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10월 31일(화요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군수 인사말씀 청취의 건
5.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일반안건
(10시1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의장님 제의와 의원 발의로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 사항 보고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경관 조례안은 2006년 9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6년 9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0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의장님 제의와 의원 발의로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공포 사항 보고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경관 조례안은 2006년 9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2006년 9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승현 부의장과 조유송 총무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완준 군수 인사말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10월 25일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제43대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화순군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군수 공백기간동안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김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따가운 질책을 때로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시다시피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각기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 하여 이웃과 이웃을, 지역과 지역을 아직도 반목과 갈등을 부치기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전인수의 풍토가 거듭되고 있는데 작흥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곧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민의 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지금 우리 군민들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들의 신음소리는 진동한데 언제까지나 말장난하며, 과거에만 머물려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본인은 오직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매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목표를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에 두고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삼대 군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은 작은 정책이든 큰 정책이든 간에 그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군정의 살림살이든 종이하나 물 한모금도 낭비요소가 있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군청내 리스크 관리팀을 두어 1:10:100의 원칙에 따라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 군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구 현안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공지하여 주심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로, 미래를 준비를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는 곧 미래를 위한 밀알을 심는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3대 군정방침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Vision)1030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은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손잡고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결코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모든 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군정을 이끌어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산업의 시대로서 지역과 지역간에, 국가와 국가간에, 기업과 기업간에,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도 언제까지나 중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에서 행정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화순군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 오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나 경제 살리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일할 때 8만 화순군민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박수를 보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군정수행에 있어 많은 협력과 대안과 조언을 바라며, 화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006. 10. 31
화순군수 전 완 준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게이트볼장 행사 참석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쪽으로 이동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완준 군수 인사말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전완준
인 사 말 씀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10월 25일 실시된 화순군수 보궐선거에서 군민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제43대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화순군 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군수 공백기간동안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김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복리증대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따가운 질책을 때로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시다시피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각기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 하여 이웃과 이웃을, 지역과 지역을 아직도 반목과 갈등을 부치기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전인수의 풍토가 거듭되고 있는데 작흥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곧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군민의 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
지금 우리 군민들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들의 신음소리는 진동한데 언제까지나 말장난하며, 과거에만 머물려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본인은 오직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매진하겠으며, 이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의 목표를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에 두고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 행정,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행정을 삼대 군정방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기본을 준수하는 열린 행정은 작은 정책이든 큰 정책이든 간에 그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실을 도모하는 열린행정은 가정이든 기업이든 군정의 살림살이든 종이하나 물 한모금도 낭비요소가 있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군청내 리스크 관리팀을 두어 1:10:100의 원칙에 따라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 군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각 지역구 현안을 사전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공지하여 주심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셋째로, 미래를 준비를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이 처해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투자는 곧 미래를 위한 밀알을 심는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3대 군정방침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 비전(Vision)1030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인은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누구하고도 손잡고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결코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모든 일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군정을 이끌어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산업의 시대로서 지역과 지역간에, 국가와 국가간에, 기업과 기업간에,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도 언제까지나 중앙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지방자치 자체적으로도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에서 행정가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기업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화순군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 오신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특히나 경제 살리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일할 때 8만 화순군민은 우리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박수를 보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군정수행에 있어 많은 협력과 대안과 조언을 바라며, 화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2006. 10. 31
화순군수 전 완 준
○ 의장 김실
전완준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게이트볼장 행사 참석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쪽으로 이동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현액 3,758억 4,575만 5,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86억 2,540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3,407만 9,9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073억 9,132만 8,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99억 410만 4,000원, 사고이월 163억 2,676만 7,640원, 계속비 이월 266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1,142만 6,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한 139억 3,092만 42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9억 8,680만 8,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6억 1,361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2,344억 8,302만 6,760원입니다. 차인 잔액 981억 3,058만 7,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8억 6,584만원, 사고이월 150억 7,330만 7,460원, 계속비 이월 247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49만 7,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10억 3,983만 2,44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58억 5,894만 6,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억 1,179만 4,7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5,105만 3,180원입니다. 