적 책임이 따른다고 하면 형사적 책임도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징계사항에 해당된다면 징계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물쩍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고 많은 군민들께서 다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특별한 상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할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필요하고, 해명도 필요하고 사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되어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순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현재 설치된 작품이 완성품이냐? 예술품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작품이 예술가 손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술품으로 봅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결이 되어서 또는 매매로 당사자 하고 거래 협약이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얼마냐 하고 서로 흥정이 될 때는 예술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그런 관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습으로 봐서 이 작품도 거래가 됩니다. 두 번도 넘어가고, 세 번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예술적 가치를 평가한 하나의 상품이나 물건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를 제가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구차한 변명보다는 좀더 진지한 자세로 답변해 줌으로 해서 의원들도 공감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막히지 않는 통로가 열리는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 의원이 제160회 정례회 때 국ㆍ공유지에 대한 건전재정 활용 이용에 관련해서 그런 쪽에 방안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산에 관련되어서 관리해서 우리의 건전재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서 본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처음 들은 내용인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 들으셨어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아마 그 당시에는 경리계장으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군에서 매입됐던 토지나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황을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서 그것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미화차량이 화순읍에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미화차량의 별도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현 행정기관의 화순읍사무소랄지 이런 주변 주차장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물을 나르고 있는 음식물 관련 수거차량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그렇고 환경 위생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제160회 정례회 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ㆍ도ㆍ군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보고를 주시기로 했었는데 아직 이야기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업무보고 석상에서 약속을 하셨던 부분인 만큼 또 후임 과장님으로써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두 과가 남아 있는데 점심을 먹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종합민원과
○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종합민원과장 류시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등 131쪽부터 138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분산된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여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부터 통합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즉결민원 11종이며 현재 12만 여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8년 11월부터 생체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기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발급대장을 전산관리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토요일 및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직장인 등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민원실 근무시간을 평일에는 저녁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증명발급 135건을 비롯하여 211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전남대병원과 우체국 등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23,500여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8쪽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별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필지수는 20만 1,000여 필지로 이중 12만 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 및 지가열람을 실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29자로 결정ㆍ공시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분 114필지를 조정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39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검증 및 열람 등 의견 제출을 받아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자로 2,396필지에 대하여 결정ㆍ공시함과 더불어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 1 ~ 11. 30까지 7.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검증을 거쳐 재조정 처리 하겠으며 아울러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도입,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 및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 운영, 중개보조원 위법행위 단속 등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자에 대한 해태과태료 2건에 13,770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ㆍ계몽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이 거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의 동경측지좌표 측량방법이 세계측지좌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자연마을 주변에 인공위성을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년간 우리 군 전체 설치 목표량 총 625점 중 2008년도 설치량 208점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설치량에 대해서도 지적 공사와 합동으로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답사와 선점을 실시하여 지적측량기준점 208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측량성과검사를 거쳐 6월 23자로 성과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영구적이고 변함없는 측량성과 제시를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각종 공공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도로, 하천, 구거 등이 실제 지목은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공공용지 편입대상 토지 5만 3천여 필지 중 3만5천 필지가 2008년 2009년도 조사대상 토지로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한 12,000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췌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새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찾기 쉽고 알기 쉬운 국제표준의 위치정보체계로 구축하여 각종 재난과 물류 및 응급서비스에 신속히 대처하는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607구간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정서에 반하고 상징성이 결여된 도로명 및 부적합한 도로구간을 조정하여 572구간으로 변경하였으며, 건물 23,428동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새주소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도로명판 1,000개소 및 건물번호판 18,000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새주소 고지·고시 및 공적장부 변환 준비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새주소 건물번호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까지는 새주소와 옛날 지번 주소를 병행 사용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2012년부터는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차동차 등록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속 홍보로 법규 위반에 따른 군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지연(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18,000건에 대하여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100여건에 13,000만원의 과태료를 경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과태료에 대하여는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안내문 380건,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2,200건과 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관련법규를 지속 홍보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주민부담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민원인 접견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안한 상담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군정홍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원인 접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을 접견실로 안내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여 