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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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11월 30일 (화)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
2. 기타 일반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동면출신 조현수의원입니다.
벌써 2004년도 달력이 이제 한 장을 남겨 놓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옛 선원들의 말씀이 되새겨진 날입니다.
12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영남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세계의 정치ㆍ경제가 어떠하다는 이야기 보다는 지방자치의 걸 맞는 사항을 본 의원은 하고 싶습니다.
지방경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우리 군민이 느끼는 체감온도 보다는 우리 군민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우리군도 1차 산업 비중이 높기 때문 일 것입니다.
지방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원인은 또 있습니다.
건설업과 재래시장, 영세유통업, 서비스업 등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지방경제를 선도해온 업종들이지만 줄도산 아니면 개점휴업상태라 하여 정말이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탓으로만 돌려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먼 산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 없는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결점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감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답변 공무원들의 군정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다른 입장에서 행정을 생각하고 서로의 군민을 위한 더 좋은 정책은 없는지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토있는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폐광지역 개발기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부결정액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고, 폐특법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나눠쓰기 예산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향후 계획을 포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협의매수 요구한 건수, 이미 확보된 예산액, 향후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교리-다지리간 신호등 과다설치 및 신호대기 시간 등 연계성의 결여로 차량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이용률 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군정의 초점은 경기회복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살리기에 모아져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민들도 지역업체 생산제품, 내지역 농산물 사주기운동들을 펼치고 지역업체들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서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 같이 한발씩 양보 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타협하고 잘 사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기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경제과 업무는 일반 평상시와 달리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촉지구지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종류도 다양하려니와 예산의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큰 규모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완결하기 까지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만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마다 예산이 부족한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1회 추경시에도 의원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 속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예산이 반영되었고 지금은 부분별로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가 하면, 각종 공사가 착공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 중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집행내역은 총 22건에 335억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2004년도 사업비는 16억2,200만원의 사업비가 예산 내시되어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 집행된 사업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로 등 기반 시설사업으로 14건에 26억4,000만원 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으로 4건에 5억2,000만원, 관광진흥사업으로 2건에 1억6,000만원, 기타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2건에 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폐특법에 의거 기금예산이 집행되었는지와 나눠쓰기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신 봐와 같이 폐특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본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투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집행된 사업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동일한 금액을 8개 사업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등의 사업집행은 나눠 먹기식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시급하고 급한 사업부터 완결위주의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폐특법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도록 해당 소재지 위주의 지역경제를 진행시킬 수 있는 대체사업육성 등에 집중 투자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협의매수신청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매수청구 건수는 총19건에 3,052평방미터 다시 말씀드리면 923평으로 11억6,000여만원의 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협의매수키로 통보한 10건 1,441평방미터 446평에 대해서는 2006까지 매입할 것으로 금년에 3억의 예산으로 6필지에 대하여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3억의 예산을 확보 잔여토지의 매수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 이후에 첨부된 9건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협의매수 결정여부를 통보하는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 중 협의매수 첨부가 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261,000평방미터 다시 말씀드리면 79,000평으로 총 4,3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보조해주는 융자 아니면 도시계획 채권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협의매수토록 해 나갔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조현수 산ㆍ건위원회위원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주무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예!
조현수 의원
○ 의원 조현수
도시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를 보신지가 반년정도 되셨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4개월 넘었습니다.
○ 의원 조현수
4개월이요.
지금 이 폐특법이 특별법이고 또 한시법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한 이유가 국가에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한 목적에 쓰기위해 특별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맞습니다.
○ 의원 조현수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근데 폐특법이 내년도까지 10년간 지금까지 한시법으로 시험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폐광지역에 경제가 석탄산업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더 연장해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폐특법내에 설치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6조2항에 의한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절차는 폐특별법시행령 제16조4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내에 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설치근거와 사용절차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려는 것은 뭔가 하면 폐특법시행령 제16조4항에 보면 환경개선ㆍ보건위생, 후생복지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또 특정한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폐특법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했을 때 그 폐광기금을 쓰라는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석탄생산 감소비율입니다.
