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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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9년 5월 13일 (수)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1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한
12.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호의견 청취안
13.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14.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15. 화순읍 만연, 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안
16. 『광주광역시 부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른협의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강순팔 의회 운영위원장 등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화순군수님과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은 2009년 5월 13일 오늘 하루 동안 미국 남가주 호남향우회 화순군방문단 투자유치 현장설명을 위하여 출장중임으로 문인수 부군수님과 양정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출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4.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각각 원안 가결 하였고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종교적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건소ㆍ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관내에 거주하는 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와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일반진료비는 전액감면하고 치과 치석제거 복합레진은 50%감면해 주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화순장학회를 설립하고 군재정 출연금과 장학재단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조 중 일부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맨위로1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한
맨위로12.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호의견 청취안
맨위로13.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14.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맨위로15. 화순읍 만연, 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안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한,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읍 만연, 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임지락 간사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임지락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써「주민등록법」상 관내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이 지난해 3월 21일 전부개정 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례 개선 권고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유통회사 군 출자금액 동의안은 2009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 자본금 100억원 중 군 출자금액 45억원에 대하여 출자토록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2010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과, 군민회관 진입로 확장, 화순고등학교 인접 도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으며, 군관리계획 도로, 공원 결정 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연양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 도곡 C.C 진입도로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성리 마을 상류에 도곡 C.C가 조성되므로 하류 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토록 찬성의견 제시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군 계획시설 용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순읍 만연ㆍ삼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화순읍 만연지구와 삼천지구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화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6. 『광주광역시 부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따른협의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강순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의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무등산이 화순군과 담양군, 광주광역시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전남, 광주의 명산임에도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우리군 등과 관련법인 경관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단독으로「무등산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조례 제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순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사료되어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무등산을 우리 자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중대한 문화적 가치를 거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무등산은 화순군과 담양군, 광주광역시 등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전남, 광주의 명산이다.
전체면적 115.8㎢ 가운데 화순군이 25.0㎢ (21.6%), 담양군은 23.1㎢ (19.9%), 광주광역시가 67.7㎢ (58.5%)로 분포되어 전체면적의 41.5%가 전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등산의 주요 자랑거리인 입석대와 규봉암이 전체 화순군의 땅이고, 천왕봉과 장불재의 일부가 화순군에 속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의회에서는 인접 화순군 등과 경관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협의 절차도 없이 단독으로 가칭 「무등산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제정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화순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무등산 조례」는 마땅히 화순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화순군 의회의원 일동은 무등산을 우리자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중대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첫째,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논의 중인 가칭「무등산조례」제정에 대하여는 화순군민 및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함께 협의하라.
둘째, 무등산의 개발과 보존에 있어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무등산 전남, 광주 협의회」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09. 5. 13.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문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협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문인수,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