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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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년 11월 10일 (화) 10시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5.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타안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보고입니다.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님등 6명의 의원발의로 화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회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1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조례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최옥경 사회복지과장은 2009년 11월 10일 오늘 하루 동안 제113회 노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출장중이며, 유병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은 오늘 하루동안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하여 출장중임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화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의 규정을 명시한?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 ?영리행위 제한?조문 중 우리지역의 특성상 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이 곤란하여 불가피 예외 조항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는?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어업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맨위로5.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6.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방위협의회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통합 운영하여 지역방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예산의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광재 의원 등 6인이 발의한?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을 관장하는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설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곡면 천암리에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휴양형 연수원 건립 사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능주면 잠정리 일원에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로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폐광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휴양형 연수원 건립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사유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각각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의 기준 면적이 과다하여 피해면적 기준을 550㎡에서 330㎡로 하향하여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 하였으며농작물 피해보상 산정기준을 정확히 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16조의 산정기준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 발표한 농산물 소득자료”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발표한 농산물 소득 자료의 조수입”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내 썰매장 및 물놀이장 시설사용료를 상향하고, 1,000cc이하 경형자동차는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2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임근기,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