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5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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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5년 12월 21일(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2.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7.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8.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 기타 일반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 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지편찬위원회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화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9일자로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전일만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이장정원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이장정원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고,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과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원안 가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화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안 관련사항을 제정하여 화순군지 편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사회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또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 지역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ㆍ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으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원안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 규정상 시ㆍ도지사 권한을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ㆍ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ㆍ군 조례로 일원화 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자연재난으로부터의 예방과 응급복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위한 제정조례안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5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6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8,500만원이 증가된 2,454억 2,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7억 7,100만원이 증가한 2,282억 6,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171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산세 등의 감소로 총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 19억 8,300만원 등 2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1,600만원이 감소한 621억 6,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3억 8,800만원이 증가한 13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800만원이 증가된 477억 9,700만원이며,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원이 증가된 902억 5,000만원으로,교육 및 문화비가 2억 2,300만원이 늘어난 116억 9,600만원이고,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283억 4,100만원이며,사회보장비가 4,400만원이 증가한 211억 4,600만원이고,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0억 7,600만원이 증가한29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1억 3,7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000만원으로,농수산개발비가 16억 4,900만원이 늘어난 285억 5,000만원이고,지역경제개발비는 10억 9,900만원이 증가한 94억 2,100만원이며,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억 4,800만원이 증가한 312억 9,600만원이고,교통관리비는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0억 4,200만원이며,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필수경비 재원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 4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171억 6,000만원으로,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감소된 4억 1,4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000만원이 늘어난 75억 4,100만원, 농림수산업진흥기금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이 줄어든 9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속사업비로당초 의결받아 추진중인 3건과 추가로 재활용선별시설,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화순4차 택지개발 등 총 6건을 계속사업비로 관리하여 추진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2006년 본예산 설명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등 132건, 515억 2,9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일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일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다음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전일만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처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의장 전일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옥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설명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중 이미지 통합 확산 사업 물품 제작을 포함한 173건에 대하여 144억 7,755만 5,000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중 상수도관 파열 보수비를 포함한 4건에 대하여 1억 5,7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유인물 나눠 드린 것은 우리가 여러 논쟁 끝에 조건부 승인을 예산한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것도 그런 절차가 있은후 추경에 가서 한다는 그런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일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전일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결위원장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사회복지과 끝부분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후 예산반영후 심의 그 말이 빠졌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제일 밑줄에 35억원은 소도읍육성 사업비 2006년도 군비 부족분에 충당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건설과 소관에서 만연제 제당숭상공사 만연제 정비 편입부지 매입 사업은 도단위 투ㆍ융자심의 의결후 예산 반영해서 심의를 받도록에서 후심의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장 전일만
문팔갑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지금 다른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 35억원 삭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 누락 되어 있네요.
35억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그대로 승인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35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에 지장을 줄때에는 하루라도 임시회를 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는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삭감하자는안만 얘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승인하자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 의장 전일만
35억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소도읍육성사업비에 쓰고 군비를 그때 그때 충당해서 쓰라는 그 말입니다.
○ 의원 문팔갑
아니 그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삭감한 예산 30억원 그 부분을 이 내용으로 보면 그것으로 돌려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두가지 안이 나왔을때 여기에 계시는 김실 부의장님께서 아까 중재했던 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의장 전일만
문팔갑 의원의 건의가 있었는데 아까 논의한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긴급을 요할때는 임시회라도 속개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그 말을 넣자는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면은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예.
○ 의장 전일만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3일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환경과장 안태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