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8년 7월 11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5.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13.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직장경기부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6.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 1동 매입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8. 대리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10분 개의)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5일부로 제5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거순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장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실 의원님이 주재하시겠으며,
부의장 선거부터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실 의원님께서는 의장님석으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실
직무대행을 맡은 김실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인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7월 5일부로 제5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거순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장님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실 의원님이 주재하시겠으며,
부의장 선거부터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김실 의원님께서는 의장님석으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실
직무대행을 맡은 김실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인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으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겠으며,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료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만약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두 분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방록 의원, 문행주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는 사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연장자인 주승현 의원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승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를 맡아오시던 김실 임시의장님께서 퇴장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주승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으며,
부의장 선거부터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주승현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주승현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본 의원에게 인계하셨으므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오방록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석에 앉아 주시고, 문행주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게 되면 해당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호명하고 이어서 임시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임시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유효투표수가 9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현 후보가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9표를 득표한 주승현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의원이 간단하게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후신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모든 정열과 성심을 다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여력을 바칠 각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저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지금부터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는데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겠으며,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시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료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만약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에 두 분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할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방록 의원, 문행주 의원을 지명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은 저는 사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연장자인 주승현 의원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서 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승현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를 맡아오시던 김실 임시의장님께서 퇴장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주승현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으며,
부의장 선거부터는 의장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 의원님이신 주승현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등단하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주승현 의원입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실 의장님께서 사회를 본 의원에게 인계하셨으므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장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오방록 의원은 투표용지 배부석에 앉아 주시고, 문행주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게 되면 해당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호명하고 이어서 임시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다음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신 후 발언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임시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유효투표수가 9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승현 후보가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9표를 득표한 주승현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의원이 간단하게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후신 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 모든 정열과 성심을 다하여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여력을 바칠 각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저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항상 동료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할까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지금부터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유효투표수가 9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재 후보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9표를 득표한 박광재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광재 부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중구 의원님, 문행주 의원님, 정형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전반기 못지않은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승현 의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 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 유효투표수가 9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재 후보 9표를 득표하였습니다.
9표를 득표한 박광재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광재 부의장님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먼저 도와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중구 의원님, 문행주 의원님, 정형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전반기 못지않은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주승현 의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박광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 등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무위원회 위원 5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5인, 운영위원회 위원 5인으로 되어있으며,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정중구 의원, 정형찬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의원, 김실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박광재 의원, 주승현 의원, 강순팔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 박광재 의원 정중구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무위원회 위원 5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5인, 운영위원회 위원 5인으로 되어있으며,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정중구 의원, 정형찬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의원, 김실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박광재 의원, 주승현 의원, 강순팔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 박광재 의원 정중구 의원 등 5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안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당해 위원중에서 선출해야 함으로 선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사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을 사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의원님! 감표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
○ 의장 주승현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장 선출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이미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 처리되며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 정중구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팔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강순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순팔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정중구 의원, 정형찬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의원, 김실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정중구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중구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무소속인 저를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때도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박광재 의원, 주승현 의원, 강순팔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방록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오방록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오방록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먼저, 제5대 후반기 의회 산업ㆍ건설위원장의 중책을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많은 지혜와 고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5대 의회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과 총무위원장, 산업ㆍ건설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별 간사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회 간사는 정형찬 의원이,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는 임지락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을 연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내외기업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4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가 있었기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당해 위원중에서 선출해야 함으로 선거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예.
○ 의원 문행주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사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방금 문행주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을 사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의원님! 감표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예.
○ 의장 주승현
감표위원으로 지명 받으신 정중구 의원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장 선출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이미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에게 투표할 경우 무효 처리되며 강순팔 의원, 문행주 의원, 정형찬 의원, 정중구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팔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강순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순팔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의장 주승현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정중구 의원, 정형찬 의원, 조유송 의원, 문행주 의원, 김실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이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중구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정중구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중구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정중구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무소속인 저를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반기 때도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 열심히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오방록 의원, 임지락 의원, 박광재 의원, 주승현 의원, 강순팔 의원 중 한분에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ㆍ명패함을 점검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ㆍ명패함 점검이 끝남)
투ㆍ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강순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재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현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승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결과 집계표 도착)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결과 보고서 도착)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용지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표 도착)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유효투표수가 7표로 무효투표수는 없습니다.
의원별로 득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방록 후보 7표를 득표하였습니다. 7표를 득표한 오방록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오방록 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먼저, 제5대 후반기 의회 산업ㆍ건설위원장의 중책을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만 많은 지혜와 고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5대 의회가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주승현
오방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과 총무위원장, 산업ㆍ건설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정회)
(13시10분 속개)
○ 의장 주승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별 간사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회 간사는 정형찬 의원이,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는 임지락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선출하기 위하여 선출을 연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내외기업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4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가 있었기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승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주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코자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의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당초 용도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8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철저 등 총 2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강구 등 총 56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8개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철저 등 총 20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강구 등 총 56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등 1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별도의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먼저 장학회 설립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과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지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토록 계류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의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치를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5,000원을 부과하고, 2008. 1. 1.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규정에 병원 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현행법률에 맞추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과, 일본식 표현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범 군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게이트볼 경기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숙소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드민턴 선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숙소매입 계획안이고, 다음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연기념물 303호인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절명지를 정비하고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계획안이며,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기념물 제41호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의 토지와 유적지 주차장 부지 정비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다음 대리 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인 대리 석불입상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이며,
다음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종합온천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중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등 1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별도의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먼저 장학회 설립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계류 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주변토지에 대한 각종 체육 및 문화행사 편입 토지 매입〃과 〃규남 하백원 선생 생가 토지매입〃, 〃오지호 화백 생가터 주변 토지 매입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지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상정토록 계류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의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치를 요구해 온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5,000원을 부과하고, 2008. 1. 1.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12.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규정에 병원 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현행법률에 맞추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과, 일본식 표현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제의 범 군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게이트볼 경기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숙소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배드민턴 선수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숙소매입 계획안이고, 다음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천연기념물 303호인 야사리 은행나무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방랑시인 김삿갓 절명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절명지를 정비하고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계획안이며,
다음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 폐가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기념물 제41호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의 토지와 유적지 주차장 부지 정비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고, 다음 대리 석불입상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인 대리 석불입상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 이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이며,
다음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자 종합온천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주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제시 의결하고,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강정리 일원의 체육공원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으로 21C 화순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에 반영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의회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화순 군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일심리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에 대하여 대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의 설치에 따라 의료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변 위해시설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회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의 군계획시설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종합의료시설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학교시설의 건립으로 지역민의 의료수요 충족 및 선진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의료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느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제시 의결하고,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강정리 일원의 체육공원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안으로 21C 화순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에 반영하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의회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화순 군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일심리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에 대하여 대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의 설치에 따라 의료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변 위해시설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의회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의 군계획시설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종합의료시설과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학교시설의 건립으로 지역민의 의료수요 충족 및 선진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의료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승현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느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9명)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도시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보 고 사 항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1.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제5대 화순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5.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13.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직장경기부(배드민턴)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5.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6.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 폐가 1동 매입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8. 대리석불입상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2.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3.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 회 부 일 : 2008. 6. 20.
