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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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8년 6월 23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는 2008년 6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문행주 의원님이, 간사에는 정형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년 5월 2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