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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57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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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9년 2월 18일 (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2.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0.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23.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24.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7회 임시회 제8차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고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민경술 농식품지원과장은 2009년 2월 18일 오늘 하루동안 병가중임으로 조기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리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2.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3.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박물관 및 방문자센터 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4.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행주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총무위원회 간사 문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노사정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8279호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직제개편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자 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110조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재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날이 축제 개최일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4월 넷째주 토요일에서 10월 13일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다음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유마리 전원마을조성 사유토지 변경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마리 전원마을 조성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중 토지소유자로부터 일부토지의 제척과 일부토지의 추가수용을 요구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8조중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주체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지방비의 부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5.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5.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6.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타)
산업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재활용품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의 조문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학교ㅅ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정비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온천관광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2007년도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관광진흥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제19조 포상금 지급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화순군 뷴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분뇨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포함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정비와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화순군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됨에 따라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될 기존에 화순군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의 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정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은 우리군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장한 조례안이며, 위원회 의결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엄정하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로 수정하는 등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와 일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화순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수리 등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6조에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를 관리요원을 지정한다.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신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심사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열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보건소장 윤연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