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7년 4월 2일 (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3.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
10.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2.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3.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4.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5.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에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7년 3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4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45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보고입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3월 20일에 집행부로 이송하여 2007년 3월 27일에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정홍보 광고료를 포함한 48건에 대한 69억 37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5건을 포함한 관련예산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와 생태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감리 용역비는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노인전문요양병원 토지매입 및 기반구축비는 협약체결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산림소득과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사업을 일부시행한 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하였고,
건설과 남계ㆍ유마 군도 확ㆍ포장 공사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생태관광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행주 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정홍보 광고료를 포함한 48건에 대한 69억 37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 5건을 포함한 관련예산은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중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와 생태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민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감리 용역비는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중에 있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노인전문요양병원 토지매입 및 기반구축비는 협약체결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 산림소득과 조경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사업을 일부시행한 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하였고,
건설과 남계ㆍ유마 군도 확ㆍ포장 공사 및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 공사는 생태관광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한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 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적법절차 준수 등의 윤리강령 규정과 직무수행시 품위유지, 지위남용금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 이행 등 윤리실천 규범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대상자 심문시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전문위원회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써 지방6급 또는 6급상당 1명을 삭제하고, 지방5급 또는 5급상당 2명중 1명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고,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는 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화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한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 수행,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적법절차 준수 등의 윤리강령 규정과 직무수행시 품위유지, 지위남용금지,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성실 이행 등 윤리실천 규범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위원회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대상자 심문시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며, 의결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 공포함에 따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는 전문위원회별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써 지방6급 또는 6급상당 1명을 삭제하고, 지방5급 또는 5급상당 2명중 1명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고,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으로 하는 규칙안입니다.
화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과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화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성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고,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화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출신 주민 또는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236호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입니다.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지방문화예술사업활동이나 지원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2006년 2월 16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규정중 “문화체육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업무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성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계류되었고,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화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 19세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출신 주민 또는 그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조정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236호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입니다.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및 지방문화예술사업활동이나 지원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2006년 2월 16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5조 규정중 “문화체육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예술업무담당”을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반대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가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현행안대로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호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4조 7호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폐광산 지역에 친화적 국토개발 수립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 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고,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은 반대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가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현행안대로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호이상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4조 7호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이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공사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할 때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수도시설의 손괴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도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2호의 당연직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산림과장”을 “산림소득과장”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폐광산 지역에 친화적 국토개발 수립의 일환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 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이주대책 수립대상, 지역개발 계획에의 반영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늘푸른화순 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4명)
의회사무과장 김연수,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김영식,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이상 18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환경과장 정병수,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