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09년 7월 13일 (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19. 화순군 문화예술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화순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3.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24.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의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23.5%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59.2%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부당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산현액의 23.5%가 이월되고 불용액의 59.2%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끝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29일까지 총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등 총 1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는 인구 유입대책 수립 철저 등 총5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3일부터 6월29일까지 총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7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 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저소득 주민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등 총 1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는 인구 유입대책 수립 철저 등 총50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겸직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제6조 ?영리행위 제한? 조문 신설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겸직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제6조 ?영리행위 제한? 조문 신설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문화예술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으며,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정서와 시기가 맞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각각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법령과 조례가 일치 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ㆍ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입니다.
화순소방서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한 법적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시정하고 민원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3조제1항 중 민원모니터요원은 ?80명?을 ?38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24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그 밖의 사용료는?을 ?실내체육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소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문화예술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유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으며,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청소년관악합주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립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역정서와 시기가 맞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를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순군 이장 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각각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법령과 조례가 일치 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다음 『화순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ㆍ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화순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웅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입니다.
화순소방서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한 법적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시정하고 민원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3조제1항 중 민원모니터요원은 ?80명?을 ?38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 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제24조제1항 중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그 밖의 사용료는?을 ?실내체육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화순소방소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신설로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ㆍ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으로 숲 가꾸기 및 수종 갱신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개발사업 승인이나 협의 시 입목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무화 하였으며, 이식수목의 선정은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신설로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 화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회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무분별하게 베어지는 입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취ㆍ이식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안으로 숲 가꾸기 및 수종 갱신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시, 산지 또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계획단계부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개발사업 승인이나 협의 시 입목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의무화 하였으며, 이식수목의 선정은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와 재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하여 나무은행에 이식 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