○ 상 정 일 : 2008. 7. 3.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의회운영위원회》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제출일자 : 2008. 7. 4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결과보고서 : “별첨”
《총무위원회》
○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08. 4. 24.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의윈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회 부 일 : 2008. 6. 11.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08. 6. 11.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08. 6. 11.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회 부 일 : 2008. 6. 11.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직장경기부(배드민턴)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대리석불입상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산업건설위원회》
○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회 부 일 : 2008. 6. 11.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찬성의견 제시 의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찬성의견 제시 의결
※ 심사 보고서 : 별첨
○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회 부 일 : 2008. 6. 16
○ 상 정 일 : 2008. 6. 23.
○ 심사결과 : 찬성의견
※ 심사 보고서 : 별첨
□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
불 참 자
불 참 일
불참사유
대리출석ㆍ답변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군 수
전완준
2008.7.11
(1일간)
제13회여성주간참석
(군민회관)
기획감사
실장
양정열
부군수
문인수
〃
상반기투자유치 추진상황보고회참석
(전남도청)
기획감사
실장
양정열
군정발전
기획단장
안영순
〃
〃
행정지원
과장
안태호
사회복지
과장
김연수
〃
제13회여성주간참석
(군민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 심사보고서
○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원안가결)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화순군 의윈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직장경기부(배드민턴)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 폐가 1동 매입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대리석불입상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 진입로와 주차장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원안가결)
○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회의견 제시 의결 )
○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회의견 제시 의결)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찬성의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6.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7. 6. 23.
다. 상 정 일 자 : 2007. 7. 3(1일간)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용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2008. 6. 20) 제안설명)
나. 결산검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3조
다. 2007년도 결산규모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가. 결산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입
세 출
잉 여 금
계
406,453,607,950
422,777,851,170
266,009,820,540
156,768,030,630
일반회계
380,171,886,790
394,465,198,640
248,541,406,630
145,923,792,010
특별회계
26,281,721,160
28,312,652,530
17,468,413,910
10,844,238,620
(단위 : 원)
잉 여 금 명 세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60,317,089,000
19,451,637,850
35,691,856,000
1,053,241,800
40,254,205,980
55,549,886,000
17,511,676,440
35,691,856,000
966,719,320
36,203,654,250
4,767,203,000
1,939,961,410
0
86,522,480
4,050,551,730
나.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처리
결손처분
이 월
계
406,453,607,950
431,715,883,110
422,777,851,170
8,938,031,940
398,728,370
8,539,303,570
일반회계
380,171,886,790
397,945,827,490
394,465,198,640
3,480,628,850
397,908,940
3,082,719,910
특별회계
26,281,721,160
33,770,055,620
28,312,652,530
5,457,403,090
819,430
5,456,583,660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06,453,607,950
266,009,820,540
65.4
115,460,582,850
24,983,204,560
일반회계
380,171,886,790
248,541,406,630
65.4
108,753,418,440
22,877,061,720
특별회계
26,281,721,160
7,468,413,910
66.5
6,707,164,410
2,106,142,840
※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2.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처리
결손처분
이 월
계
380,171,886,790
397,945,827,490
394,465,198,640
3,480,628,850
397,908,940
3,082,719,910
지 방 세
46,723,539,000
53,628,401,030
50,828,472,190
2,799,928,840
397,908,940
2,402,019,900
세외수입
116,518,206,790
122,217,385,060
121,536,685,050
680,700,010
0
680,700,100
경 상 적
세외수입
6,720,752,000
8,213,278,300
8,149,857,660
63,420,640
0
63,420,640
임 시 적
세외수입
109,797,454,790
114,004,106,760
113,386,827,390
617,279,370
0
617,279,370
지방교부세
126,364,729,000
129,178,142,000
129,178,142,000
0
0
0
조정교부금
1,620,000,000
2,962,585,000
2,962,585,000
0
0
0
재정보전금
1,620,000,000
2,962,585,000
2,962,585,000
0
0
0
보 조 금
88,945,412,000
89,959,314,400
89,959,314,400
0
0
0
국고보조
73,185,659,000
72,676,516,600
72,676,516,600
0
0
0
도비보조
15,759,753,000
17,282,797,800
17,282,797,800
0
0
0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
이월액
불용액
계
380,171,886,790
248,541,406,630
65.4
108,753,418,440
22,877,061,720
일반행정비
60,337,501,350
54,653,648,570
90.6
3,517,132,710
2,166,720,070
사회개발비
153,886,790,600
90,371,462,540
58.7
56,835,996,280
6,679,331,780
경제개발비
155,052,093,840
98,712,483,980
63.7
48,400,289,450
7,939,320,410
민방위비
371,365,000
329,485,610
88.7
0
41,879,390
지원 및
기타경비
10,524,136,000
4,474,325,930
42.5
0
6,049,810,070
※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다. 불용액 결산
(단위 : 원)
구 분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취 소
예산집행
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22,877,061,720
3,753,859,000
6,017,201,190
5,591,724,770
741,946,440
966,719,320
5,805,611,000
일반행정비
2,166,720,070
6,900,000
74,269,190
1,835,063,000
249,706,560
781,320
0
사회개발비
6,679,331,780
3,433,150,000
205,469,000
1,713,994,770
382,069,200
944,648,810
0
경제개발비
7,939,320,410
313,809,000
5,486,403,000
2,009,633,000
108,405,220
21,070,190
0
민방위비
41,879,390
0
6,880,000
33,034,000
1,746,390
219,000
0
지원 및
기타경비
6,049,810,070
0
244,180,000
0
19,070
0
5,805,611,000
라. 계속비 결산
(단위 : 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52,128,048,000
5,036,253,260
27,333,392,000
0
소 각 로 시 설
5,751,764,000
0
5,751,764,000
0
재 활 용 선 별 시 설
1,272,709,000
0
1,272,709,000
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0,302,978,000
2,245,861,000
8,057,117,000
0
문 화 예 술 회 관 건립
1,757,565,000
11,790,000
1,745,775,000
0
도 곡 온 천 관 광 개 발
5,278,574,000
855,205,000
4,423,369,000
0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6,085,858,000
3,200,000
6,082,658,000
0
화순4차택지개발
21,678,600,000
1,920,197,260
0
0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 출 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출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세 항
세세항
세 목
합 계
10건
513,371,000
475,412,630
0
37,958,370
온천관리
기타
배상금등
군유온천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배상금
40,000,000
40,000,000
0
0
2.20
부당이득금반환 배상금지급
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남면 장전마을
상수도 대체취수원 개발
30,000,000
30,000,000
0
0
9.17
비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되어 음용수 불가
재난방재
보조사업
시설비
재해없는 하천 만들기 사업
10,000,000
10,000,000
0
0
5.15
재해없는 하천만들기사업 적기추진
농업기반조성
기타
배상금등
오동리 자동차 농수로 추락사고 구상권 청구소송 배상금
3,231,000
3,230,630
0
370
5.10
농수로 추락사고 구상권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농촌개발
기타
배상금등
일심리 도로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430,000
429,000
0
1,000
8.17
부당이득금반환
배상금 지급
재난방재
자체사업
시설비
태풍 ‘나리‘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120,000,000
120,000,000
0
0
10.31
공공시설 응급복구 실시
재난방재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태풍 ‘나리‘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15,000,000
192,000,000
0
23,000,000
9.21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산림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태풍 ‘나리‘ 등산로 피해복구
8,710,000
8,270,000
0
440,000
12.28
등산로 피해 조기복구
(실시설계비)
3.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 : 원)
특별회계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 월
계
26,281,721,160
33,770,055,620
28,312,652,530
5,457,403,090
819,430
5,456,583,660
주 택 사 업
51,906,000
148,702,890
50,307,280
98,395,610
0
98,395,610
의료급여기금운영
852,446,000
857,321,180
855,663,530
1,657,650
819,430
838,220
상 수 도 사 업
13,295,167,990
13,410,924,170
13,353,931,320
