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6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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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6. 2008년도 화순군 세입 ㆍ세출 결산승인 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 기타 일반안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구 총무위원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늦게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60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6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15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제160회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등 6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화순소방서 건립부지 제공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9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 보고입니다.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은 2009년도 5월 14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9년도 5월 29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최옥경 사회복지과장과 안동천 산림소득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교육 참석을 위하여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교육 출장중임으로 허길중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임영택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과 임지락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위원장과 임지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5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목적으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보완토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2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팔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먼저 본 안건의 제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160회 개회를 맞이해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7만 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제가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 지역에 많은 파란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주셨던 많은 군민들과 또 우리 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700여 공직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의회의 품위와 위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무엇라고 차마 씻지 못 할 큰 죄를 지어 이 자리에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 또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사자인 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저로 인해서 인생의 큰 상처를 입게 된 피해 당사자인 어린이가 지금 많이 의식이 회복 되어서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간에 군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또 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질타하는 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성찰의 기회를 갖고 공인으로서 의원으로서 더 이상 품위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조신하게 행동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훌륭하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는 의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를 빈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7월 2일에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를 7월 3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업무를 7월 6일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7월 7일에는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소득과 업무를 7월 8일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7월 9일에는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2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 의장 주승현
문행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2008년도 화순군 세입 ㆍ세출 결산승인 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 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쪽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045억 5,384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106억 2,988만원이고, 지출액은 3,534억 93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572억 2,057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52억 9,876만원, 사고이월 222억 2,061만원, 계속비이월 308억 4,792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8억 2,94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50억 2,382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753억 8,440만원으로 수납액은 4,808억 119만원이고, 지출액은 3,332억 1,211만원이며 차인잔액 1,475억 8,90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14억 7,104만원, 사고이월 217억 1,414만원, 계속비이월 308억 4,79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3,83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99억 1,763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0쪽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91억 6,943만원으로 수납액은 298억 2,869만원이고, 지출액은 201억 9,719만원이며 차인잔액 96억 3,149 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억 2,772만원, 사고이월 5억 6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11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51억 618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1쪽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5,24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81만원이고, 지출액은 1,104만원입니다. 차인잔액3,47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 6,7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3,782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2,892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88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72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7,166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으로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2억 9,33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억 7,420만원이고, 지출액은 128억 4,58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1억 2,84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7,670만원, 사고이월 4억 1,319만원 이를 공제한 3억 3,849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7억 3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7,939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2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4억 6,6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8,45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055만원이고 지출액은 6,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9,05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9억 5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9,295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6,686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5억 2,60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11억 3,409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9억 5,08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4,426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9,07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2억 5,3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 5,110만원 이를 공제한 1억 244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4억 5,37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4,912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 7,95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억 6,9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2,073만원 사고이월 9,327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5,38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68만원은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1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 5,67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891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6,9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8,9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8,718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253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5,71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733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3,63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1,11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829만원이고 지출액은 158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 2,6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 등 14건에 10억 2,497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화순농산물 가공유통 등 250건에 934억 6,308만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건립 등 7건으로 예산현액 478억 8,38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억 6,301만원이며 311억 4,41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56억 7,6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6억 3,056만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A1)의 확산에 따른 비상방역대책 외 10건에 대하여 7억 4,377만원을 지출 경정하여 6억 804만원을 지출하고 1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보급 외 365건에 1,183억 6,731만원이며, 이중 명시월은 234건에 652억 9,87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07건에 222억 2,061만원이며 계속비이월 24건에 308억 4,792만원입니다.
다음은 439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7년말 36억 4,476만원에서 2008년도 수납액 6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8,12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0억 1,347만원입니다.
다음은 459쪽 채권현재액은 92억 7,996만원입니다.
다음은 465쪽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총 203억 3,435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90억 4,44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8,993만원입니다.
다음은 471쪽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322억 5,375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475쪽 물품현황으로 271종에 32억 593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09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6. 22
산업ㆍ건설위원장 오방록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재 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정중구 총무위원장,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김 실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2008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9년 7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군정발전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43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류시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환경과장 김판일,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최성기, 건설재난과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김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