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2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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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5월 12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남면체육시설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레안
7.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군계획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입안안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입니다.
먼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으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지정 보고사항으로 임영택 환경과장이 상수도관리자 연찬회 참석차, 한두희 산림과장이 공직자 국외연수 참석차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5. 남면체육시설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남면체육시설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최시기 및 의안제출 시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 의무화, 공인의 폐기방법 변경, 공인날인 내용 변경, 기타 문구수정 등 개정내용을 우리군공인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북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화합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북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북면 이천리 50-2번지외 6필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남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체력증진과 노인들의 게이트볼 경기등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남면 사평리 110-1번지외 1필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 발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ㆍ반장에게 위탁하여 고지서 등을 전달함으로서 체납에 최소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면종합복지회관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남면체육시설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레안
맨위로7.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8. 군계획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입안안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계획시설결정을위한군관리계획입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의 공동노력으로 새마을운동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리하였으나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및 경제의 환경변화, 주민의식결여로 공동노력 사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초중고재학생에 한하여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지원토록 2003년 11월 11일 화순군조례 제1791호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병설유치원과 여성부 소관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집 및 놀이방 시설에도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입안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군 지역의 관광 및 레저ㆍ휴양기능을 효과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급증하고 있는 골프인구의 수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세수증대 등의 목적으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에서 골프장의 설치가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새마을운동건설사업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입안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부의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부터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주요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 부서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청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안영순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건설과장 김용현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총무과장 조규문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재무과장 허길중
보건소장 서대식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술보급과장 신영대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산과장 양정열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