56,992,850
0
56,992,850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1,731,828,000
4,152,261,300
2,948,721,250
1,203,540,050
0
1,203,540,050
기초생활보장기금
386,533,000
461,878,850
390,685,150
71,193,700
0
71,193,700
농공단지조성사업
1,230,787,000
2,261,451,810
1,819,206,230
442,245,580
0
442,245,580
주 차 장 사 업
444,125,000
4,117,411,760
558,104,920
3,559,306,840
0
3,559,306,840
수 질 개 선
5,606,605,170
5,613,752,780
5,613,752,78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330,423,000
331,930,600
331,930,600
0
0
0
도 시 개 발
2,249,900,000
2,277,312,770
2,277,312,770
0
0
0
기반시설
102,000,000
137,107,510
113,036,700
24,070,810
0
24,070,810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특 별 회 계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26,281,721,160
17,468,413,910
6,707,164,410
2,106,142,840
주 택 사 업
51,906,000
26,619,450
0
25,286,550
의료급여기금운영
852,446,000
816,872,120
0
35,573,880
상 수 도 사 업
13,295,167,990
8,100,193,640
5,068,668,120
126,306,230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1,731,828,000
894,715,500
0
837,112,500
기초생활보장기금
386,533,000
60,000,000
0
326,533,000
농공단지조성사업
1,230,787,000
630,558,420
460,000,000
140,228,580
주 차 장 사 업
444,125,000
189,936,130
217,243,000
36,945,870
수 질 개 선
5,606,605,170
4,552,289,540
584,849,740
469,465,8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330,423,000
275,131,850
55,003,550
287,600
도 시 개 발
2,249,900,000
1,920,197,260
321,400,000
8,302,740
기반시설
102,000,000
1,900,000
0
100,100,000
※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4. 기금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합 계
3,220,483,830
577,995,290
153,717,800
3,644,761,320
화순군장학진흥기금
1,149,372,580
163,738,860
122,300,000
1,190,811,440
화순군체육진흥기금
868,519,990
27,697,910
0
896,217,900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725,860
4,809,500
4,000,000
101,535,360
화순군노인복지기금
399,397,840
3,448,400
10,782,000
392,064,240
화순군식품진흥기금
41,566,770
6,661,020
8,180,000
40,047,790
화순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1,640,280
28,837,480
7,743,000
62,734,760
화순군재난관리기금
619,260,510
342,802,120
712,800
961,349,830
5. 채권의 결산
<회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
현 재 액
(원금+이자)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7,752,381,950
7,349,986,010
5,560,252,930
4,475,070,170
1,085,182,760
9,542,115,030
일반회계
1,179,153,890
3,943,437,010
570,070,720
567,704,140
2,366,580
4,552,520,180
특별회계
6,573,228,060
3,406,549,000
4,990,182,210
3,907,366,030
1,082,816,180
4,989,594,850
6. 채무의 결산
<회계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증감액(B)
조정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D)
기간도래
미 지 급
채 무 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1,605,162,000
△4,929,844,000
0
4,929,844,000
0
16,675,318,000
0
일반회계
17,574,000,000
△2,576,000,000
0
2,576,000,000
0
14,998,000,000
0
특별회계
4,031,162,000
△2,353,844,000
0
2,353,844,000
0
1,677,318,000
0
7. 공유재산의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용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가 격
증
감
수량
가 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37,348
120,276,431,160
2,142
28,639,952,310
18,709
43,345,770,990
20,781
105,570,612,480
행
정
재
산
계
15,838
67,652,592,000
2,062
25,868,187,190
152
4,912,366,770
17,748
88,608,412,420
공공용재산
15,192
49,733,760,000
2,046
25,680,573,900
112
2,388,027,340
17,126
73,026,306,560
공 용 재 산
646
17,918,832,000
16
187,613,290
40
2,524,339,430
622
15,582,105,860
보 존 재 산
128
2,371,914,000
0
0
0
0
128
2,371,914,000
잡 종 재 산
21,382
50,251,925,160
80
2,771,765,120
18,557
38,433,404,220
2,905
14,590,286,060
8. 물품의 결산
(단위 : 개, 원)
구 분
품목수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물품 증ㆍ감 실적
당 해
연 도 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수 량
21
269
41
0
41
54
0
54
256
금 액
2,634,977,460
399,349,390
0
399,349,390
260,610,000
0
260,610,000
2,773,716,850
■ 검토결과(전문위원 이동악 )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ㆍ 이에 따라 실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심의 활동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키 위해 실시하였음.
○ 2007년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4,064억 5,360만 7,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27억 7,785만 1,170원이고 지출액은 2,660억 982만 5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567억 6,803만 630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ㆍ 2007년도 결산서를 2006년도 결산과 비교할 때 예산액과 수납액ㆍ지출액ㆍ잉여금 모두 증가하였음.
ㆍ 그러나 예산현액의 28.4%인 1,154억 6,058만 2,850원이 이월 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결여와 사업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고 당초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ㆍ 아울러 추후예산 편성시엔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계상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당해 년도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의존수입이 2,221억 4만 1,400원으로 56.3%를 차지하여 여전히 재정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써 국ㆍ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ㆍ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979억 4,582만 7,490원 중 99.1%를 징수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으나 체납액도 34억 8,062만 8,850원으로써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ㆍ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 3,801억 7,188만 6,790원 중 28.6%인 1,087억 5,341만 8,440원을 이월하고 228억 7,706만 1,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나,
ㆍ 불용액의 42.7%인 97억 7,106만 190원이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원인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년도중 사업계획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비비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복구 등 10건에 4억 7,541만 2,63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지출로써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남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위원회활동
가. 제1차 회의 (2008. 6. 20)
○ 위원장, 간사 선출
나. 제2차 회의 (2008. 7. 3)
○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과 질의 답변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의 목적
○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구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실현에 그 목적이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감사실시 개요
1. 감사기간 : 2008. 6. 24 ~ 7. 2(9일간)
2. 감사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3.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전문위원, 직원2명
4. 대상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ㆍ건설위원회
2008. 6. 24(화)
?현장방문
?환경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6. 25(수)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6. 26(목)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6. 27(금)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6. 30(월)
?재 무 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도 시 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7. 1(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2008. 7. 2(수)
?의회사무과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사회복지과
?보 건 소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자료요구,질의)
5. 진행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 감사 기관선서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 추가자료 요구
○ 질의답변
○ 감사종료 선언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20건, 건의 56건)
1.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무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또는 잘못
추진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제15조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본 건에 대하여 즉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후보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되
추진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발전기획단】
<각종 사업 시행절차 준수 철저>
○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을 단위사업의 총괄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총괄용역이 진행중에 일부 단위사업이 설계용역과 사업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행정절차상 환경성 검토 등 인허가 협의가 완료한 다음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의 행정절차를 지키기 바람.
