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04년 12월 1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건 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권석주
의사담당 권석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건 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 입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로부터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예약금 반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익적 기능을 보강하고 아울러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의 오해소지 불식 등 주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예약 및 취소에 따른 예약금 반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익적 기능을 보강하고 아울러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의 오해소지 불식 등 주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문정조부의장 양동복
의원 주승현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문팔갑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남은기의원 김실산업ㆍ건설위원장 조현수
의원 박광재(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환
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