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10월 26일 (수) 10 : 05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의 건
5.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기타 일반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고, 화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현황입니다.
서대식 보건소장이 한방건강허브 보건사업 워크샵 참석으로 인하여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등 다섯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고, 화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현황입니다.
서대식 보건소장이 한방건강허브 보건사업 워크샵 참석으로 인하여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및 화순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의 회기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및 화순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의 회기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남 의원과 전일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남 의원과 전일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남 의원과 전일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경남 의원과 전일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정례회의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보다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속 박광재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광수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인 박광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으므로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122회 정례회의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한 바 있으나 보다 더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속 박광재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광수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는 간사인 박광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으므로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편경된 국도비보조사업등 중앙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70억 4,000만원보다 138억 200만원이 증가한 2,408억 4,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234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를 위한 주행세가 7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9,700만원, 이자수입 16억 5,000만원, 잡수입 2억 5,700만원등 2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8억 8,3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등 총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활력사업 23억 3,500만원등 총 29억 7,800만원이 증가된 624억 8,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113억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6억 800만원이 증가된 470억 4,3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3,300만원이 증가된 890억 2,000만원으로 교육및문화비가 3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2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1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5,4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4,9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00만원이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9,800만원이 증가한 279억 8,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2억 3,500만원이 증가한 811억 7,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18억 900만원이 증가한 269억 1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3억 2,500만원이 증가 83억 2,1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311억 4,8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79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48억 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2억 6,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 인상으로 2억 2,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을 위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급여 보조금 7,900만원등 9,900만원이 증가한 4억 3,1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7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7,200만원과 이자수입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계관리기금 3,800만원 감소되어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04년 명시이월사업중 당초 군 주관으로 추진 계획이였던 옥수수ㆍ건고추 가공공장건립 사업을 시설운영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있어, 옥수수ㆍ건고추 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형편으로 인하여 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지역현황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여러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는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영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편경된 국도비보조사업등 중앙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70억 4,000만원보다 138억 200만원이 증가한 2,408억 4,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9,600만원이 증가한 2,234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한 173억 4,7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를 위한 주행세가 7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9,700만원, 이자수입 16억 5,000만원, 잡수입 2억 5,700만원등 2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8억 8,3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등 총 1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활력사업 23억 3,500만원등 총 29억 7,800만원이 증가된 624억 8,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113억 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6억 800만원이 증가된 470억 4,3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3,300만원이 증가된 890억 2,000만원으로 교육및문화비가 3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2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1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5,4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4,900만원이 증가한 211억 200만원이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9,800만원이 증가한 279억 8,9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12억 3,500만원이 증가한 811억 7,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18억 900만원이 증가한 269억 1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3억 2,500만원이 증가 83억 2,1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311억 4,8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79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148억 2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증가한 2억 6,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 인상으로 2억 2,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을 위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급여 보조금 7,900만원등 9,900만원이 증가한 4억 3,100만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7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13억 2,9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7,200만원과 이자수입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계관리기금 3,800만원 감소되어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2004년 명시이월사업중 당초 군 주관으로 추진 계획이였던 옥수수ㆍ건고추 가공공장건립 사업을 시설운영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있어, 옥수수ㆍ건고추 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형편으로 인하여 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지역현황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여러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는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이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이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은기 총무위원장,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문팔갑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11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남은기 총무위원장, 조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문팔갑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11월 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전일만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안태호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