【기획감사실】
<군 시행 시설공사에 따른 설계서 읍면 비치 이행>
○ 읍면에서 각종 수해복구공사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련 설계서가 없어 민원인
없어 민원인에게 답변이나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면의 보조 감독자
에게 보조 감독자에게 관계 설계서를 배부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비 집중 투자 방안 강구>
○ 2006년도에 영벽정 주변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총사업비 8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데 2008년도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9억원으로 축소 추진하게 되어 행정의 연속성 결여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획 된 사업이 금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 등 추경예산에 반영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행정지원과】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 및 집행철저 >
○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350,000천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88,000천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9,000천원의 예산은 각 주무과에서 1회
추경에 따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삭감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읍.면 정원 조정 방안 및 결원보충 추진>
○ 읍ㆍ면 직원은 정원에 비례하여 현원에 1~2명 정도가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조기에 보충하고 또한 주민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 배치가 요구되므로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철저>
○ 화순군 장학기금 지원 조례가 계류되었는데 주민들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조례는 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이므로 지원 될 단체가 먼저 설립돼 있어야 조례도 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 장학회는 별도의 정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먼저 장학회를 설립한
후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직급별 장기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
○ 직급별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기준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연공서열
순서대로 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6~7년 근무자가 승진한 반면 15년
이상 20년 근무하고 승진한 경우 등 편차가 심하므로 직원 상호간 갈등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배려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이
되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 재 무 과 】
<체납액 관련 읍면 징수인원 보충 철저>
○ 체납액 징수관련 조례개정시 4개면에 인원을 보충토록 하여 소액 체납액
징수를 읍면에 위임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기에 인원을 충원하여 동 업무추진에 차질없기 바람.
<수의계약 업무 철저>
○ 각종 수의계약 중 관내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에 계약이 되도록 하고
광고물 계약 중 한 업체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업무에 차칠 없기 바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업무 추진 철저>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에 군정조정위원회의 면밀한 심의와 주무과의
신중한 검토가 된 후 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토지, 건물 등 현지
현지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동
업무추진에 차질 없기 바람.
【 종합민원과 】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철저>
○ 개발행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허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없도록 허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문화관광과 】
<온천공 개발에 따른 문제점 대책 강구 >
○ 온천공 11호와 12호공 개발비로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이 시행한
온천공이 온천 우선 이용권자인 스파정보의 온천공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하여 소송한 결과, 〃12호공은 사용하고 11호공은 채수중지와 배상금 4천만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되었음.
○ 따라서 사용 중지한 1공 개발비 1억 4천만원과 배상금 4천만원을 합한 1억 8천만원의
군비가 손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온천공 개발 지연으로 인한 피해대책 강구 >
○ 온천공 개발 제한 거리가 300m에서 1000m로 확대 변경으로
온천공 굴착을 못하게 되므로써 이미 매입한 토지는 무용지물로 된 상태이므로
적정 시기에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곡온천 개발에 따른 환지청산 철저>
○ 도곡온천 개발에 따른 환지청산을 못한 대상자가 41명이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환지
청산하는 방안과 온천지역을 확대 개발하여 발생한 채비지로 청산하는 방법이
있겠으니 검토 바람.
<화순군 대표축제 추진에 따른 내용 검토 철저>
○ 화순군 대표축제는 고인돌 축제인데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민속문화축제로의
주제변경과 개최시기 등을 변경하려는 것은 군대표축제의 성격상 군민의 충분한
의견과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졌어야 함에도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 대표축제를 변경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군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민의 전체
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고인돌축제를 상품화 하고 더욱 연구개발
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축제 추진시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환 경 과】
<쓰레기차량 운전원 적정 배치>
○ 화순읍 청소차량 5대 중 2대를 운전원이 아닌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청소차량 운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운전원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식품지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
○ 파프리카 가공공장은 근본적으로 파프리카 영농사업 가공사업인 파프리카 가공음료, 파프리카 가루 등을 생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당초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완결 사업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건설재난관리과】
<민원인 주차장 설치>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예산증액의 경우 협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를 통해 합당한 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민원인 주차장 설치 시 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이 아닌 군 청사 앞을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보 건 소】
<노인복지 업무 중복 예방 철저>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센터를 2009년 3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노인관련 일부 건강증진 업무들이 사회복지과와 중복 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관련>
○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의 방향이 여행 및 농민의 안목을 높이는 것보다 개별농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작목 중심의 심화된 내용 연수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지역 각종 단체 등 예우차원의 연수는 지양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기 바람.
2. 건의사항
○ 본 건의 사항은 감사결과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견으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이므로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기 바람.
【군정발전기획단】
<L.P.G 가스업체 지도단속 철저>
○ L.P.G 가격이 인접한 광주시와 비교하면 우리군이 비싸게 거래 되므로
업체별로 합의해서 가격 조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 방안 강구>
○ 30년간 5조 6천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우리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과 공조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다각적인 유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업유치의 가시적 성과 거양 만전>
○ 기업유치에 대하여 수도권은 제도와 규제 완화가 개선되므로써 상대적으로
지방 기업유치가 매우 불리하므로 주택, 교육여건 등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시적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재래시장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우리군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정부의 지원계획도 파악하여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것임.
<인구 10만 만들기 대책 강구>
○ 비젼 1030전략으로 추진중인 〃인구 10만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생물산업단지, 전대의대 유치, 노인요양병원
건립 등 환경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과정을 면밀하게 세워
화순군 준비 과정을 면밀하게 세워 화순군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획감사실】
<화순군 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 지역 개발계획 수립>
○ 화순군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보완 사항을 잘 이행
하여 주시고 주변 전, 답 등도 개발가능 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대형시설을
건축하고 활용도가 낮지 않도록 종합적인 주변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북면 수리 저수지 보수공사 사고원인 조사 및 조치>
○ 북면 수리 저수지 보수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동 공사의 준공 기한이
2008. 5. 19.이나 실제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준공기한이 지나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 하여 적법한 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공사지연 및 시공 잘못이 있다면 시공업체에 대하여 자격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주민생활지원과】
<강원랜드 복지기금지급 철저>
○ 카지노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면 폐광지역에 우선하여 지급 되도록 하고 강원랜드
에서 선정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수정하기 바라며 또한 강원랜드의 장학금은
폐광지역에 수혜가 되도록 차등 지급해야 하는데 평등하게 지급하고 있음.
