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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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4년 7월 22일 (목)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화순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정례회시 의결된 안건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9건을 집행부로 이송 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입니다.
민병항 농산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2004년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임시풍 주민자치과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 부득이 회의에 불참 하게 되어 각각 양정열 도시경제과장과 임영택 환경과장이 대리출석ㆍ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회운영위원장과 조현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 의회운영위원장과 조현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도곡온천관광지개발 등 문화관광개발시설 확충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그리고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및 공무원 건강보험료 인상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면서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1,780억 1,500만원보다 262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42억 6,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27억 7,800만원이 증가한 1,854억 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34억 7,300만원이 증가한 18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세입중 지방세는 운수업체보조를 위한 주행세가 54억 2,500만원, 과표인상에 따라 종합토지세 3억원 등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렵장운영사용료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40억 7,600만원, 작년 연말에 교부되어 미편성하였던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8억 6,1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7억 1,9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교부세는 도곡온천관광지개발 등 5건에 1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농촌하수구정비사업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종 문화재정비사업 3억 2,3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5억 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9,600만원 등 총 16억 6,800만원이 증가된 429억 3,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공설운동장 조성 3억원, 문화재정비사업 3억 1,9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3억 5,000만원 등 12억 3,700만원이 증가된 153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페이지, 본청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32억 8,100만원이 증가된 438억 5,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에서 재선거경비 5,300만원, 지방의회운영으로 복사기 등 행정장비 5,6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비 9,2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관리와 총무행정은 일용인부 및 국민건강보험인상분 1억 9,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7,000만원, 노트북컴퓨터 등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구입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행정과 민원행정은 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7,500만원, 청사증축 부족사업비 19억 9,700만원, 행정장비 및 청소차량구입비 6,400만원, 호적제적부 전산화용역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113억 1,600만원이 증가한 652억 3,6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세계공룡발자국 화석지 토지매입비 4억원, 쌍봉사 대웅전보수 2억원, 운주사정비 2억원, 천태산 비자나무숲 정비 1억 5,000만원 등 문화재 정비사업에 17억 200만원, 공설운동장 무대 및 전기시설에 도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환경관리는 오염하천 정화사업 2억 4,8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 간이상수도 보수 1억 2,000만원, 하수관거정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및 구입운영비 1억 7,000만원, 소각로 설치사업 2억 4,00만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7억 2,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노인교통수당 6억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 2억원,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 53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8억 9,600만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 5,0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2억 2,800만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군비부담 8억 5,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143억 5,500만원이 증가한 658억 9,700만원으로 농정관리 및 농업기술은 학교급식지원 2억 7,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10억 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4억 9,000만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4억 2,100만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건고추, 옥수수 가공공장설립 4억 5,000만원,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과 관광관리는 도곡온천관광지개발 5억원, 도곡온천 온천공 연결사업 9,000만원, 고인돌공원 버스회차지정비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세계유산고인돌공원정비, 국고보조사업 5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만연산지구 생태숲조성에 3억 2,000만원, 수만리진입로 경관조성 1억 5,000만원, 이서 채석허가지 산림복구 2억 5,400만원, 휴양림관리에 1억 3,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조림 및 육림사업 3억 6,1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건설관리는 지석천 수변공원 조성 기본용역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남면 사평 정수장 진입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관리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4,000만원, 주행세 증가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대지원 54억 2,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3,0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증가된 2억 6,9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자 및 반납금으로 5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 심의조정에서 삭감되었던 목적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는 등으로 6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읍면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50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요원 등의 인건비 증가 1억 9,400만원, 청소차량운영비 부족 1,900만원, 읍면청사 개보수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87억 7,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수계관리기금 추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각각 1,200만원과 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19억 900만원이 증가된 69억 3,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4,000만원, 도암호ㆍ동복댐 지원사업비 4억 9,000만원, 도암상수도시설 국비보조금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 2억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200만원은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암상수도시설 6억원, 도암호ㆍ동복댐 주변 주민지원사업 4억 9,000만원, 노후관 개량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진흥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8억 1,300만원과 1,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분양대금 수입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지원수입 6억 3,700만원 등 6억 7,500만원이 증가된 50억 4,800만원으로 세출은 주민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사무보조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문화관광기반시설확충과 농업생산기반조성,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군정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나름대로 고통을 감래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다소 미흡한 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과정이나 다음 예산편성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의회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선 의원, 양동복 의원,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문정조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의장 조영길
문팔갑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팔갑
제 이름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서 빼주십시오.
○의장 조영길
이것은....
○의원 문팔갑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니까 빼 달라고요.
....
○의장 조영길
상임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의원 문팔갑
상임위원회에서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들어 갈....다른 분으로 해주십시오.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조영길
잠깐만!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았거든요?
○ 의원 문팔갑
제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편히 쉬고 싶으니까 저는 거기에서 빼주세요.
○의장 조영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될 위원을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이선 의원,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정종열 의원, 문정조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7월 2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4년 7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윤영재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문찬주
(이상 5명)
전문위원 김용태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김영열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재무과장 허길중
보건소장 서대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촌기술센터소장 양성열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이상 14명)
사회복지과장 정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