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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5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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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8년 5월 9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11.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7.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8.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 화순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1.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5. 광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7.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28.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0. 한ㆍ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행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상황 보고입니다.
의장님의 제의로 2007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님들의 제의로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전완준 군수님과 양정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5월 9일 오늘 하루동안 중앙부처에 출장중임으로 전완준 군수님을 대리하여 문인수 부군수님께서, 양정렬 기획감사실장님을 대리하여 허길중 행정지원과장께서 대리출석하였으며, 유병규 보건소장은 5월 9일 오늘 하루동안 2008년 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간담회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허길중 행정지원과장께서 대리출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므로 시간을 지키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문행주 의원)
○ 의원 문행주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 지역구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가 따스한 햇살아래 새순을 잉태하더니 금새 계절은 어느덧 여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만연산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여 군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지석천의 냇물은 오늘도 유장하게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못자리 준비로 여념이 없으신 농민 여러분과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점점 힘들어져 가는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삶을 가꾸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지난 4월 6일은 우리 군민들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유산 운주사의 주변 산에서 커다란 산불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는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순하면 운주사, 운주사의 화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대표적 문화유산이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산불 가운데 가장 극심한 피해를 초래한 운주사의 산불은 그 내용만 보더라도 무려 29㏊의 면적에 28억원에 가까운 복구예산이 소요될 만큼 실로 가공할 만한 산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평소 운주사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소중하게 인식해서 문화재를 보전하고 운주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관림을 보호하고자 일찍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간벌을 했던 것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어 전각이 소실되는 피해를 막고 더 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이를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운주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찰관계자들의 조기대응과 소방관계자의 현명한 판단 및 700여 공직자들과 도암면 의용소방대원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화재 진압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화재를 기화로 산불예방에 진력하고 운주사의 보전을 위한 예산을 확고하고 대책을 추진하여 조기에 산림을 복구하고, 변함없이 온 국민이 즐겨 찾는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연초록 대지위에 싱그러운 축제의 향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저마다 앞 다투어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갖가지 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함평군에서는 무형의 나비를 ‘함평나비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형상화하여 볼거리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역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비축제가 나비 곤충 엑스포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해 얻은 나비브랜드를 상표로 붙여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 가까운 담양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고 갖가지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2005년부터 4년 연속 문화관광부지정 축제로 지정되어 한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웃 보성 또한 녹차와 소리축제가 성공한 축제로 발전하여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찾게 하는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가 단발성 행사나 단기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자 집착하지 않고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이룬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역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시비비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화와 천불천탑을 배경으로 시작한 운주대축제는 초반기에 힘차게 나갔으나 지리적 위치와 종교적 갈등으로 중도에 포기하였고, 다시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공원에서 고인돌 축제를 시작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운주사에서 고인돌로, 고인돌에서 또다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현실을 보면서 군의원으로서 군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꽃의 계절 5월을 맞아 철쭉과 꽃잔디, 숲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꽃대궐을 이룬 만연산지구에 수만 그루의 꽃들이 연일 많은 상춘객들을 불러 모아 소리 소문 없이 화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인돌축제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꾼 자연경관이 주민들에게 포근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화순의 빼어난 풍광을 알리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어 먼 훗날 축제의 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보는 것 같아 흐뭇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시공하여 최소 비용으로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만들었기에 많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실업대란에 군민들의 살림살이는 매우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실용주의라는 미명아래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면 서민들의 민생은 도외시한 채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여 농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미국에 대한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30개월 이상 된 광우병 위험이 많은 소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입하겠다며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제 국민을 배신하는 매국적인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을 먹는 어린이들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광우병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어 많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서명과 촛불시위가 온 나라에 들끓고 있는 이때에 우리도 한데 힘을 모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는데 함께 동참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에게는 국제 곡물가격의 앙등으로 인한 사료가 인상에다 전면적인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한우 농가들에게 축산을 포기하라는 소리밖에 아닌 것입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국제유가와 곡물가 그리고 국제 경기의 침체로 인한 외적 시련과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 내각이 내세우는 경제 활성화는 결국 서민들을 실업과 비정규직 양산, 물가 인상 등의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한낱 캄캄한 어두움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농사를 팽개칠 수 없듯이 오늘도 묵묵히 희망의 못자리에 씨를 뿌리는 농민들의 지혜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9.
화순군의원 문행주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된 490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사업 계획과 추경예산과의 연계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등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및 예산반영의 시기성 여부,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영 등의 적합성 및 군비 과다계상 여부, 주민 숙원사업 반영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콜센터 운영 건물 임차료 등을 포함한 31건에 대한 64억 4,80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민원인 공용주차장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한 10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죽산양삼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11건은 조건부로 승인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안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들이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동시에 상정되었기에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심의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후 각종 사업추진시엔 이점을 유념하시어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대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건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맨위로16.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7. 운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18. 산죽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9.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20. 화순소방서 청사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실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0항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체육시설 및 문화재 보수사업 토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의 기업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와 지원방안등에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 하였고, 체육시설 및 문화재 보수사업 등 8개사업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업무소관 부서별로 관리계획 변경안을 세분화하여 상정토록 계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투자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허가과」를 「종합민원과」를 통합하고 농식품의 가공 및 유통기능을 전담하는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력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ㆍ군수간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 군세감면을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장애인 업무수행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융자금 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공동건조장 설치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인 마을공동 건조장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한 계획안입니다.
다음 운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위한 계획안이고, 다음 산죽ㆍ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대상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다음 전원마을 조성사업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유마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에 따른 계획안이며,
다음은 화순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소방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을 “30인이하”에서 “15인이하”로 수정하였고,
다음 화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10,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25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상위법령이 일치되도록 조문을 수정 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재계약연장 등 장기 운영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운영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매년 4회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20항까지 19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1.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2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25. 광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26.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27.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28.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고, 의회의견 제시의 건 5건에 대하여는 3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출하고 2건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설사용료를 일부 상향조정하고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형’을 미터법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리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하여 일부 조항의 조문을 순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기술센터를 능주면 만수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기 위한 안으로서 이전대상지인 저수지의 완전매립을 지양하고 가능한 많은 부분을 자연 상태로 남겨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위하여 국도 29호선과 연결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곡면 대곡리 일원에 특수목적 학교 등 자립형 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덕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되었으며, 제1종 지구 단위계획이 지정된 곳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곡면 신성리 산 112번지 일원에 현재는 농림지역 지정된 부지를 골프장 설치가 용이한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교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화순읍 교리 145-1번지 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안으로서 30내지 40세대의 공동주택 계획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에는 미흡다가고 판단됨으로 노후ㆍ불량주택 계획이 밀집되어 있는 교리지구내의 다른 구역들도 검토하여 공동주택 부지를 추가 반영 검토하고 영세 원주민의 거주 희망시 대책 수립의 검토를 요구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 산업단지 안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공업용요금단가를 책정하여 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28항까지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9.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200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 소속 문행주 의원 , 전직 공무원 배병선씨, 전직 의원 문찬식씨, 조현수씨 그리고 공인회계사 신일섭씨를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다섯 분을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문행주의원, 배병선씨, 문찬식씩, 조현수씨 그리고 회계사 신일섭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 문행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30. 한ㆍ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한ㆍ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강순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한ㆍ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대하여 한ㆍ미 양측이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의심되는 등뼈까지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와 미국이 사료조치 시행 전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포함한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의심되는데도 등뼈까지 수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로 전국 각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어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고, 우리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한ㆍ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