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9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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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07년 11월 29일 (목)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생태자연학습장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11.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주 부의장님께서는 한 이삼일 몸이 아프셨습니다. 어제 잠깐 나오셨는데 다시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중구 의원님은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진폐환자 오늘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광업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부득이 참석하고 오시겠다는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문인수 부군수는 11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차 전남도청에 출장중임으로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ㆍ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2008년 강원랜드사업 간담회 참석차 출장하게 되어 11월 29일 오늘 하루 동안 불참하게 되어 임영님 사회복지과장이 대리ㆍ출석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8.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9. 생태자연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생태자연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화순군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 시책을 제도화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자문위원회의 설치,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지정 등 포상, 외국인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당연직위원에 화순군의회 의원이 누락된 바, 이를 포함하고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변경 지정되어 ??매년 5월 21일??을 ??매년 5월 20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모범이장 표창이나 경비지원 등은 다른 규정이나 지침으로도 가능하여 조례안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화순군세 감면조례』를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세조례 제29조의 규정을 『화순군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온천법??이 법률 제8343호로, 지방세법이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관련규정이 변경 되였기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7421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관계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고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자녀 육아 교육비』와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 및 『신생아 양육비』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 제정한 조례안으로 좀더 많은 군민이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이후 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자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주기장을 설치코자 화순읍 다지리 91번지외 6필지 6,307㎡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며, 생태자연 학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암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효과와 함께 생태자연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화순군 남면 남계리 356번지 등 18필지 19,122㎡의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잠깐 거기 서 계십시오.
화순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랑,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 사유토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생태자연학습장조성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귀농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사업의지원, 시설보조, 의료지원, 자녀장학금의 지원,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을 통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사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설계자문 및 심의대상, 심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잠깐 계십시오.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전완준,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