2009년도에는 폐광지역 (한천, 청풍,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동면)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각종 복지지원사업 일원화 방안 강구>
○ 강원랜드 복지재단 밑반찬 나누기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료급식, 밑반찬 나누기,
자원봉사 단체의 밑반찬 나누기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자
또한 중복되고 있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느 한개과에서 통합 관리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므로 일원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지원과】
<시보 임용제도 적극 활용>
○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보 임용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액 결정시 지원규정이 있음에도 먼저 지원액을
결정하여 심의를 하는 자체가 맞지 않고 전년도 정산서 등을 검토하여 심도
심의가 이루어져 지원 결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
<기간제 장기근무자 사기앙양 마련>
○ 기간제 근무자 중 장기근무자와 자격이 있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진을 위하여 기능직 등 특별채용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재 무 과】
<관용폐기차량 재활용 방안 검토>
○ 관용자동차 중 사용기간 경과로 교체차량은 절차를 거쳐 매각(경매)을 하든지
노후 된 차량이라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의회동 지하주차장 이용상황 점검 및 관리 철저>
○ 의회동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앞으로 2주간 4회에 걸쳐(09:30, 11:30,
13:30, 17:30) 주차된 외부차량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개인과 상가 등
주민이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종합민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강구>
○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이 오후가 되면 환기가 되지 않아 실내 공기가 매우
탁해 군 이미지 손상이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고,
○ 인ㆍ허가 전담 창구와 종합민원실(의회동) 사이에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천시 민원인들이 짧은 거리지만 우산을 펼치거나 민원서류가 젖는 등
불편이 많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복구 철저>
○ 골재채취 허가는 복구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구시에 골재채취 전
보다 더 양호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특히 논 표면이 고르지 않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시 조건을 부여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적극 추진 및 홍보 철저>
○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한 업무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 하도록 하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드러내어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 2007년도 고인돌축제 홍보물에 인접지인 도곡온천 관광지 내용이 없어 효율적인
효율적인 홍보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기 바람.
<도곡 청동기 문화 발굴 재원확보 등 추진 철저>
○ 도곡 청동기 문화가 발굴됨에 따라 2006년도에 예산이 3천5백만원이 성립되었는데
관리 소홀로 불용처리 되고 다음 추경에 반영되어 다행히 청동검 2개등 많은
문화재가 발굴되었음.
○ 이미 도비로 2008년 5월에 내시 된 3천5백만원이 적으면 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원받도록 추진하고 고인돌 묘지 주변과 청동유물 출토지
일대를 발굴하여 청동기시대 취락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발굴계획을 세워
국ㆍ도비 자금을 요청하고 실천하기 바람.
<영벽정 주변 공원화조성 사업비 확보 방안 강구>
○ 영벽정 주변 공원화조성 사업계획이 이미 84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설계용역을 했는데 현재 9억원으로 축소되고 그나마도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람.
<정율성 선생 생가 조성계획 추진>
○ 정율성 선생의 기록이 능주초등학교 학적부에 자기 형과 1년동안 다녔던
자료가 있고 현대 음악의 3인으로 손꼽히는 정선생의 생가가 있으므로
생가터 100여평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온천지역 확대 개발 추진>
○ 온천수 채수량이 앞으로 부족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온천수 확보를 위한 확대
고시가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온천공 시굴 매입 토지 처분 조치>
○ 온천공 시굴에 필요한 토지매입 3필지에 대하여 영형평가를 하여 온천 우선
이용권자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나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매각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공사 조기 발주 추진>
○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이 계약의뢰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아 손실이 예상되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 강력하게 요구
하기 바라며 수혜자가 혜택이 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공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광 안내소 농산물 판매대 설치>
○ 관내 관광안내소 11개소 중 적지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농협과 협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고 우리농산물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세량 저수지 주변개발 추진>
○ 화순읍 세량 저수지의 주변 유휴지(전ㆍ답)를 활용하여 주차장, 이정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개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
○ 노인 일자리가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특별히 강구 하시기 바람.
<노인복지 시책 중 중복사업 통합관리 방안 추진>
○ 노인복지 시책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업무가 중복된 사업이
많은데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추진하기 바람.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철저>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홍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환 경 과】
<생활쓰레기 압롤포장시설 설치 관련>
○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끝날 경우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여 보관한 후 차후 시설이 완공되면 처리하고자 압롤포장시설 설치공사관련 예산 5억원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폐기물을 압롤포장하지 않고 타지자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압롤포장시설이 필요치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있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으니 추경에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지하수 폐공 관련>
○ 지하수 폐공 시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관련 사업비를 부담하여 폐공조치하고 있으나 개인이 폐공할 경우 적정한 폐공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지하수 폐공이 방치되는 일이 없고 폐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군비 부담으로 지하수 폐공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방안 강구>
○ 부정축산물 단속에 있어 군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부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도단속 업소가 음식점 전 업소로 확대되면 인력과 단속방법 등에 대해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화순군 인증,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 행사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여 영업점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향토산업 육성 사업 추진>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전에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목표의 전체적인 계획 등 근본적인 용역 후 기반시설 등을 조성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나,
○ 생태문화마을 개발계획 중 수목원 진입로 포장사업이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 후 계획 수립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
<친환경관련 지원 조례 제정>
○ 친환경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계약재배 판로 확보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으로,
○ 친환경 관련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업무 추진 방안 강구
【산림소득과】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 위탁운영 관련>
○ 한천 자연휴양림 썰매장에 단체나 유아보육시설 등에서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양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되 위탁업체의 운영실태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며,
○ 썰매장으로 인하여 숲속의 집을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년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화학산, 천운산, 옹성산 등 등산객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의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화순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설재난관리과】
<수리계 지원 방안>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으며, 수리 불안전답 등 소규모 농사를 짓는 주민들까지 조사해 모든 수리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추진>
○ 읍면 신규 설치 요구 한 가로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농촌지역의 가로등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을 추수 전에 가로등 보수 및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농로 이전등기 추진>
○ 각종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화순군으로 이전 등기를 추진해 왔으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벽지노선 관리 및 지원>
○ 군내버스의 벽지노선운행에 대한 보조금이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버스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어,
○ 노선을 조정하고 없애는 것보다 군비를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CCTV 관련 주차장 확보>
○ CCTV 설치 이전에 상가회, 사회단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준비 소홀로 CCTV 설치 후 가동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 임대 주차장 설치는 설치 후 계약해지 등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익성과 시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도 시 과】
<도시계획 획정 요망>
○ 너릿재부터 화순전대병원의 우회도로 구간 중 만연산 쪽(동구리, 유천리, 신기리, 일심리 등)의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 획정 요망
<화순실고 진입로 확ㆍ포장>
○ 화순실고가 개교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진입로가 농로 수준으로 버스 진입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안 되는 등
등하교에 불편이 크므로 조속히 진입로 확ㆍ포장하는 방안 강구 요망.
<무등산골프장 지하수 민원해결>
○ 무등산CC에서 대형관정 개발 후 주변 지하수 고갈과 관련 도웅리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환경과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바람.
<어린이 공원 관리 및 시설 확충>
○ 어린이 공원 등을 관리함에 있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관리 필요 및 주관부서에서 주1회 정도 현지 점검 실시 등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예산운용 개선>
○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군민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등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여 추진하기 바람.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 대체산업 법인설립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대체산업을 선택함에 있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 강구하기 바라며,
○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사무국이 있는데 아직까지 직원배치가 되지 않은 것은 군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고 보여 지나 화순발전의 모토가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기 바람.
