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2월 9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기타 일반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은 2월 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안은 2월 8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군수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 보고입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 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1명 증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 감원”을 의회사무과 정원 “1명 감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및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 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읍면장 권한 위임사무로 되어있는 총무과 소관의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등을 행정지원과로 하고, 농산과 소관의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기존에 농산과 소관에 농지전용신고수리 사무를 종합민원과로 소관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 사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등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위임 사무를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군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함에 따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본청과 의회사무과 인력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2명 증원”을 집행기관의 정원 “1명 증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 감원”을 의회사무과 정원 “1명 감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 및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 체계로 혁신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산과를 농업정책과로, 산림과를 산림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폐지하여 건설과와 도시경제과로 흡수시키고 비전1030추진, 평가관리,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기획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읍면장 권한 위임사무로 되어있는 총무과 소관의 읍면 6급 공무원 휴직발령,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령 등을 행정지원과로 하고, 농산과 소관의 수도묘판 공동방제사업, 수도비배 관리 및 지도계몽 농약공급 사무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기존에 농산과 소관에 농지전용신고수리 사무를 종합민원과로 소관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 사무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조사 등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위임 사무를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5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임영님
전문위원 김연수
전문위원 이봉훈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이상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장 천용수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겸임 이창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