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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13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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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7월 8일 (금)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
7.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
12. 화순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
13.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4.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화순군 재난안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의 일반안과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화순군수로부터 화순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일반안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이,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 등 8건의 일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영열 총무과장께서 대리답변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2.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주승현 위원장 !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주승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승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예비비의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어린이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태풍 메기로 인한 복구비, 군수, 군의원 보궐선거로 인한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실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요청 사항으로써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 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주승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 등 지방자치의 가시적인 발전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본청 1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7월 1일은 화순읍과 북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시 제반 구비서류 보완철저 등 총 18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장기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사항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및 기타 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관련 감사기능 강화요망 등 총 23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여러가지 죄송합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 회기는 삭제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 결과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4건은 계류되었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고,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래시장 지방세 감면조례중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중 자구를 수정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토지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시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고, 토지가격 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 위촉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열린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전문 개정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4년 3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열린 군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29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등 보육정책과 아동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잠깐만요 의장님 !
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영길
잠깐만요.
○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 의장 조영길
예,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례안을 마구 이렇게 통과한다면 우리 화순군의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남은기 총무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의원 김경남
이의있습니다.
○ 의장 조영길
김경남 의원님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 의원 김경남
알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사일정 5항부터 제10항까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2020년 화순군 기본계획 수립(안)
맨위로12. 화순군 소도읍육성 지원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재난안전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7.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안
○ 의장 조영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설명을 회의서류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산림과장 한두희
부군수 최창원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안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농산과장 안상순
(이상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