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6년 9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화순군 경관 조례안
6.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
10. 기타 일반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의장님 제의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는 독감백신사업관련 회의참석을 2006년 9월 8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승광
의사담당 양승광입니다.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의장님 제의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는 독감백신사업관련 회의참석을 2006년 9월 8일 오늘 하루동안 불참하게 되어 양정열 도시경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을 포함한 11건에 대한 ㆍ2억 5,87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정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대신하여 군수권한 대행인 부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계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예. 동의합니다.
○ 의장 김실
군수권한대행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미지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을 포함한 11건에 대한 ㆍ2억 5,87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정중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대신하여 군수권한 대행인 부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권한대행계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최창원
예. 동의합니다.
○ 의장 김실
군수권한대행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유통분쟁 조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은 계류하고 화순군 경관조례안 등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이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명분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06.7.12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순건설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집단취락의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공용부지를 계획하여 부정형적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비하기 위한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법체계가 바뀌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외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화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변경결정안으로서 본안건 중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해제요구 조치결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강순팔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산업건설위원회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유통분쟁 조정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은 계류하고 화순군 경관조례안 등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이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근거조항이 각각 삭제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조사방법을 명분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06.7.12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경관조례안입니다.
화순군의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순건설과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7조 제2항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를 "화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관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집단취락의 체계적인 계획 및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공용부지를 계획하여 부정형적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정비하기 위한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법체계가 바뀌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외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화순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변경결정안으로서 본안건 중 신기리 학교시설 부지해제요구 조치결과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 수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강순팔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수리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지구단위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방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운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차지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오방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운회 간사 오방록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차지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실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과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상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6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