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8년 4월 29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4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사항 보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발의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28건의 안건을 2008년 2월 2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화순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16건은 2008년 3월 11일에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님은 2008년 4월 29일 오늘 하루동안 제5회 지역 산업정책대상 수상차 중소기업회관에 출장중이어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고 정병수 환경과장은 2008년 4월 29일 오늘 하루동안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리즘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안태호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등 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4월 1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사항 보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발의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군수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 보고입니다.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28건의 안건을 2008년 2월 2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화순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116건은 2008년 3월 11일에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님은 2008년 4월 29일 오늘 하루동안 제5회 지역 산업정책대상 수상차 중소기업회관에 출장중이어서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 답변하고 정병수 환경과장은 2008년 4월 29일 오늘 하루동안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리즘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안태호 재무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임박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화순~한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화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그린벨트 내 가용용지 확보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0억 8,600만원이 증가된 3,58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4억 7,400만원이 증가한 3,360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1,200만원이 늘어난 226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을 위한 주행세가 52억 5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23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75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6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억 2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49억 1,100만원이 늘어난 24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2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4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4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7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7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7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1,200만원이 증가된 226억 8,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7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17억 1,900만원 늘어났으며,
농림수산진흥기금은 11억 5,400만원이 증가한 2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 1,400만원 늘어났고, 주차장사업은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는 당초 의결받아 추진중인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시설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때문에 각종 조례, 예산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례안 또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되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임박하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화순~한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화순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그린벨트 내 가용용지 확보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확보함과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90억 8,600만원이 증가된 3,587억 9,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4억 7,400만원이 증가한 3,360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1,200만원이 늘어난 226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을 위한 주행세가 52억 500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23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75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6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억 2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49억 1,100만원이 늘어난 24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는 2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4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4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5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43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7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7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경비로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47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1,200만원이 증가된 226억 8,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7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17억 1,900만원 늘어났으며,
농림수산진흥기금은 11억 5,400만원이 증가한 2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4억 1,400만원 늘어났고, 주차장사업은 8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는 당초 의결받아 추진중인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시설개선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때문에 각종 조례, 예산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례안 또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 운영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 운영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8년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8년 5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8년 5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