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4년 12월 21일 (화)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5.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6.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기타 일반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계획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자로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 사항입니다.
김영열 총무과장이 제5회 정보화 연찬회, 공무원 교양강좌,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워크샵 참석을 위하여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계획 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김병연(김삿갓)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입니다.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자로 접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대리 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 사항입니다.
김영열 총무과장이 제5회 정보화 연찬회, 공무원 교양강좌, 간부공무원 노사관계 워크샵 참석을 위하여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4일간 부득이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 중 문화재 전문요원 인건비를 포함한 37건에 대하여 21억5,00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농공단지 미분양부지정비를 포함한 2건에 대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실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 예산 중 문화재 전문요원 인건비를 포함한 37건에 대하여 21억5,000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농공단지 미분양부지정비를 포함한 2건에 대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연선생유적지종명가사유토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만연산 등산로 주변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안건 및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으며, 김병연 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연 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병연선생 유적지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병연선생유적지종명가사유토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만연산 등산로 주변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일반안건 및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연산 등산로 주변 사유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으며, 김병연 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연 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지역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지로 정비하고,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주변과 연계한 관광거점지역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김병연선생 유적지 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병연선생 유적지종명가 사유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화순군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화순군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군의회 정례회 개최이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여름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6억 1,500만원이 증가된 2,678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24억 1,800만원이 증가한 2,279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 9,700만원이 증가된 33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3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고재원 부족으로 25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3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2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 4,4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500만원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55억 9,400만원이 증가된 725억 5,300만원으로, 교육및문화비가 14억 7,800만원이 증가한 70억 7,9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1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6억 4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800만원이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66억 5,600만원이 증가된 1,031억 6,1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70억 8,600만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86억 6,7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89억 400만원이 증가한 573억 3,4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5억 200만원이 증가한 133억 4,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에 따라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사용 잔액 반납금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억9,700만원이 증가된 399억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 1,400만원이 증가된 2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등이 감소되어 1억7,100만원 감액된 6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수입등 6억5,200만원이 감액된 12억5,0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액된 5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4차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난번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 2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21페이지, 소각로설치사업은 각각 95억6,800만원과 60억원의 사업비로 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5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 등 127건 825억 4,3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아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회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다음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군의회 정례회 개최이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여름 우리군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태풍 "메기"의 피해복구비를 비롯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6억 1,500만원이 증가된 2,678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24억 1,800만원이 증가한 2,279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 9,700만원이 증가된 33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3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고재원 부족으로 25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35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 2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3억 4,4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500만원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55억 9,400만원이 증가된 725억 5,300만원으로, 교육및문화비가 14억 7,800만원이 증가한 70억 7,900만원이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1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88억 8,1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가 6억 400만원이 증가한 155억 3,800만원이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31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66억 5,600만원이 증가된 1,031억 6,1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70억 8,600만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원이고, 지역경제개발비가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86억 6,7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289억 400만원이 증가한 573억 3,4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5억 200만원이 증가한 133억 4,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2억 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에 따라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사용 잔액 반납금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1억9,700만원이 증가된 399억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나 1,400만원이 증가된 2억8,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조금 등이 감소되어 1억7,100만원 감액된 6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수입등 6억5,200만원이 감액된 12억5,0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액된 5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4차택지개발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난번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은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 20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21페이지, 소각로설치사업은 각각 95억6,800만원과 60억원의 사업비로 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50억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 등 127건 825억 4,3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아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회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다음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의원 전일만
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촌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