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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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6월 20일 (금)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6.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3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9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의장님 제의 및 의원님 발의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2008년 5월 9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17건은 2008년 5월 27일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님은 2008년 6월 20일 오늘 하루동안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 창립총회 참석차 줄장중임으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상수도사업소 윤연호 소장은 5급 승진 리더자 교육 참석관계로 2008년 7월 11일까지 교육출장중임으로 안영순 군정발전기획단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정중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방록 의원과 정중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 제출요구 및 서류 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조유송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추진이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는 7월 8일에 군정발전기획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7월 9일에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업무를, 7월 10일에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8일에는 환경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과 업무를, 7월 9일에는 산림소득과,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를, 7월 10일에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재무과장 김용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 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쪽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064억 5,36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227억 7,785만원이고, 지출액은 2,660억 98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567억 6,803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03억 1,708만원, 사고이월 194억 5,163만원, 계속비이월 356억 9,18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억 5,32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402억 5,42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3,801억 7,188만원으로 수납액은 3,944억 6,519만원이고, 지출액은 2,485억 4,140만원이며, 차인잔액 1,459억 2,3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55억 4,988만원, 사고이월 175억 1,167만원, 계속비이월 356억 9,185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 6,6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62억 36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262억 8,172만원으로 수납액은 283억 1,265만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6,841만원이며, 차인잔액 108억 4,423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억 6,720만원, 사고이월 19억 3,99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65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40억 5,055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1쪽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5,1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30만원이고, 지출액은 2,66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3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8억 5,24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5,566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1,687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8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집행잔액 4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837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1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32억 9,5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억 5,393만원이고, 지출액은 81억 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52억 5,37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4,466만원, 사고이월 10억 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1억 8,506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7억 3,182만원 대하여 수납액은 29억 4,872만원이고, 지출액은 8억 9,471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0억 5,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3쪽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8,6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9,068만원이고, 지출액은 6,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3,06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2억 3,078만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1,92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3,055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1억 8,86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 6,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7억 2,86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4,412만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5,81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99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6,81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0만원, 사고이월 1억 5,724만원 이를 공제한 1억 5,09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6억 6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1,375만원이고, 지출액은 45억 5,228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0억 6,1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253만원, 사고이월 3억 8,23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61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3억 9,05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3,0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3,193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513만원입니다. 차인잔액 5,6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5,5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179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억 4,9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 7,731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0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 3억 5,7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3억 2,140만원을 제외한 3,571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303만원이고, 지출액은 19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1,1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잠깐만요. 페이지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용태
아니! 결산서 페이지인데요.
○ 의원 조유송
이것을 결산서하고 맞추어서 하셔야지…….
○ 재무과장 김용태
결산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할 테인데, 죄송합니다.
○ 의장 김실
보고 그냥 진행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용태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등 12건에 7억 3,126만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소각로시설 등 7건으로 예산현액 326억 9,93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억 3,625만원이며, 273억 3,3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2,9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63억 1,898만원으로 군유온천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외 10건에 5억 1,33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7,541만원을 지출하고, 3,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군정홍보카달로그 및 기념품 제작 외 389건에 1,154억 6,058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10건에 603억 1,70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73건에 194억 5,163만원이며, 계속비이월 6건에 356억 9,185만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6년말 32억 2,048만원에서 2007년도 수납액 5억 7,79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5,37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6억 4,476만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채권현재액은 95억 4,211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액은 총 166억 7,531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49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7,731만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055억 7,061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51쪽 물품 현황으로는 21종에 27억 7,731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페이지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처음 이 업무를 맡으셔서 거기에 생각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예결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예산결산서를 우리 의원님들 지참하시고 충분한 검토와 거기에 따른 질문 또는 의문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을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8년 7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휴회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조영무, 전문위원 이동악, 전문위원 최영미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 행정지원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김용태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김연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농식품지원과장 민경술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용현, 도시과장 천용수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