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6월 20일 (월) 10 : 1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5.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1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남면출신 전일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현황입니다.
배상국 종합민원과장이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1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 1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3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지난 6월 14일 남면출신 전일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현황입니다.
배상국 종합민원과장이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정례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실 의원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실 의원과 박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실 의원과 박광재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실 의원과 박광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제안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가 이것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안한다고 했었어요.
앞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회의록을 보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중요한 문제에서는 딱 빼버리더라구요.
이 서명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서명록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사항을 물어 볼려고 했어요.
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제안시나리오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정광수 의원이 서면으로 제안설명해 주신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제안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제가 이것을 읽을 줄을 모르니까 안한다고 했었어요.
앞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도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회의록을 보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중요한 문제에서는 딱 빼버리더라구요.
이 서명의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서명록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사항을 물어 볼려고 했어요.
이 군정 주요업무 보고 요구의 건 제안시나리오는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정광수 의원이 서면으로 제안설명해 주신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
나오셔서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2004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281억 7,63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0억 7,969만 1,070원이고, 지출액은 1,821억 5,230만 5,150원입니다.
그에 따른 차인잔액 1,229억 2,738만 5,9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24억 6,266만 6,940원과 사고이월 78억 6,144만 7,720원, 계속비이월 149억 418만 1,87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42만 9,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7,865만 9,57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13억 4,20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0억 6,885만 200원이고, 지출액은 1,658억 1,085만 6,240원으로 차인잔액 1,152억 5,799만 3,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4억 2,432만 3,940원, 사고이월 62억 355만 4,880원과 계속비 이월 149억 418만 1,8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88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712만 2,27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68억 3,42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억 1,084만 870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4,144만 8,910원으로 그 차인잔액 76억 6,939만 1,96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3,834만 3,000원과 사고이월 16억 5,789만 2,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1만 8,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15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6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31만 7,920원이고, 지출액은 4,247만 5,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084만 2,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5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104만 8,5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588만 4,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5만 5,620원과 순세계잉여금 20만 8,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5억 1,26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 1,031만 5,02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658만 4,970원이며, 명시이월 11억 3,912만 9,000원과 사고이월 5억 865만 6,27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3,992만 1,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업 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9억 6,56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9,423만 7,57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065만 5,6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억 8,358만 1,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94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746만 8,04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억 8,746만 8,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83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7,006만 8,7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230만 2,050원이며,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1,462만 3,5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314만 3,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7억 4,333만 7,41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857만 8,640원이며, 사고이월 4억 2,074만 5,70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억 7,401만 3,0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3,36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억 6,056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1,937만 4,430원이며, 명시이월 28억 6,921만 4,000원과 사고이월 5억 9,960만 6,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64만 2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73만 7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8만 2,17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559만 3,700원이며, 사고이월 1억 1,426만 1,25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2만 7,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0억에 대하여 수납액과 지출액은 없으며, 220억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소각로 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3건으로 예산현액 152억 8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669만 1,130원으로 차인잔액 149억 418만 1,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 87억 4,132만원 중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 등 26건에 15억 9,7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25만 1,220원을 지출하고 942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 등 220건 1,304억 1,720만 59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39건에 1,076억 5,157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8건에 78억 6,144만 7,7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49억 418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3년말 30억 4,792만 5,159원에서 2004년도에 2억 9,198만 8,263원이 증가하여 차인잔액 33억 3,991만 3,42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46억 6,094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총 272억 41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7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8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88억 9,394만 9,000원이며, 277페이지 물품 현황으로는 1,132종에 33억 1,101만 7,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
나오셔서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2004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 3,281억 7,635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50억 7,969만 1,070원이고, 지출액은 1,821억 5,230만 5,150원입니다.
그에 따른 차인잔액 1,229억 2,738만 5,9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24억 6,266만 6,940원과 사고이월 78억 6,144만 7,720원, 계속비이월 149억 418만 1,87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42만 9,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7,865만 9,57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13억 4,20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10억 6,885만 200원이고, 지출액은 1,658억 1,085만 6,240원으로 차인잔액 1,152억 5,799만 3,9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84억 2,432만 3,940원, 사고이월 62억 355만 4,880원과 계속비 이월 149억 418만 1,87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88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712만 2,27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68억 3,429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억 1,084만 870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4,144만 8,910원으로 그 차인잔액 76억 6,939만 1,96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억 3,834만 3,000원과 사고이월 16억 5,789만 2,8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1만 8,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153만 7,30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6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31만 7,920원이고, 지출액은 4,247만 5,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084만 2,9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억 8,05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104만 8,5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7,588만 4,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5만 5,620원과 순세계잉여금 20만 8,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5억 1,266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 1,031만 5,020원이고, 지출액은 51억 7,658만 4,970원이며, 명시이월 11억 3,912만 9,000원과 사고이월 5억 865만 6,27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2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억 3,992만 1,7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업 진흥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9억 6,560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9,423만 7,57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1,065만 5,6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2억 8,358만 1,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억 94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9,746만 8,040원이고, 지출액은 2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3억 8,746만 8,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83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7,006만 8,74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230만 2,050원이며, 명시이월 3,000만원과 사고이월 1,462만 3,5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314만 3,1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2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7억 4,333만 7,41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857만 8,640원이며, 사고이월 4억 2,074만 5,70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억 7,401만 3,0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3,36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억 6,056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65억 1,937만 4,430원이며, 명시이월 28억 6,921만 4,000원과 사고이월 5억 9,960만 6,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64만 2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2,173만 7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8만 2,17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559만 3,700원이며, 사고이월 1억 1,426만 1,25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2만 7,2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0억에 대하여 수납액과 지출액은 없으며, 220억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소각로 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3건으로 예산현액 152억 87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9,669만 1,130원으로 차인잔액 149억 418만 1,8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 87억 4,132만원 중 태풍 메기 피해 복구사업 등 26건에 15억 9,75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925만 1,220원을 지출하고 942만 5,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 등 220건 1,304억 1,720만 59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39건에 1,076억 5,157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8건에 78억 6,144만 7,7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건에 149억 418만 1,870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등 7종으로 2003년말 30억 4,792만 5,159원에서 2004년도에 2억 9,198만 8,263원이 증가하여 차인잔액 33억 3,991만 3,42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46억 6,094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총 272억 41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7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 7,8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우리군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 기타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88억 9,394만 9,000원이며, 277페이지 물품 현황으로는 1,132종에 33억 1,101만 7,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생략하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 예정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일만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7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일만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주승현 의원, 김경남 의원 등 5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7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7월 7일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7월 7일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박광재부의장 전일만
의원 주승현의원 문정조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정광수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부군수 최창원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판일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안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