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3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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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9월 9일 (화)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본회의에서는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 6건 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7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정례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을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월 9일 1일간으로 회기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광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정조 의원과 정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재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오늘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일간 회기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데 군수나 실과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화순군의회가 진정으로 화순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본 의원은 앞으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철저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동복출신 산업ㆍ건설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화순군의회 산 증인이요, 뿌리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못볼 것, 못들을 소리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서 거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은 지금 술자리, 식사자리, 다방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화순군을 걱정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지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공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아쉬움으로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화순군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이지, 아니면 화순군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과연 화순군 4대 의회가 역사의 한페이지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본의원은 화순군의 거리를 걷기가 무섭고 군민의 눈이 두렵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 1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도 한천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유치사업, 수해복구사업, 만연산 생태사업은 의혹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호화백 기념관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그 지역 면장, 번영회장, 새마을회장도 모르는 위원회를 구성 개인 통장으로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여 화순군행정 모순에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청이 관광서인지 개인회사인지 모른겠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10월 28일 오지호화백 기념관 개관 예정일인데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환영속에서 개관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서양화의 거목이신 오지호 화백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억 9,000만원의 돈의 출처를 꼭 확인하고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최창원 부군수께서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사업비 1억 9,000만원에 대하여 한점 의혹없이 출처를 밝히고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가 행정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부군수 능력을 본의원이 주시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화순군청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넘어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 화순군민들로 하여금 화순군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234개 시군에서 화순군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는 여론이 무성합니다.
화순군에는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등 하물며 군청이 두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부당한 인사에 대하여 말을 하면 부군수나 과장께서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부군수, 담당 과장께서는 무슨일을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나 실무과장이 아무런 책임도 없단 말입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지금 제야단체에서 의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여 집행부에서 의회가 분열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가지고 개인의 보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개정조례안 3건의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를 끝마치는 대로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고,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6월 30일이었는데 5월 31일로 변경되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전라남도 군세감면조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의사담당 권석주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원
재무과장 허길중
사회복지과장 안영순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