차인 잔액 92억 6,074만 1,55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30억 3,826만 4,000원, 사고이월 12억 5,346만 180원, 계속비 이월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92만 9,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8억 9,108만 7,9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 특별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25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68만 3,280원이고, 지출액은 4,134만 7,000원이고 차인잔액 1,533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535만 8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77만 1,690원입니다. 차인 잔액 57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1만 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46만 7,8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3억 7,142만 4,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 3,696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969만 9,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8억 72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16억 8,352만 6,000원과 사고이월 3억 6,619만 9,670원을 공제한 7억 5,753만 6,67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7,34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5,148만 1,51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159만 8,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13억 3,988만 3,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0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05만 9,980원이고,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회의서류와 안맞아 버리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만 그 유인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내드린 의사과 책자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책자가 있는데 의원님한테 그것이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 한잔씩 간단히 하셨죠? 마음 푸셨으면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써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현액 3,758억 4,575만 5,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86억 2,540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3,407만 9,9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073억 9,132만 8,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499억 410만 4,000원, 사고이월 163억 2,676만 7,640원, 계속비 이월 266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1,142만 6,7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39억 3,092만 42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9억 8,680만 8,8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326억 1,361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2,344억 8,302만 6,760원입니다. 차인 잔액 981억 3,058만 7,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8억 6,584만원, 사고이월 150억 7,330만 7,460원, 계속비 이월 247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49만 7,3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10억 3,983만 2,44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58억 5,894만 6,84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0억 1,179만 4,7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5,105만 3,180원입니다. 차인 잔액 92억 6,074만 1,55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30억 3,826만 4,000원, 사고이월 12억 5,346만 180원, 계속비이월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92만 9,39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28억 9,108만 7,9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 특별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25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68만 3,280원이고, 지출액은 4,134만 7,000원이고 차인 잔액 1,533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535만 8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77만 1,690원입니다. 차인 잔액 57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1만 5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46만 7,8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3억 7,142만 4,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 3,696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969만 9,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8억 726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16억 8,352만 6,000원과 사고이월 3억 6,619만 9,670원을 공제한 7억 5,753만 6,67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7,34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5,148만 1,51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13억 3,988만 3,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0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05만 9,980원이고,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3억 6,405만 9,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억 7,412만 7,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4,529만 7,25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847만 230원입니다. 차인 잔액 7,682만 7,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600만원과 사고이월 480만원을 공제한 3,602만 7,0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6,029만 1,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3,442만 5,370이고, 지출액은 8억 6,522만 4,520원입니다. 차인 잔액 3억 6,920만 850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 1억 7,087만 8,350원을 공제한 1억 9,832만 2,5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6억 4,235만 3,1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3억 88만 1,060원이고 지출액은 69억 4,290만 1,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3억 5,797만 9,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3억 1,873만 8,000원, 사고이월 7억 1,158만 2,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81만 8,880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억 4,984만 5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8,25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1,654만 9,79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03만 9,800원입니다. 차인 잔액 2,950만 9,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0억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 10만 4,1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9억을 공제한 10만 4,1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관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소각로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도곡온천관광지개발, 화순4차택지개발 등 총 6건으로써 총 예산현액 498억 5,228만 9,000원에 대해서 총 지출액은 31억 3,417만 9,000원이며, 총 차인잔액 467억 1,8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7억 2,513만 3,000원으로 도암정천리 간이상수도설치외에 10건에 8억 1,32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64만 4,200원을 지출하고, 1,095만 8,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외에 257건 1,133억 1,708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132건에 502억 7,220만 4,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120건에 163억 2,676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건에 467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상황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써 2004년도말 33억 3,991만 3,42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 4억 4,398만 4,32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131만 6,000원이며, 차인잔액 36억 3,258만 1,7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저희군 채권 연도말 현재액은 51억 2,783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할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총 251억 108만 8,000원으로써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1억 5,000만원이고,특별회계는 49억 5,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에 현재액은 1,068억 4,854만 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으로 총 92종에 36억 1,3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매끄럽지 못한 보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현액 3,758억 4,575만 5,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86억 2,540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3,407만 9,9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073억 9,132만 8,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99억 410만 4,000원, 사고이월 163억 2,676만 7,640원, 계속비 이월 266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1,142만 6,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제한 139억 3,092만 42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9억 8,680만 8,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6억 1,361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2,344억 8,302만 6,760원입니다. 차인 잔액 981억 3,058만 7,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8억 6,584만원, 사고이월 150억 7,330만 7,460원, 계속비 이월 247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49만 7,3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10억 3,983만 2,44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58억 5,894만 6,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억 1,179만 4,7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5,105만 3,180원입니다. 