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7회 제1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3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기타 일반안건
(10:00 개의)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 선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4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6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이송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ㆍ보고입니다.
안태호 환경과장이 환경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국고집행율 대책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전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 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문정조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재 의원과 문정조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맨위로4.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인 제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소속 문정조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씨와 이동숙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이신 김대윤씨를 추천합니다.
제가 방금 추천한 네분을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문정조 의원, 배병선씨, 이동숙씨 그리고 회계사 김대윤씨가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 문정조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문정조 위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4인
의회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부군수 최창원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허길중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산과장 안상순
산림과장 한두희
건설과장 김판일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보건소장 서대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