【보 건 소】
<남면 보건지소 건립공사 조기 추진>
○ 남면 복지회관,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의료장비 구입 철저>
○ 의료장비를 구입할 때 관행처럼 구입하지 말고 군민건강증진 복지를
위해 구입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고쳐 나가기 바람.
<장기 노인 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
○ 장기 노인 용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환자 중 1~3 등급 판정자를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자부담(20%)때문에 입소를 못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보건소, 사회복지과,
의회가 협력하여 민간자본보조예산 확보 등 대책을 세우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건강관리실의 운영비를 5년간만 지원하므로 그 후부터는 건강기구 고장 등에 따른 수리비와 전기요금 등의 부담으로 운영이 원활이 되지 않고 있으며,
○ 건강기구는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건강관리실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건강관리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
○ 상수도 연간 총생산량 대비 누수율은 27.9%로 연간 1,882백만원의 군비 손실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고 있으나 누수율은 줄지 않고 있어,
○ 노후관 23.36km에 대하여 전면 교체하여 누수율 10%내외로 감소 할 수 있다면 기채 발행 등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상수도 누수율 감소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지방상수도 활용방안>
○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므로 상수도관련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186개 마을 중 지방상수도 관로가 인접해 있는 마을에 대한 현황 조사 후 지방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
○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2000. 1. 1.부터 (주)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하면서 고용승계 된 당시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던 군 직원 (12명)에 대한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에 임금ㆍ신분보장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고용승계 등 권리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바,
○ 지금까지는 위ㆍ수탁계약서를 3년 단위로 체결하였지만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 장기(20년) 계약하여 운영함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등에 고용승계 된 직원들의 임금ㆍ신분보장 대책이 명기되고, 실질적인 신분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의회사무과】
<국내 의정연수 추진>
○ 국내 의정연수 중 상반기 연수는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 하반기 의정연수는 의원 개인별 또는 위원회별로 정책연수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서구입 방안 강구>
○ 의원들이 의정활동 및 업무연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월 도서
목록을 제출받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전문위원 충원>
○ 우리군 의회 5급 전문위원 1명이 장기간 공석이므로 다음 인사시 충원하도록 요청하기 바람.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4월 17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4. 24.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상 기업별 지원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장을 두는 등 조문 정리를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투자유치협의회 구성 인원의 축소 (조례안 제3조)
-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당초 15인을 10인으로 축소
○ 지방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항 신설 (조례안 제24조)
-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한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투자 이행 확보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설정, 가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례안 제29조 제2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사업계획서상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토록 의무 규정 추가 (조례안 제29조 제3항)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3년이상 유지, 미달시 환수조치 규정 신설 (조례안 제29조제7항)
<관계법령 및 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남도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조례」, 「전라남도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개정조례안은 국ㆍ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제2장 제3조제3항의 〃투자유치협의회구성〃에 있어서 제1호의 〃화순군의회의원〃을 군의회의 특성상 〃화순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토론자 : 정형찬 의원〉
안 제3조 제2항 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수정안 제의
6. 심사결과
“수정가결”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8. 6. 23 .
제 안 자 : 정 형 찬 의원
1. 수정이유
○ 「전라남도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규정된 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사항과 일치시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 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수정함.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화순군의회 의원”을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으로 수정함.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생략)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 의원
2. ~ 4. (생략)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원안과 같음)
②----------------------------------------------------
--------15인-----------------------------------------
-------------------------------------------------------
---------------------------------------
③----------------------------------------------------------
----------------------------------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 4. (원안과 같음)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0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1.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 영 순
나.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행정안보감사국 제3과-436, 2007. 4. 18)
○ 대법원 판례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전남 예산담당관-6409 (2007. 9. 5), 행정자치부 재정책팀 -458 (2008. 1. 22)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동악)
○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 (2004. 4. 23)에 따라 감사원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요구해 온 사항으로
○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가 지방재정법 규정의 지원 조항에 맞지 않아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0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1.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 내용(제18조)
-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 조례안 대로 적용
현 행(현 표준안)
개 정 안
기 등록 차량
(2007.12.31.이전)
신규 등록 차량(2008.1.1.이후)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 경감
(현행과 동일)
20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 경감
(현행과 동일)
※. 전방조종자동차(예: 봉고, 그레이스 등) 세부담 추계
ㆍ 2007.12.31.이전 등록차량 : 65,000원
ㆍ 2008년.01.01 이후 등록차량 : (‘08)143,760원→(’09)261,510원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시군세 감면조례 행안부 표준안 ( 세무회계과-11434,
2008. 05. 13)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동악)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시군세 감면조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5,000원을 부과하고,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생 략)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0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1.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되어있고, 전라남도 세무회계과-5971 (2008.3.11) 호로 폐지 통보
○ 「의료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 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시이므로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 정비하기 위함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본식 표현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수수료없음??되어 있고, 전라남도 세무회계과-5971(2008.3.11)호로 폐지 통보에 따라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8항 5호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를 삭제
○ 「의료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이므로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보건관계」제3항(의료기관 개설허가)과 제4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을 삭제
○ 일본식 한자어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개정
ㆍ 수인→여러사람, 열기→나열, 수건→여러 건, 동일인, 같은사람, 각호의1→각호의 어느 하나, 주인하여→고무도장을 찍어, 반환하지→되돌려주지
○ 호적법 폐지로 인한 용어 개정(제4조 제1항)
ㆍ 본적→등록기준지
○ 징수방법 개정 (제5조 제4항)
ㆍ 인증계기 및 인증기→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 통합민원발급기
○ 별표1 개정
〈1. 증명〉 제8호 회게에 관한 증명의 제5항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삭제
〈7. 보건관계〉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삭제
제4항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삭제
<관계법령 및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제19호서식
○ 의료법 제33조 제4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동악)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전라남도의 폐지 통보가 있었고 「의료법」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병원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 이므로 현행 법률에 맞추어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의 요액표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과,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표현과 일반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열기”를 “나열”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동일인”을 “같은 사람”으로, “수건”을 “여러 건”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주인하여”를 “고무도장을 찍어”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인증계기 및 인증기”를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로 한다.
제6조 중 “반환하지”를 “되돌려주지”로 한다.
