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4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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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8년 9월 4일 (목)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4.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6.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화순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은 9월 4일 오늘 하루동안 투자유치 상담을 위하여 서울에 출장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이후에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4.85% 증액된 173억 9,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등 행정절차의 이행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영의 적합성 및 군비 과다계상 여부, 주민 숙원사업 반영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등을 포함한 11건에 대한 31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군청광장 주차장 관리 인부임 1건에 대한 1,2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암 원천 1구 경로당 화장실 설치 등 2건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안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동시에 상정되었기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후 각종 사업추진시엔 이점을 유념하시어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4.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5.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등 수정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 동의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재정자립도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할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동복면 보건지소 및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하였으며,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토록 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철회 동의의 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 동의 요구가 있어 철회를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5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군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각종 체육과 문화행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조축구장,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등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은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개척자인 오지호 화백의 생가터를 매입하여 주변을 정비하고 등록문화재 제274호인 오지호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안〃으로 민원인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을 변경 확대하여 주차면수 증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으로 수림정과 에버그린을 일괄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조건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7.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8. 화순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화순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도웅리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가용용지 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택지공급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 계획시설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현장으로 이전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광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화순읍 광덕리 일원의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미관 향상 및 화재로부터의 주거생활보호 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찬성의견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웅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 구역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한복렬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2명)
부군수 문인수,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재홍,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기술지원담당관 조영순, 상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