1:1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과 제공, 화분 구입 및 무인도우미 안내시스템 보완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하고 아늑한 휴게 공간 조성 및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더 편안한 민원인 접견실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ㆍ허가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개발민원, 건축 민원, 환경위생민원분야의 인허가 민원처리를 한곳에 모아 원스톱 업무 처리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4,50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63.2%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 현장상담 예약제 실시 운영과 업무담당자들의 합동출장으로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2009화순풍류문화큰잔치 및 제28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민속문화의 창달로 화순문화의 우수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군민 화합 및 군정 발전의 전기를 도모 할 목적으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화순풍류 문화큰잔치 및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민속문화 축제의 정착으로 예향의 고장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민속문화를 육성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2010년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아름답고 유서깊은 유적지와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여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광화순 리플릿, 책자 및 기타 홍보물 등을 제작 배부 하고, 광주 종합터미널 등 4개소에 와이드 광고판을 설치 홍보하였으며, 화순역 대합실 및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에 의한 홍보도 프로그램을 지속 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화순문화유적 및 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관광자원이 외래 관광객에게 현장감 있게 다가 갈 수 있도록 버스투어의 지속적인 실시로 관광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관내 노선버스와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매주 토요일 2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차여행과 연계한 화순 테마관광 버스투어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7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의 원형보존과 시설지구의 조성기반을 구축하여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화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문화시설지구 잔디밭 조경공사 및 고인돌유적지 꽃단지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고인돌 유적지 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세계유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이십오만 제곱미터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도곡면 효산리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82520 제곱미터 중 6,600평방미터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적지내의 탐방로, 전시관 등 편의시설물에 대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유마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태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배움터 전시공연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모후산 생태테마파크와 연계 관광객에게 볼거리, 쉴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면 유마리 일원에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완료하였고, 분수대 설치 부지를 우선 매입하였습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미륵신앙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관광지와 서부권의 역사ㆍ문화ㆍ휴양의 특성을 살려 루트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용강리 일원에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 생태하천 연못조성, 미륵정원, 잔디광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총 92,000㎡ 중 91,000㎡ 매입완료 하였으며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였고, 전체공정 40% 완료 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로 인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웰빙의 개념에 맞는 유희시설지구를 조성하여 독특한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온천 활성화에 기어코자 도로, 주차장 등 공공투자 부문과 레포츠 시설 등 민자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총 58필지 120,000㎡중 52필지 11만㎡의 토지를 90% 매입하였고, 지난 2008년 10월에 기반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협의 토지는 토지수용을 추진 중이며, 2011년까지 준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문화행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 시대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풍류의 고장 화순의 문화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문화행사와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총 13건에 대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문화행사는 체계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정비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등 110여점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정비사업으로 36건 중 25건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인 1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소중한 문화재의 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입니다
목사골인 능주목 관아를 복원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고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공간을 조성코자 총 1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능주목 동헌, 내아, 기타 시설 등을 건립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사유토지 3필지를 협의 완료 하였으며,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쪽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 화순의 문화와 역사를 대외 적으로 홍보하고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에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5월에 제3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와 10월에는 전라남도지사기 및 광주MBC 사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지난 10월부터 2개월 일정으로 하니움 문호스포츠 센터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리는 2009 화순 코리아챌린지 국제배드민턴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하여 화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10년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준비입니다.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체전으로 대외적 위상제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체육회에서 18개 종목, 22개소 경기장을 사전 현지답사 완료하였고, 현재 시설물 보수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기간은 2010. 4. 27 ~ 4. 30로 확정이 되었으며, 도체육회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이라든가 도 체육회 승인 절차를 거쳐, 대회 홍보용 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주 경기장 하니움 체육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 시설물 보수 등 도민체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여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입니다.
부지면적 51,548㎡에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6,905㎡의 규모로 총사업비 377억을 투입 2008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09년 9월 18일 개관식을 거행하여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삼성화재배대학배구대회 등 21건의 다양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54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스포츠센터의 적극적인 홍보로 체육 및 문화행사를 개최 우리군의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들과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순읍 신기리 405-2번지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공공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중 부족 예산 67억원을 조기에 확보 기간내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이용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화순읍 벽라리 56-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2억을 투입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용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38필지 37,000여㎡를 매수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화순읍 강정리, 연양리 일원에 테니스장 10면과 게이트볼장 8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양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를 위해 건축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내 공사를 완료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여가선용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올해 축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와 또 하니움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을 준공하고 많은 일을 하셨지요?
