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42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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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6년 12월 20일(수요일)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8. 공룡발자국 화석지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타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부터는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맨위로2.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2,657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298억 1,800만원보다 359억 5,800만원인 15.6%가 증가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494억 5천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146억 8,500만원 보다 34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1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총 132억 8,59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배분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및 군민소득증대사업 등에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경비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은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일부 용역비 등 예산이 과다 계상된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중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비젼1030과 관련된 예산은 군정발전추진단과 관련 화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직무분석진단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 개편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소관 영어타운 시설운영은 영어타운 설치 계획수립 완료 후 지원 계획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의 복합 기능 여부, 위치의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화순축제행사경비 및 고인돌 관련 사업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초ㆍ중ㆍ고 배드민턴대회 개최 경비는 현재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 확충 후 개최방안을 검토하기로 전액 삭감 하였고, 테니스장 및 국궁장 공사비는 총액입찰로 현재 공사 중에 있어 공정에 따라 예산 투입이 가능하므로 부족한 예산은 차후 반영키로 하고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농산과 소관 지역특화사업 등의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산림과 소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 2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군비 부담분 일부를 삭감하였고, 특히 농산과에서는 현재의 하향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전환하여 시급을 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에서 읍ㆍ면 지역개발사업추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시급성 등을 판단하고 낙후지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순위를 결정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중 광덕공영 지하주차장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인부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0.05% 증가된 2,636억 3,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43억 700만원, 특별회계 193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8,000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 및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 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의회 자료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8.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과 재산세 과표 경감조항을 삭제하고 적용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규정을 개정하는 등 감면 및 경감대상자가 조례의 미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어 단독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조항변경 및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납세자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따라서 납세자 대부분이 지방세법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처분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정당성과 위법성을 가려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정비ㆍ보존하고 화순온천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입로의 급커브를 완화하여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성에 따른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이며, 신설하는 규정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가설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지안의 공지 등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건축물의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4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5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임영님
전문위원 김연수
전문위원 이봉훈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이상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장 천용수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