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8년 2월 27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설치 사무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화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화순군의회 의원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화순군의회 의원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화순군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 소관》
17.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9. 화순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민헌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민의 노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순군민간인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화순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화순군소송사건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화순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화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화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화순군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화순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화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화순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화순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화순군 이장 정원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화순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화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화순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화순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화순군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화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화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화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8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0.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4.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화순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화순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화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화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화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화순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화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화순군농공단지입주촉진을위한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화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2. 화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 화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 화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직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0.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화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화순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5. 화순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4건과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4건과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오방록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과 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규칙제명을 개정하였고, 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2월 14일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6급의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의 전문위원 직렬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직렬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오방록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의회 위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의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과 규칙안은 법제처의 법률 한글화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현행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 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규칙제명을 개정하였고, 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2월 14일 제출됨에 따라 새로 보강된 전문위원 6급의 직렬을 신설하고 기존의 전문위원 직렬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직렬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까지 16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4항까지 7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 홍보지의 발행주기를 매분기별로 하면서 책자형으로 발행토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 4일 제정 시행되고 동년 7월 1일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화순군민 제안조례”와 “화순군 공무원 제안규칙”을 하나로 통합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9건의 제명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법률 한글화 추진사업에 의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과단소간에 업무조정과 함께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조정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수를 13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액군세 체납액의 징수독려 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군의 조례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단일금고 지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단서조항을 세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위치를 당초, 일심제 저수지 인근으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함에 따라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4항까지 7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4항까지 7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 홍보지의 발행주기를 매분기별로 하면서 책자형으로 발행토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 4일 제정 시행되고 동년 7월 1일 “공무원 제안규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제안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화순군민 제안조례”와 “화순군 공무원 제안규칙”을 하나로 통합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기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9건의 제명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법률 한글화 추진사업에 의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실과단소간에 업무조정과 함께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조정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수를 13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소액군세 체납액의 징수독려 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군의 조례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단일금고 지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고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단서조항을 세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화순노인전문병원 건립 위치를 당초, 일심제 저수지 인근으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함에 따라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4항까지 78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5항까지 4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1건의 제명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법률 한글화추진 사업인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5항까지 41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5항까지 4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1건의 제명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 제명을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법률 한글화추진 사업인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5항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5항까지 41건의 안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유병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