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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제147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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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7년 7월 11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노인전문요양병원(BTL) 건립 군비의무부담 동의안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 입니다.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운영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4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형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형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6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써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편성을 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후 계획변경이나 취소가 예상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등이 예상될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사유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합니다.
이번 2006년도 화순군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및 군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재가지원센터 신축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등 7억 9,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을 포함한 29건에 대한 47억 5,981만 2천원을 삭감하고 재가지원센타 신축 등 2건에 대한 9억 9,87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세척기 구입지원 등 6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중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은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중관리 중요시책용역비와 민간인 해외방문국외여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지편찬용역비는 군지편찬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라 추후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결정한 뒤 검토키로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소관 노인복지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는 장소 선정에 있어 좀 더 신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실시설계 용역비와 남계-유마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의 사업비는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난 뒤에 용역결과와 함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심의한 뒤 예산을 편성토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경영인회관 매입비는 목을 변경하여 농업인단체사무실임차료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형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항에 7억 9,875만원을 농업기술항에 2억원등 총 9억 9,875만원을 증액하였으므로 지방차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9억 9,875만원에 대하여 증액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전완준
동의 합니다
○ 의장 김실
군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 감사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본청 1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7월 4일은 한천면과 능주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보조경기장 휀스시설 설치 및 주변조경수관리 등 총 8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규정준수 등 총 56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15.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허법이 2006년 3월 3일 법률 제7869호로 일부개정 당시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이 “발명진흥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또한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법 제76조의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기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일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제102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4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화순군 조례 제1771호로 제정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출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생선발에 있어 보다 더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4년제 대학교에도 연구비와 장학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 제6494호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법 제23조의 규정이 삭제되고 관련내용이 법 제24조로 규정되었기 조례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6일 화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조례 제19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실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 또는 폐지되면서 업무소관 부서도 일부변경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조례의 행정기구 명칭과 업무소관 부서를 일괄 변경하는 부칙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제2조 정원의 총수 “667명”을 “670명”으로 3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공설운동장내에 설치된 보조경기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입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화순읍 일심리 200번지 일원 17필지 10,227㎡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며,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실험실습포를 이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능주면 만수리 342-1번지등 25필지의 38,621㎡의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노인성 질병환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제공과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노인전문요양병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및 시험실습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6.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노인전문요양병원(BTL) 건립 군비의무부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화순군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명이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관련 조례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방법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개정조례안 제11조 단서규정인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 50만원이하인 경우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부분은 현금보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에 적용되는 법령인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보조 70퍼센트, 자부담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수에 한하여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에 적용되는 관련법명 및 관련법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일심리 201번지 일원에 20만 935제곱미터부지에 250병상의 노인전문병원은 2009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중 군비부담액 25%인 37억 5,000만원을 20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군비의무부담을 동의하는 안건으로 장기요양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착실히 수행토록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문인수,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