많은 일을 하시다보면 그 와중에 문제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9일 날 주된 군정질문에 요지로 질문을 했던 붓 조형물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장시간 동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실과 업무보고 중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마땅히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나 문제들은 군민들한테 백일하에 들어나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여쭈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진실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군수께서 지시해서 7월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7월부터 이 작업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조성태 작가가…….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 의원 문행주
예.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실ㆍ과가 개편되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 된 것이 정확하게 언제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것은 상징물 설치 완료 후에 조성태 작가가 상징물에 대한 대금을 달라 한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업무를 보고 받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9월 18일 날 준공식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하에 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단지 이것이 설치가 된 시점까지 문화관광과 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아까 조형물을 다른 석재 공장이 되었든지 어디에서 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치완료까지 제가 설치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설치 완료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주무 담당이 체육문화시설이 이미 담당계장께서 그것을 관장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여튼 그때까지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러면 체육문화 시설이 개편이 되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언제 생겼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7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아니, 정석기 계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 달에 문화관광과에 체육문화시설 담당이 생겼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정석기 계장님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문화관광과로 배정이 되었으면 이미 그 시점에는 문화관광과에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7월중으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로서는 업무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
○ 의원 문행주
조성태 작가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을 만들자 해서 언제부터 작업이 시작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렇게 질문하시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나가서 답변할까요?
○ 의원 문행주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리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 거의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 의원 문행주
아니! 그렇게 일일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 의원 정형찬
문행주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받은바 없다”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을 때 “보고 받은바 없다”, 또 “준공식까지 조형물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다” 라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문행주 의원님!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 의원 문행주
예.
○ 의원 정형찬
(자료 보면서) 8월 24일 날 임시회 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5억이다, 7억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손이홍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 범위 내에서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작품 선정을 하다보니까 작가별로 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계산 방법으로 해보니까 작가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견적을 보면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억원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설치할 작품이니까 저렴하게 해달라고 해서 5억원으로 아마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뒤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왜? 3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3억원 한도 내에서 하지 않냐며 제가 추궁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손이홍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천석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화강암이나 대리석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곧바로 “마천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실질적으로 작품재질이 되는 마천석으로 고가의 돌을 하다보니까 마천석 구입비로 2억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5억원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번에 작가와 계약을 맺어서 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개관식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라고 제161회 임시회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나 과정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답변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왜요? 답변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자!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처음 시작하다가 체육문화시설담당이 문화관광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정석기 담당께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정석기 담당이 이 업무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정석기 계장께서 문화관광과 직원이 되면서 이 업무는 동시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까 예산부분의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군정발전기획단 홍보물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경할 때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예산이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 설명할 수 있게 정석기 계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작품결정이 이루어진 줄은 사실은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었고, 예산이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새로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때 판단을 했었거든요…….
○ 의원 문행주
그 이상 더 들을 필요 없고요, 지금 이것이 9월 18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 18일날 준공이 되었고 과장님께서 하니움앞에 터가 닦이고 하는 것은 훨씬 그 이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9월 18일 날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조형물이 그때 당시까지도 이것이 현재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도대체 화순군은 말입니다. 5억원 짜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담당 과장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이것을 국가정보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비밀리에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
○ 의원 문행주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언제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관된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우리 직제가…….
○ 의원 문행주
아니,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관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과업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서류와 업무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6월 1일 날 되었으면 문화관광과 그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제작되어 지고 있고 언제나 좌대를 만들고 언제 여기에 설치되어서 언제 준공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문화관광과에 주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문의원님! 이제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와 제가 업무를 어떻게 한 것처럼 비춰 질수 있으니까 문제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의원 문행주
예.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차라리 제가 나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그 자리에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6월 1일자로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6월 1일자로 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왜? 문화관광에서는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요? 지금 9월 18일 당일까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 번 가려보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앞으로 의혹과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조건에서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 경계가 불투명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질 소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추진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이 업무가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가 9월 18일 날 개관식을 하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때 당시까지 모른다거나 6월 1일 날 넘어갔다거나, 6월 1일 날 넘어갔는데 담당과장님은 모른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이런 5억원이나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주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모른다고 하시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져버린 것 입니까? 다들 이것이 복잡하다고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9월 18일 날 설치되기까지 이것을 누군가가 담당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러니까요, 조형물이 설치되기까지는 설치이후에 저희 직원이 조성태 작가가 5억원을 달라고, 상징물 이야기에 대한 건립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때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당직원께 물어봐서 그렇다면 5억원을 그냥 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정당하게 대가 지불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 의원 문행주
과장님!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제가 여쭈어 볼 것입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내가 책임하에 세웠잖습니까? 9월 18일 날 준공도 했었고, 그러면 좌대 만들고 세우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조성태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세운다는 것도 그것을 몰라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전혀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세워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성태 작가가 세웠지요.
○ 의원 문행주
지금 장난치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무슨 장난을 칩니까?