제7조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반장의” 다음에 “공공 목적의”를 삽입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생략)
②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생략)
④인증계기 및 인증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
-------------------------------
--------------------여러 사람--
나열--------------------------
------------------------------
------------------------------
------------등록기준지 --------
------------------------------
----------------------
②여러 사람--------------------
------------------------------
-------------------------
③------------------------같은
사람--------------------------
-------------- 여러 건---------
------------------------------
--------------------------
제5조(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
------ 고무도장을 찍어 -------
③(현행과 같음)
④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삽 입)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생략)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
------------------------------
-------- 되돌려주지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각호의 어느 하나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공공 목적의 ----------
------------------------
4. (현행과 같음)
신 ㆍ 구문 대비표
〔별표1〕【현행】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요액표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율
〈1. 증명〉
1. ~ 7. (생략)
8. 회계에 관한 증명
① ~ ④ (생략)
⑤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건
800
⑥ ~ ⑦ (생략)
8-1. ~ 10. (생략)
〈2. 문화관광 관계〉~〈6. 건설 관계〉 (생략)
〈7. 보건관계〉
① ~ ② (생략)
③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
⑤ ~ ⑧ (생락)
〈8. 기타 제증명 등〉 (생략)
〔별표1〕【개정안】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 요액표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율
〈1. 증명〉
1. ~ 7. (현행과 같음)
8. 회계에 관한 증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삭 제)
(삭 제)
⑥ ~ ⑦ (현행과 같음)
8-1. ~ 10. (현행과 같음)
〈2. 문화관광 관계〉 ~ 〈6. 건설 관계〉
(현행과 같음)
〈7. 보건관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삭 제)
(삭 제)
(삭 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8. 기타 제증명 등〉 (현행과 같음)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나. 제안사유
○ 축제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한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적어 군 단위 각계 각층의 인사와 읍ㆍ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두루 위촉위원의 정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내외??로 개정 (제3조 제1항)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동악)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위원회 구성이 30인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축제의 범 군민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당연직 위원 18명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위촉직 위원을 늘려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30인 이내”를 “50인 내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 ③ (생략)
제3조(구성) ①------------------------------
-------------- 50인 내외 -----------------
② ~ ③ (현행과 같음)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보건소장 유 병 규
나. 제안사유
○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 안 제4조 (운영범위)
-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업체 등에 대한 지원
○ 안 제5조(지역경제 기여)
- 화순군ㆍ전라남도 지역생산 한약재 우선적 구매ㆍ가공ㆍ저장 및 지역주민 이용 최대한 편의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안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
이행
나.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 안 제7조 (위탁운영)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 (수탁자 선정)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
○ 안 제9조 (위탁기간)
-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안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다. 유통지원시설의 주식회사 설립운영
○ 안 제14조 (주식회사 설립)
-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미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자금의 관리
○ 안 제17조 (특별회계 설치)
-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한다.
- 세출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기타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안 제18조 (이용료) : 별표1
○ 안 제19조 (사용료)
- 군수는 수탁자 및 주식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연간 사용료는 정부지급금 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으로 한다.
3.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이동악)
○ 본 조례제정안은 우수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과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 23개조항으로 규정하고 유통지원 시설의 운영,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유통지원시설의 주식회사 설립운영 자금의 관리 보칙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제정되었으며 상위법령과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의약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이라 함은 한약재의 품질검사, 가공, 저장, 유통 등 유통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2. “운영자”라 함은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수탁자 또는 주식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가공ㆍ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
5. “기타 수익사업”이라 함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일원에 둔다.
제2장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제4조(운영 범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약재 품질검사ㆍ가공ㆍ저장ㆍ유통
2. 약용작물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
3. 기타 수익사업
제5조(지역경제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순군 및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ㆍ가공ㆍ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①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ㆍ유통
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ㆍ변조한 한약재의 가공ㆍ저장ㆍ유통
3. 약용작물의 가격 폭등ㆍ폭락 조장
제3장 유통지원시설의 위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운영수입을 운영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실적 등
②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유통지원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1호 서식의 "수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2.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ㆍ산지원료수집ㆍ품질검사ㆍ가공ㆍ유통 계획을 포함한다)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한다.
1. 수탁자의 이름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간사용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협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군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존립가치가 없어진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한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운영을 정지하거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유통지원시설의 주식회사 설립 운영
제14조(주식회사 설립)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 「상법」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주식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장 자금의 관리
제1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유통지원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기타수입으로 한다.
③ 세출은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기타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8조(이용료)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사용료)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주식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정부지급금중 화순군 부담액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한약재품질관리 확산 및 농가지원 등을 위하여 품질검사 또는 국산ㆍ지역특산 약용작물 구입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료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 군수는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 및 주식회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1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 ① 수탁자 및 주식회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주식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익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재산관리대장
3.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주식회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행정절차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상법」,「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환경과소관 다음에 보건소 소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위 탁 사 무 명
수 탁 기 관(예시)
비 고
보건소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한약재 유통시설관련 법인ㆍ단체 등
[ 별표 1 ]
유통지원시설 이용료(제18조 관련)
1. 품질검사 수수료
○ 국산(지역특산) 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단위 : 원)
검사항목
요금
확인시험
3,000
순도시험(1항목 당)
3,000
건조감량
2,000
회분
3,000
산불용성회분
4,000
정유
5,000
엑스함량(1항목 당)
3,000
정량
7,000
아플라톡신
10,000
잔류이산화황
10,000
중금속
총중금속
5,000
개별중금속
15,000
잔류농약
동시다성분 분석농약
80,000
개별농약(품목당)
20,000
식품공전 검사방법 적용농약(품목당)
80,000
※ 상기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수수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저장수수료
○ 저장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단위 : 원/㎥ ㆍ 월)
구 분
요 금
비 고
저온저장
㎡당
13,000원
- 1㎡미만 물량은 1㎡으로 봄
박스당
10,700원
- 1박스 미만 물량은 1박스로 봄
동결료
560원/20kg
- 20kg이하는 20kg으로 봄
※ 박스규격은 1,010mm(폭) × 1,210mm(길이) × 1,165mm(높이)로 하며, 규격이 달라질 경우 상기 요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상ㆍ하차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가공수수료
○ 가공수수료는 다음 금액 이하로 한다.
