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04년 7월 3일 (토)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차 본회의)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8.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의사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의사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8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제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ㆍ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3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재해대책비, 긴급방역대책비, 배상금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실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사항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ㆍ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3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요청 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200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비의 지출항목은 없으며 주로 재해대책비, 긴급방역대책비, 배상금 등으로 사용되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실시하는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승인 요청사항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해 봄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 어떤 행정효과를 거양하였는가, 그리고 금후의 행ㆍ재정 운영면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1회계년도간의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결산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실천이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이 다소 방만하게 되었거나 사업집행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세출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1년간의 군 재정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 납세자인 동시에 행정 수혜자인 군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과, 농산과, 6월 28일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과, 건설과, 6월 29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6월 30일은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7월 1일은 남면, 청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소규모 공사시 자체설계 방안검토 등 총 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공론화 방안강구 등 총 27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해 종합처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기능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환경과, 농산과, 6월 28일은 재무과, 종합민원과, 산림과, 건설과, 6월 29일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도시경제과, 6월 30일은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7월 1일은 남면, 청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장소로는 총무,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수감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요구와 서류확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소규모 공사시 자체설계 방안검토 등 총 9건을 지적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으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그 추진상황을 수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공론화 방안강구 등 총 27건은 사안별로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여 잘못된 정책이나 시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책은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ㆍ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각종 용역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3명,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혁신분권담당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설치된 관광개발 담당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 목표를 지방적 구현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 설치 인력 3명, 재해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대형화에 따른 읍ㆍ면 방재 업무인력 13명과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관리되어 왔던 정보화 사업 추진인력 2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외 5종의 보훈대상자가 질병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ㆍ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순군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사항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그동안 각종 용역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3조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3명, 각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 설치된 혁신분권담당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설치된 관광개발 담당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 목표를 지방적 구현을 위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 설치 인력 3명, 재해유형의 다양화, 광역화, 대형화에 따른 읍ㆍ면 방재 업무인력 13명과 그동안 한시정원으로 관리되어 왔던 정보화 사업 추진인력 2명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투표운동의 제한, 공표방법 등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외 5종의 보훈대상자가 질병으로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이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안영순
(이상 5명)
전문위원 임근성
○ 출석공무원
군수 이영남
환경과장 임영택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