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5년 4월 7일 (목) 10 : 05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기타 일반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에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을 집행부로 이송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최창원 부군수님과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2005년 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관계로 2005년 4월 7일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김판일 건설과장님이 각각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화순군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4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에 의결된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을 집행부로 이송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최창원 부군수님과 임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2005년 의용소방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관계로 2005년 4월 7일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김판일 건설과장님이 각각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전일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전일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전일만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전일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씨와 이동숙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이신 조정현씨를 추천합니다.
방금 제가 추천한 네분을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광수 의원, 배병선씨 이동숙씨 그리고 회계사 조정현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 정광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정광수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추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군의회 의원인 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 전직 공무원이신 배병선씨와 이동숙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이신 조정현씨를 추천합니다.
방금 제가 추천한 네분을 200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광수 의원, 배병선씨 이동숙씨 그리고 회계사 조정현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회 정광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정광수 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가장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그 기간을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ㆍ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피감사 기관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성실한 답변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시기는 2005년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5년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으로는 2005년 6월 27일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가장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그 기간을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ㆍ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피감사 기관에게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성실한 답변 자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시기는 2005년 정례회 제1차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5년 6월 27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으로는 2005년 6월 27일부터 2005년 7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주시는 조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26억 800만원보다 244억 3,100만원이 증가한 2,270억 4,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6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0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7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00만원 등 9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84억 3,900만원, 공통교부세 5억 5,4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5,400만원 등 총 9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도읍육성사업 11억 2,000만원 등 총 3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95억 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생태공원진입로경관조성 3억원 등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115억 700만원이고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민원 균형예산 대비 21억 6,600만원이 증가된 464억 7,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37억 5,700만원이 증가한 875억 9,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20억 2,300만원이 증가된 111억 6,9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2억 2,200만원이 증가한 274억 8,4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40억원이 증가한 210억 5,3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8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97억 1,000만원이 증가한 704억 9,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3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51억 1,2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2억 100만원이 증가한 69억 9,5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8억 2,100만원이 증가한 310억 7,8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10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73억 1,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사용및반납금으로 1억 7,6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시급한 군정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68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4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댐주변 지역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1억 8,900만원이 증가된 74억 8,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800만원과 주암호동복댐지원사업비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2억 5,100만원과 1억 9,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계기금지원수입이 8억 9,900만원 감소되어 4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문화관광계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개선 경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군정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협조를 해주시는 조영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들을 반영하고 실제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여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26억 800만원보다 244억 3,100만원이 증가한 2,270억 4,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36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01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7억 4,400만원이 증가한 168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7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00만원 등 9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84억 3,900만원, 공통교부세 5억 5,400만원, 특별교부세 7억 5,400만원 등 총 9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도읍육성사업 11억 2,000만원 등 총 3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95억 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생태공원진입로경관조성 3억원 등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115억 700만원이고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민원 균형예산 대비 21억 6,600만원이 증가된 464억 7,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37억 5,700만원이 증가한 875억 9,8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20억 2,300만원이 증가된 111억 6,9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52억 2,200만원이 증가한 274억 8,4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40억원이 증가한 210억 5,300만원이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8억 9,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대비 97억 1,000만원이 증가한 704억 9,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35억 8,700만원이 증가한 251억 1,2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2억 100만원이 증가한 69억 9,5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8억 2,100만원이 증가한 310억 7,8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10억 9,900만원이 증가하여 73억 1,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2,6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사용및반납금으로 1억 7,60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시급한 군정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68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4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댐주변 지역조성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1억 8,900만원이 증가된 74억 8,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4,800만원과 주암호동복댐지원사업비 6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2억 5,100만원과 1억 9,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계기금지원수입이 8억 9,900만원 감소되어 4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문화관광계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개선 경상경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양동복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문정조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4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양동복 부의장, 이선 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문정조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2005년 4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환경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를 삭제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경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휴무토요일,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2005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 다음에 환경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를 삭제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경제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개발과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휴무토요일, 공휴일 및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2005년 4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박광재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문정조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정광수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김경남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농산과장 안상순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영열
건설과장 김판일
재무과장 허길중
지역개발과장 이창휘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환경과장 안태호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