(건조중량 기준, 단위 : 원/kg)
품목류
요 금
비고
세척
건조
절단
포장
계
잎, 줄기류
250
100
400
75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뿌리류
300
500
100
300
1,200
껍질류
200
100
300
60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덩이줄기(괴경)류
200
400
100
300
1,000
꽃 류
500
400
900
흙, 이물 부착시
세척비 200원 별도
열매, 씨앗류
100
400
100
300
900
※ 훈증 등 추가가공이 필요한 법제품목 및 인삼/홍삼류는 이용자와 별도 협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상ㆍ하차비는 운영업체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품목 구분 예시
구분
품 명
잎,줄기류
곽향,구절초,구맥,권백,박하,백굴채,백화사설초,삼백초,상엽,선학초,애엽,어성초,오가피엽,
왕불유행,음양곽,익모초,인동,인진,자소엽,죽엽,지구자엽,측백엽,택란,포공영,하고초,
한련초,현초,형개,희렴,향유,목통,방기,벌나무,오가피목,젠피나무,지구자목,자단향,죽여,
통초
뿌리류
건강,갈근,강활,지황,고본,고삼,골담초,길경,남성,당귀,대계,대황,독활,둥굴레,잔대,목향,
목단,백모근,백지,백출,사삼,산약,석창포,세신,속단,시호,식방풍,우슬,원방풍,유근피,
작약,지모,전호,지유,천궁,천화분,창출,토복령,토천궁,해당근,현삼,황금,황기,향부자
껍질류
귤피,두충,드릅나무피,상백피,소백피,오가피,유피,지구자피,진피,청피,합환피,해동피,화피,황백,후박
덩이줄기
(괴경)류
맥문동,반하,백복령,백부자,백수오,천마,택사,패모
꽃류
감국,금은화
열매,씨앗류
건율,결명자,과루인,맥아,복분자,사상자,상기생,연교,자소자,오가피열매,의이인,창이자,
천초,홍화자,흑두,구기자,대추,산수유,오미자,목과,산사,지실,치자
* 상기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품목으로 분류하되, 인삼/홍삼류는 제외
[ 별표 2 ]
업무위탁에 따른 사용료 상계액(제8조제4항 관련)
위탁업무
시설사용료 상계금액
비 고
국산 약용작물 구입
1억원 당 650만원
지역생산 약용작물 구입
1억원당 750만원
광역지자체(도) 내에서 재배된
약용작물 구입에 한함
수탁품질검사
1건당 15만원
위ㆍ수탁자간 사전 협약한
물량에 한함
[ 별지 1호 ]
위탁운영 지정(연장)신청서
① 법인명(성명)
② 전 화 번 호
③ 대 표 자
④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⑤ 최대출자자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 재 지
위와 같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위탁 운영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대표자 (인)
※ 관련증빙서류 별도첨부
화 순 군 수 귀하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동면 장동리 349번지 외 1필지
- 면적 : 1,547㎡
- 추정가격 : 23,669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면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직장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숙소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직장경기부(배드민턴) 선수를 위한 숙소를 매입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 선용의 장소를 마련, 선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화순읍 대리 37-1 한국하이빌 101동 401호
- 면적 : 112㎡
- 추정가격 : 44,000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직장 배드민턴 경기부의 선수 사기진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선수 숙소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
이서 야사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3호) 주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야사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3호)??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181번지 외 3필지
- 면적 : 863㎡
- 추정가격 : 15,140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서면 야사리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303호인 「야사리 은행나무」주변의 환경이 열악하여 은행나무의 식생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같은 위치 4필지 863㎡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 절명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방랑시인 김삿갓(본명 김병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동복면 구암리 구암마을의 절명지(마지막 숨을 거둔 곳)를 정비하여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649
- 면적 : 357㎡
- 추정가격 : 3,927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랑시인 김삿갓 (본명 김병연)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인 동복면 구암리 649번지 절명지를 정비하고 유적지로 조성하기 위한 357㎡ 면적의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
주변 폐가 1동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도 기념물 제41호)??주변의 폐가 1동을 매입하고 유적지 앞 주차장을 정비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176번지 외 3필지
- 면적 : 1,352㎡
- 추정가격 : 56,947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 기념물 제41호인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유허비 주변의 폐가 1동 토지와 유적지 앞쪽 주차장 부지 정비에 따른 편입 토지 4필지 1,352㎡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리석불입상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진입로와
주차장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대리석불입상(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주변이 열악하여 진입로와 주차장이 없어 답사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주변을 정비하여 답사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126-2번지 외 1필지
- 면적 : 1,054㎡
- 추정가격 : 37,114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화순읍 벽라리 126번지에 위치한 도 문화재자료 제243호인 대리석불입상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진입로와 주차장시설이 없어 답사객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같은위치 2필지 1,054㎡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모후산 고려인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위치 : 화순군 남면 유마리 279-2번지외 11필지
- 면적 : 19,509㎡
- 추정가격 : 85,529천원 (공시지가)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유마 연꽃문화광장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화순군 공유재산 괸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법령이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월 13일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재무과장 김 용 태
나. 제안사유
○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를 매입하여 유휘시설지구와 상호 연계 개발함으로써 도곡온천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 취득계획
- 대상토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매입금액
소 유 자
비고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90
대
23,255.2㎡
(7,034평)
4,590,400천원
한국토지공사
- 매입조건
ㆍ 5년간 분할수납 (2008년도 : 계약금 7억원, 잔금:2009~2012년 4년간 균등 상환) 및 이자 감면
<관계법령 및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3.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이동악)
○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곡온천단지 내 종합온천장 부지는 핵심적인 요충지로 도곡온천 유희시설 지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토대를 마련하고 각종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23,255㎡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1.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과장 천 용 수
나. 제안사유
○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화순군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방향과 비전이 요구되는 실정임
○ 이에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취미활동, 문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
○ 복합 복지서비스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노후 문화생활 영위 및 노인건강증진 도모하고 노인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발로 경로의식 고취시키고자 군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역명 : 화순군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나. 용역사 : 하이콘 엔지니어링(주)
다. 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강정리 150번지 일원
○ 면 적 : 6,912㎡
○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구 : 변경 없음.
○ 용도구역 : 변경 없음.
○ 군계획시설결정(변경)
- 신 설 : 사회복지시설(6,912㎡)
- 변 경 : 체육공원(147,100㎡→140,188㎡: 감 6,912㎡)
라. 사업기간 : 2007 ~ 2008
■ 관계법령 및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의회의견 제시 의결>
○ 21C 화순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 등이 인접하고 있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2020년 화순군기본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과장 천 용 수
나. 제안사유
○ 기 조성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 내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한 시설유치의 장기화에 따라 토지효율성의 저하 및 화순병원부지 주변의 경관상의 문제점 도출로 인하여 조속한 시설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대학 연구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생명과학의 기본지식과 원리, 의과학의 전임상적 기술, 실용 분야를 접목하여 인체 내 조절 메카니즘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학문적 원리와 기술개발을 연구하는 의학분야의 학문적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생명과학융합센터의 시설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을 신설하여 기존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의료기능을 연계하여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교시설을 건립하여 의료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의료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명 : 화순군 기본계획 변경(안)
나. 군기본계획 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80답 일원
○ 면 적 : 118,970 ㎡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군기본계획 변경
구 분
연 번
위 치
변경내용
면적(㎢)
변 경 사 유
변 경
1
화순읍 일심리
대학교 신설
0.12
의료인력의 교육?양성과 의료전문 교육시설(대학교)로써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함
다.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관계법령 및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의회의견 제시 의결>
○ 의생명과학융합센터 등의 설치에 따라 의료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변 위해시설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시되,
서성리 양계단지 이설 방안 등은 차후 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화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6. 10.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1.
다. 상 정 일 자 : 2008. 6. 23.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과장 천 용 수
나. 제안사유
○ 기 조성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부지 내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한 시설유치의 장기화에 따라 토지효율성의 저하 및 화순병원부지 주변의 경관상의 문제점 도출로 인하여 조속한 시설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대학 연구시설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생명과학의 기본지식과 원리, 의과학의 전임상적 기술, 실용 분야를 접목하여 인체 내 조절 메카니즘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학문적 원리와 기술개발을 연구하는 의학분야의 학문적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생명과학융합센터의 시설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을 신설하여 기존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의료기능을 연계하여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교시설을 건립하여 의료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 의료교육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명 : 화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나. 시행자 : 전남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
다. 군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학교시설)결정(변경)(안)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1답 일원
○ 면 적 : 297,121 ㎡
○ 용도지역 : 변경없음
○ 군계획시설결정(변경)
- 변 경 : 종합의료시설 306,729㎡ → 178,151㎡
- 신 설 : 학교시설 118,970㎡
라. 사업기간 : 1997년 ~ 2012년
■ 관계법령 및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