석탄생산 감소비율이 30%이상 감소 됐을 때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과잉광산에 한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지금 8개 시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에서 제가 본 면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순광업소가 우리 화순경제에 기여도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그럼 현재 화순광업소가 과잉광산인데 화순광업소에 지원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방금 이 나눠쓰기 예산이 잘못 된 것 같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우리 과장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사실 강원랜드에서 얻은 이익금중에 지금까지는 10%로 5년 이후에는 20% 이렇게 기금을 일부 할당을 해 가지고 지금 폐광지역이 전국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7개 시군에 석탄생산량의 점유비율 이라든가 석탄생산량의 감소비율 또 인구감소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일정 분을 강원도에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약 15~16억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수준의 기준에 4~5%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대체산업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도로기반시설사업,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기타 진흥지구관련사업 등 거기에는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산자부에 한 2번 다녀온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기반시설에 투자를 했다 앞으로는 소득증대라든가 또는 후생복지라든가 대체산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라는 산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우리관내 전체 지역이 탄광개발지역 입니다만 이중에서도 폐광지역진흥지역지구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광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 폐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더 사양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집행되어야 원론적으로 맞다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래요.
과장님 지금 현재 폐특법 제16조 6개항목을 답변서에 나열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은 폐광지역개발지원 사업비가 현재 연도별 지급 투자해 내려오죠.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설치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항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길 바라고요.
타 강원도외 같은데 보면 과잉광산 중점으로 해서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나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집행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종업원 체육대회에 어떤 예산지원이나 아파트리모텔링이나 이런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이 예산이 특별법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예산에 본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해주시고요.
또 건전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협의위원회에 관한 법령을 보면 제47조1항 규정에 협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년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여기 협의요청을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2003년2월15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거기에 보면 보상을 하기 위해 일반회계 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세입15~30%이내는 특별회계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이 조례대로 조성이 안 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잉여금중 15~30%정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이 기금 출연으로 집행한 것과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는 것과 효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놨다 생각하고, 그것 십분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금으로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 의원 조현수
지금부터 시점 4년이 넘으면 건축허가가 나오게 되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일정부분 그러니까 3층 이하의 건축이라든가 이런 허가규정에 맞으면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재원이 없어서 보상을 못할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로 만들어 놨거든요그러면 작년 2003년도 2월15일 조례를 해 놓고 2003년 순수 86억입니다.
이게 15%로 잡아도 10억이 넘습니다.
근데 3억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기금이 마련 안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민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보상을 하실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서 4년간이란 완충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표에서 본 것과 같이 현재 첨부한 것에 대해 보상을 못하고 있는 일을 남기고 있는 형편은 아닌 것으로...
○ 의원 조현수
일은 안 남겼는데..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앞으로...
○ 의원 조현수
지금은 현재 10건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신청이 민원들에게 연락이 갔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 의원 조현수
지금 2년 후 안까지는 보상이 나갈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2006년도까지..
○ 의원 조현수
그러면 지금은 화순읍 장기도시계획시설이 일부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미진한 도로개설에 보상도 나갔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4,300천여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상이 많이 나가겠지만 이 보상이 나가면 지금 재산권 침해부분을 그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군에 협의매수요청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늦어도 4년 안에는 뭔가 결과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 주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 또는 15~30%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이건 뭐냐면 일반회계를 한다든지 그때 당시 채권을 발행 하든지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없겠죠. 서서히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다른 또 민원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저희과에 접수된 민원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 의원 조현수
2004년도 지금 접수 된 건이 저한데 자료가 있거든요.
이건 이 사람들 협의 보상이 나가면 많은 민원신청이 접수될 것입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데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폐특법도 있고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
좋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법만 가지고 행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취지에 맞게 행정이 집행되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공무원들께서 좀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 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전일만 의원 거수)
전일만 의원 !
○ 의원 전일만
과장님 탄광지역이라함은 탄광지역을 어떻게 쓰면 탄광지역이라고 합니까?
이 법에서 방금 조현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탄광지역이라 것은 어떤 지역을 탄광지역이라 과장님 생각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탄광지역은 석탄산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광을 소재하고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단위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탄광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은 의미가 다릅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지요.