○ 의원 문행주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조성태 혼자 그 곳에 세워놓고 9월 18일 날 누가 세워놨으니까 가서 준공식 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성태 작가하고 작품제작을 맡겨서 조성태 작가가 그곳에 건립한 후에 대가 지급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가 알았다니까요?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조성태가 그곳에 세울 때 아무도 관심도 안두고 조성태 혼자 그냥 갔다가 혼자 세워버렸습니까? 아니, 적어도 5억원짜리 조형물을 세우면 그것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제대로 공사감독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아니 계장이 했으면 계장이 과장님께 보고해서 “과장님! 오늘 이렇게 좌대위에 제대로 세워놨습니다.”라는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나는 모른다. 돈 주라고 할 때 그때야 알았다”라고 하면 어떤 과장님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순군은 그냥 조성태 혼자 세우도록 놔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요, 담당 계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인계해서 받은 적도 없고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실 그 자체를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모르겠다’하는 것은 군정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에 화순군 상징물에 대해서 3억원이 잡혀졌는데 8월 24일 날 문화관광과장이신 손이홍 과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그 내용들이 8월 24일 날 다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예산이 우리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을 설명 드렸던 것이고, 제가 담당 정석기 계장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며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 의원 정형찬
아니, 제가 읽어 드렸잖습니까? 과장님께서 18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견적서에…….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그날 예산 설명할 때 예산서 보고 사실은 우리과로 세워졌는지 알았습니다.
○ 의원 정형찬
(웃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정석기 계장한테 자료를 주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 의원 정형찬
8월 24일 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원 정형찬
마천석이라는 재질도 말씀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가 자료보고 설명 드렸습니다.
○ 의원 정형찬
18억원의 견적서가 나왔고 화순 지역사회에 5억원이 필요 하는데 상징물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2억원이 부족하니까 해주라고 말씀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설명을 했다니까요!
○ 의원 정형찬
설명을 했는데 9월 18일 준공식 할 때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래서요, 예산 설명이 끝나고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라고 우리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성태 작가와 충분한 내부결심 얻어서 기…….
○ 의원 정형찬
아니 잠깐만요, 그 말씀은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 하시고, 제가 지금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님! “지금현재 속기록에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면 계약해서 일을 진행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개관식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라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제가 답변했다니까요!
○ 의원 정형찬
다 나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군정이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담당 주무과장이 상징물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 의장 주승현
정형찬 의원! 잠깐만요.
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주승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가지고 하늘가리는 격 아닙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와서 설명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제가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한테 예산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된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뒤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집행부에서는 163회 임시회 때 문행주 의원과 정형찬 의원을 얼마나 바보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휴게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속개 전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조형물 설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 전말을 내일 오전 10시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형찬
의장님!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일단은 개의 선언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앞에 나오신 가운데에서 의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주승현
제가 의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 집행부가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 우리 7만여 군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업무자체를 인계인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니움 붓 조형물이…….
○ 의장 주승현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셔서 잘 알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를 6월 1일자로 넘겼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업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잘못은 잘못한대로 우리 의원들께 양해를 구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과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 의원 정형찬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지금 군정 주요업무가 각 실ㆍ과별로 책자를 배부되어 저희 의원님들이 그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정형찬
그런데 오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를 하는 도중에 화순군 상징물에 대한 업무가 조형물에 대한 업무를 문화관광과장님이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또 소관업무를 이전 받지 못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싸움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의혹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려고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하고 저희 의원님들 간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문화관광과장은 주 업무과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담당계장 자리를 따로 마련해 내일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김실
김실 의원입니다.
자꾸 이런 모습이 우리 군의회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모습이 군민들에게 바람직하게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저도 정리를 해났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에 대한 답변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청 과장으로서 답변해야 될 책임의 한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화순군청 과장이기 보다는 타부서에서 잠깐 파견 나온 것처럼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지적을 또한 드리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해야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더 파악을 하고 소상히 거기에 대한 진상을 알아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거기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일관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이 서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일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께서 좀 더 기획감사실과 충분한 교감을 하셔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과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주승현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의장 주승현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시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김실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업무파악을 상세히, 자세하게 저녁에 잠을 안주무시더라도 파악을 하셔서 내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조형물 설치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전말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주승현
지금 업무보고 자체를 내일 받자는 그 말씀입니까?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조유송
조형물만 아니고…….
○ 의장 주승현
예. 조형물하고 또 포괄적으로 다시 받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조형물 관계가 또 남아있는데 다른 것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 한번에 같이 오전 10시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붓 조형물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임근기,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유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