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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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4월 19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화순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6. 오지호기념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순군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타 일반안건
(10:00 개의)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6.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확산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지방세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및 8.31 부동산대책 관련사항 등으로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범위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에 제7호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지호 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을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화순군 의원 동지회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서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3조 중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관내업체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되 타 건설업체 혜택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의원 남은기
발의하신 문정조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답변을 문정조 의원이 하시겠습니까?
○ 의원 남은기
발의하신 의원이 해야죠.
○ 의원 문팔갑
아니, 문정조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그 자리는 위원장이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의원 남은기
발의자에게 답변하라고 하려는데요.
○ 의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의원 동지회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총문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단체에 지원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집행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게 보조를 해왔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까지도 모두 없애가지고 풀보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원동지회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동지회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행정동우회도 있고, 또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위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지금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회는 진작부터 했고, 전라남도내에서 제가 알기로 7~8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장 문팔갑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의회 마지막날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했다는 것도 확실히 제가 알고 있지만 저도 그에 대해서는 100% 찬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총무위원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이므로 더 이상 토론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총무위원장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 의장 전일만
동의할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그러면 표결에 부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가결을 원했는데 총무위원이 원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기립으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이다요. 하는 의원 있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지금 반대 토론이 나오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회의 원칙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전자투표도 있어요.
왜 이것을 기립을 하고 거수를 합니까? 원칙대로 하세요.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것은 조현수 의원의 하나의 의견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표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표결을 기립으로 할 것인가? 전자투표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 의장 전일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기명 투표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 관계로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총무위원회 김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은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조 제2항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군의회가 추천한 자”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나, 회의 종료 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신설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신설한 제7호 “군의회가 추천한 자”란 다시 삭제하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의장 전일만
김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다른 것 이의 없죠?
○ 재무과장 허길중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전일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실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제2조 제2항 제7호 “군의회가 추천한 자”를 삭제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지호기념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의회 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계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며 국내여비중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 것을 일원화 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도착하면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대해 무기명 투표로 하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 하겠습니다.
편의상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좌석에서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O,X 표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발표를 안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왜 무기명을 직권으로 하시는 겁니까?
○ 의장 전일만
가결 했으니까 하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들어와서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의원 이선
어디서요? 간담회. 정회시간에요?
○ 의장 전일만
예. 그것도 안하고 뭐했어요?
○ 의원 이선
그러면 정회시간에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 의장 전일만
아니,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방금 모두 비밀투표로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선 위원장 어디에 계셨어요?
○ 의원 이선
저는 그것을 결정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오라고 한 말은 들었어도...... 알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장님! 아까 투표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 의장 전일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일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O,X로 표기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투표결과 집계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결과 화순군의원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 투표수 12매중 찬성 8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5인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부군수 최창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허길중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환경과장 안태호
농산과장 안상순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판일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