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9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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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5년 4월 16일(토) 10: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6.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운영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이영남 군수께서 전국 청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회의 모임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최창원 부군수께서 대리답변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내용은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별표 1중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교육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교유환경 발전지원 조례안 등 2건은 계류하고, 화순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라남도의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라 화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5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등 화순군의 감면조례중 감면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과 4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금융기관에 금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금고 선정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 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금고 계약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2년에서 3년으로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군단위에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은 2개 시ㆍ군만 2년이고 군단위는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있고 시단위는 2년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도 그런 추세로 해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금고관계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 의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내실있는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맨위로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 등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창원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영열
건설과장 김판일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보건소장 서대식
환경과장 안태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이상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