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10월 5일 (금)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
2.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 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5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동의 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동의 건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행주 의원님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운영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동의 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동의 건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행주 의원님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2일 심사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시정 등을 위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요구대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2일 심사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 시정 등을 위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가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요구대로 철회에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 발전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특성상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의 규정 중 “지방의회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권고가 있었던 수수료 폐지안으로써 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계류하였고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 발전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특성상 본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의 규정 중 “지방의회의원”을 “군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권고가 있었던 수수료 폐지안으로써 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조유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지원 한도 및 대부기간을 현실화하고 FTA 등 농수산물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한도를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대부기간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판, 광고탑,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등의 시설물을 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 점용허가 대상별로 점용허가 기간을 세분화 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춘양면 양곡리 일원 남광주골프장의 기존 회원제 18홀과 연계하여 대중 9홀을 증설하고 본시설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 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농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ㆍ농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은 전남 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에서는 초등에서만 200학급 정도의 감축이 예상 되는 등 농어촌에서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농어촌을 살리고 우리 전남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 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전 군민과 함께 앞장서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금 지원 한도 및 대부기간을 현실화하고 FTA 등 농수산물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한도를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대부기간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고판, 광고탑,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등의 시설물을 허가대상으로 신설하고 점용허가 대상별로 점용허가 기간을 세분화 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안건은 춘양면 양곡리 일원 남광주골프장의 기존 회원제 18홀과 연계하여 대중 9홀을 증설하고 본시설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 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농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ㆍ농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은 전남 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전라남도에서는 초등에서만 200학급 정도의 감축이 예상 되는 등 농어촌에서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우리 화순군의회에서는 농어촌을 살리고 우리 전남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 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 전 군민과 함께 앞장서서 농어촌교육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이 농어촌을 살리는 길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교육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화순군의회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임영택,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