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6년 11월 13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
5.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7.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8.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9. 기타 일반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개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 군비의무부담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일반안건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개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 군비의무부담동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일치함으로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써 지난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해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책정된 예산이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 회계연도에 세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함으로 결산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편성을 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 타당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후 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예상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방록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5 회계연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05 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일치함으로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 요청사항으로써 지난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해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책정된 예산이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 회계연도에 세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함으로 결산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관계법령과 규정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 편성을 하고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 타당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후 계획 변경이나 취소가 예상되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그대로 서 계십시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방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기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간 총회의 이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 감사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본청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1월 7일은 이양면과 북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시 제반 구비서류 보완철저 등 총 15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관련 감사기능 강화 요망 등 총 26건의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하여 종합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기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연간 총회의 이수를 9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군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 감사실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본청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1월 7일은 이양면과 북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시 제반 구비서류 보완철저 등 총 15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관련 감사기능 강화 요망 등 총 26건의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준공목표로 화순읍 내평리 19,835㎡의 부지에 3,000평 규모의 저온저장창고 및 항온ㆍ항습시설 등을 건립하여 전남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난대성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품질에 대한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귀속한 다음 화순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BTL 방식의 사업으로 총 투자비 100억원 중 군비 의무부담액 25억원을 20년 동안 균등상환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이므로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준공목표로 화순읍 내평리 19,835㎡의 부지에 3,000평 규모의 저온저장창고 및 항온ㆍ항습시설 등을 건립하여 전남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난대성 한약재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품질에 대한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화순군으로 귀속한 다음 화순군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BTL 방식의 사업으로 총 투자비 100억원 중 군비 의무부담액 25억원을 20년 동안 균등상환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이므로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BTL) 군비의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견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됨에 따라 등록 및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에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대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재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조례안중 수정 의결된 내용은 제5조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의 구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화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주변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한 군 계획시설의 결정 등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견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됨에 따라 등록 및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에 개정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대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재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조례안중 수정 의결된 내용은 제5조 제2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의 구간까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화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주변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의한 군 계획시설의 결정 등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3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이봉훈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이상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장 천용수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