탄광지역하고 폐광지역하고 아까 조현수의원 하고 하는데 앞으로 탄광지역이거나 폐광지역 이거나 폐광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 도시경제과 과장 양정열
방금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광지역을 말했고요.. 폐광지역은 폐특법(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광지역이라함은 탄광을 소지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써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그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탄광지역이나 폐광으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아셨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전일만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동면에다 카지노를 투자한다.
그쪽에 써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게 맞지 않다기보다는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법에서 규정하고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탄광의 규모도 더 크고 또 현재도 탄광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게 사용화 되는 감 속도가 크다 라든가 이럴 때에는 타 지역보다는 우선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나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전일만
그러니까 탄광지역개발기금이 있고 폐광지역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은 물론 탄광이 있는 지역이거나 탄광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폐광이 있는 지역이 말 한다 이겁니다.
탄광만 하고 있는 지역만 해당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카지노사업이라든가 인근에 어려운 데가 있는 데는 도와줘야 한다 저는 그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 의원 전일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편중 시켜놓은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질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도시경제과 과장 양정열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전일만
예, 이상입니다.
(조현수의원 거수)
○ 의장 조영길
조현수 의원님 !
○ 의원 조현수
질문이 끝났으면 다시 할 랍니다.
폐광지역기금은 폐특법에 의해 불리는데 과장님은 개념 정리를 해 주세요.
폐특법중에서 카지노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절차는 폐특법시행제16조4항에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998년도부터 석탄점유비율하고 석탄생산 감소비율 하고 폐광에 따른 인구감소율로 해서 그 기준에서 개발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폐광지역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랍니다.
탄광을 소지한 지역이거나 인근지역으로써 폐광 또는 석탄의 생산 감축지역, 경제 감축지역을 말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답변서에서 이것은 폐특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기반, 교육, 문화, 환경, 관광진흥, 이것은 폐광진흥개발사업비하고 탄광개발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개념이 두 가지 개념하고 폐광지역개발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법에서 명시하고 시행령 내에서 별도에 카지노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지역에서 카지노 이익금을 가지고 5년까지 10/100, 5년이후에는 20/100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써 라는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용어 예산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하고 폐광지역개발사업비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시행령에 설치근거 및 그 다음에 예산배정이 법에 제16조2항 사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예,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질의 하신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교리-다지리간 신호등 과다설치 및 신호대기 시간 등 연계성의 결여로 차량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용률 제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시설물은 설치나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교리-다지리간 도로는 3.2km 구간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1998년 2월 10일 착공하고 2004년 4월 25일 공사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 신호기 등은 7개가 설치되어 3개소는 점멸등으로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냐 하면 유천리 2구에서 만연폭포 가는 길, 유천리 3구로 가는 길, 또 일심리1구에서 유천리 2구로 건너가는 곳이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부영6차에서 만연폭포로 가는 길, 전대의대 앞, 정수장 가는 길, 다지리 동면 가는 길 4개소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및 퇴근시간에 교통량이 증가되어 신호대기로 인하여 교통정체로 일반적으로 이용이 감소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제어기 시간조정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시겠지만, 근본적인 교환대체를 강구하지 못하여 지난 8월 17일 화순경찰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연동제를 설치 해주기로 했으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화순제어기에다 수신기를 다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계상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면, 즉각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
○ 의원 조현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과연 답변을 어느 분한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화순읍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장선에서 공사를 하죠?
또 공사가 끝나면 관리주체는 주민자치과로 넘어 오죠?
그렇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 의원 조현수
그다음에 전대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시행청이 익산관리청이죠.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지금 공사를 발주 할 때 이 신호등도 같이 설계 반영 되도록 설계가 나오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렇죠?
그러면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보상은 우리군에서 해 주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토지보상금 130여억원 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잘 모르겠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약 350억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예산에 비해 차량의 이용률이 너무 적다생각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호등 문제는 공사할 때 설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순군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화순군에 도로를 뚫으면 화순군에서 예산 화순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하겠죠?
