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5년 1월 29일 (토) 10 : 05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5.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6.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조례안 6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제ㆍ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고,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 산정시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화순군수리계조례와 중복 관리되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장 건축의 가능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수정 의결된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청결, 위생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과표 부과기준표에 명시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능력을 불응할 때를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 다항을 신설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을 불응한 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조례안 6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제ㆍ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의결하고,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 산정시 원칙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화순군수리계조례와 중복 관리되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장 건축의 가능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수정 의결된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청결, 위생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과표 부과기준표에 명시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능력을 불응할 때를 설치 및 철거명령에 불응한 때로 하고 다항을 신설 이동화장실 철거명령을 불응한 때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수리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부군수 최창원
환경과장 임영택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김영열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