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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56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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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6.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7.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주승현
김실 의원님께서는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 못하심을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6회 정례회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사항 보고입니다.
지난 제15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2008년 12월 5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2월 12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맨위로2.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유송 간사!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3,703억 1,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9.5%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381억 4,9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 4,200만원과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215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36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3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및 군민소득증대 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군정발전기획단 소관으로 화순소식지 제작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의 공직자 국외선진 행정연수 예산은 어려운 경제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도리 상촌 초가보수, 고참봉 가옥 사랑채 보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화순풍류문화 큰잔치 행사비,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예산은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은 군 전체 수요와 공급 등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군비부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식품지원과 소관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대상자 선정 후 계상하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사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검토 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내남천 개선복구와 유천지구 군도 확포장, 남계~유마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2009년도 폐광진흥 기금사업 보조내시 이후에 계상토록 전액 삭감하고, 포괄적으로 계상된 주민숙원사업 전부를 삭감하여 읍면 주민숙원사업 4개년 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으로 증액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4% 증액된 3,890억 9,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666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4억 6,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재무과 소관 본청 청사 표지석 설치 등 4건에 대한 예산 1억 3,57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 증액 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유송 예결위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2009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34억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 34억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주승현
군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2009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4억원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7일 결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7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중 〃매월 180만 6,400원〃을 〃매월 152만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고,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법률 제5931호로 1999년 2월 8일 전문개정되어 〃법 제26조〃가 〃법 제42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에 대하여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7663호로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법 제115조〃가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법 제94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난방비로 세대당 2만 4천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세대당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전기료를 세대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법시행령″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보호중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관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4일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인삼 박물관과 최씨부인 생가터 복원 등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산약초 타운조성, 쉼터, 방문자센터, 전시/홍보관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안으로 검토한 결과 ″쉼터, 방문자센타, 전시/홍보관″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유천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제외 하고, 공유재산 취득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박광재 부의장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농촌에 농기계의 확대 공급으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등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고자 이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써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며, 지원범위는 국비 50% 지원을 제외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1농가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신청은 보험가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금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였으며,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미혼자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렬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담당 안병택,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