또 도로가 중복이 되면 관리주체가 서로 넘어 가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도로가요?
○ 의원 조현수
관리 주체가 신호관리...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관리는..
○ 의원 조현수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신호관리가 넘어가면 한국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어떤 우리군 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 요구가 아니라요.
사실상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매청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신호등 설치하나 하려고 해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타당하다 안 하다 이런 주문을 해 줍니다.
타당하면 실지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타당하다고 하면 합시다 하는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이 감사를 하고 설치를 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도로가 준공이 난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로 가고 도로는 화순군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국비나 도비로 하는 기관 SOC사업이 있습니다.
한 예로 광주에서 화순간 6차선 도로라든지, 화순에서 앵남까지 도로라든지 이런걸 보면 이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보호등 부분이 국비나 도비로 시설물이 시행이 되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런 것도 있고요.
군비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렇습니다.
LED신호등 예산이 8,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예산체계가 그러데요.. 중앙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와 가지고 지방경찰청 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전도를 해서 우리에게 재전도가 와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현수
내려오면 우리군은 땅 매입과 컨트롤박스를 하는 건물 매입하고 뭐 시설 약간의 시설물은 우리군비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아니, 방지턱 같은 것, 관리기 같은 것, 또 기 설치하고 고장 난 것, 보수해야 할 것, 이런 것은 군비로 많이 합니다.
○ 의원 조현수
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교통시스템을 신호등시스템을 작동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땅 부지라든지 건물은 우리군 예산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조현수
그래서 화순군....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저희 화순군도 있습니다.
○ 의원 조현수
화순군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으로 화순에서 하는 많은 기관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화순군의 전문가가 본인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는 청에서 하고, 중요역할이 많고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서와 청이 어떤 행정기관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도로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교통 안전시설은 서에서나 청에서 한다고 분리가 되어있죠결국에 저희 화순군에 도로가 뚫어져서 흐름체계가 방해가 되고 막대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지 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화순군민이나 화순군을 경유해서 간 사람들이 신호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결국은 우리 행정이 잘못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업적이 광대해지고 앞으로 차량이 2천만대가 넘고 화순군에도 차량이 2만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불었으면 불었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흐름을 어떻게 잘 빨리 해주냐 따라서 도로를 하나 안 낼 수도 있고 또 그 도로가 하나의 대체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신호등에 대한 전문가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전문가는 교통안전관리시설공단에서....
○ 의원 조현수
그러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방지턱 하나만 내더라도...
○ 의원 조현수
도로교통안전시설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부를 결정을 하니깐 우리가 전대병원 같은 경우 화순군 경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GPS 연동식 신호기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놨는데 예산이 없다고 회신이 왔죠?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 의원 조현수
우리 화순군에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계속 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런 도로가 뚫어지면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되기 전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화순행정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양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갑자기 말씀하시니깐 제가 결정할 권한도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현수
적극적인 과장의 답변은 아니지만, 여기 군수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 검토를 하셔서 결국 한사람의 행정이 잘 돼가지고 화순군의 수백 수십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도로를 개통 했을 때 우리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신규도로의 기대심리, 충족심리가 좀 더 많이 상승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예, 박광재 의원!
○ 의원 박광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3개가 점멸등이고 4개가 정상운영 중에 있거든요.
신호등 주기 조작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신호등요.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신호대기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거든요.
그 조작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조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지금 경찰서에서 합니다.
○ 의원 박광재
경찰서에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인터넷자체가 지금 올라 온지가 8월 달에 올라 왔습니다.
저는 전대병원 쪽을 자주 이용합니다.
능주 외곽 쪽도 이용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나 저제나 신호조정을 할 걸로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능주외곽도로로 타고 전대병원으로 오고 동면 쪽으로 빠지면 화순에 들어오면 좌회전신호 받고 차 두 대가 바뀌면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으로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광덕리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외곽도로 타고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
차 두 대가 좌회전 하면 신호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전대병원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문제동 기획실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부분이 제발 집행부와 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를 바꿔 달라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빨리빨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작이 가능하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영길
보충 질문 하 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권석주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조석호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신영대
기술보급과장 문경호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