차인 잔액 92억 6,074만 1,55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30억 3,826만 4,000원, 사고이월 12억 5,346만 180원, 계속비 이월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92만 9,3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28억 9,108만 7,9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 특별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25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68만 3,280원이고, 지출액은 4,134만 7,000원이고 차인잔액 1,533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535만 8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77만 1,690원입니다. 차인 잔액 57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1만 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46만 7,88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3억 7,142만 4,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 3,696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969만 9,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8억 72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16억 8,352만 6,000원과 사고이월 3억 6,619만 9,670원을 공제한 7억 5,753만 6,670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7,34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5,148만 1,51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159만 8,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13억 3,988만 3,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0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05만 9,980원이고,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회의서류와 안맞아 버리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죄송합니다만 그 유인물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내드린 의사과 책자 결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책자가 있는데 의원님한테 그것이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 의장 김실
차 한잔씩 간단히 하셨죠? 마음 푸셨으면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기면서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써야 되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은 현액 3,758억 4,575만 5,7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86억 2,540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2,512억 3,407만 9,940원입니다. 차인 잔액 1,073억 9,132만 8,7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499억 410만 4,000원, 사고이월 163억 2,676만 7,640원, 계속비 이월 266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1,142만 6,7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39억 3,092만 42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99억 8,680만 8,8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326억 1,361만 3,980원이고, 지출액은 2,344억 8,302만 6,760원입니다. 차인 잔액 981억 3,058만 7,2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8억 6,584만원, 사고이월 150억 7,330만 7,460원, 계속비 이월 247억 1,8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49만 7,3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10억 3,983만 2,44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58억 5,894만 6,84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0억 1,179만 4,73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5,105만 3,180원입니다. 차인 잔액 92억 6,074만 1,55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30억 3,826만 4,000원, 사고이월 12억 5,346만 180원, 계속비이월 1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92만 9,39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28억 9,108만 7,9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 특별 회계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4,25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68만 3,280원이고, 지출액은 4,134만 7,000원이고 차인 잔액 1,533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1,535만 80원이고, 지출액은 4억 1,477만 1,690원입니다. 차인 잔액 57만 8,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1만 51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46만 7,88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3억 7,142만 4,5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억 3,696만 2,310원이고, 지출액은 62억 2,969만 9,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8억 726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16억 8,352만 6,000원과 사고이월 3억 6,619만 9,670원을 공제한 7억 5,753만 6,67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7,34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5,148만 1,510원이고, 지출액은 6억 1,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13억 3,988만 3,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6,503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5,405만 9,980원이고, 지출액은 9,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 3억 6,405만 9,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억 7,412만 7,5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4,529만 7,25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6,847만 230원입니다. 차인 잔액 7,682만 7,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600만원과 사고이월 480만원을 공제한 3,602만 7,02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6,029만 1,7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3,442만 5,370이고, 지출액은 8억 6,522만 4,520원입니다. 차인 잔액 3억 6,920만 850원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 1억 7,087만 8,350원을 공제한 1억 9,832만 2,5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6억 4,235만 3,1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3억 88만 1,060원이고 지출액은 69억 4,290만 1,970원입니다. 차인 잔액 23억 5,797만 9,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13억 1,873만 8,000원, 사고이월 7억 1,158만 2,1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781만 8,880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1억 4,984만 5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1,488만 8,25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1,654만 9,79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03만 9,800원입니다. 차인 잔액 2,950만 9,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20억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 10만 4,10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9억을 공제한 10만 4,100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관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소각로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도곡온천관광지개발, 화순4차택지개발 등 총 6건으로써 총 예산현액 498억 5,228만 9,000원에 대해서 총 지출액은 31억 3,417만 9,000원이며, 총 차인잔액 467억 1,8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7억 2,513만 3,000원으로 도암정천리 간이상수도설치외에 10건에 8억 1,32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64만 4,200원을 지출하고, 1,095만 8,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군정홍보, 동영상물 편집외에 257건 1,133억 1,708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132건에 502억 7,220만 4,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120건에 163억 2,676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6건에 467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상황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써 2004년도말 33억 3,991만 3,420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 4억 4,398만 4,32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131만 6,000원이며, 차인잔액 36억 3,258만 1,7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저희군 채권 연도말 현재액은 51억 2,783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할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총 251억 108만 8,000원으로써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01억 5,000만원이고,특별회계는 49억 5,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에 현재액은 1,068억 4,854만 1,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으로 총 92종에 36억 1,3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매끄럽지 못한 보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6년 11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승현 부의장, 박광재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강순팔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의원, 정형찬 의원, 문행주 의원, 오방록 의원, 정중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2005년도 화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06년 11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휴회하고, 11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며, 11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휴회하고, 11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며, 11월 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이상 5명)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임영님
전문위원 김연수
전문위원 이봉훈
의사담당 양승광
○ 출석공무원 (이상 17명)
군수 전완준
부군수 박환기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안태호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조영무
환경과장 정병수
농산과장 천용수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