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04년 2월 6일 (금)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으로 먼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으로 먼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개정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개정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생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한정된 선발인원과 신청자 수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 시간적 낭비 등의 선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이 열거된 조문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규정,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및 규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간 구역조정과 리간 구역조정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써 기존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새로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지급토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53호 화순쌍산의 소 지구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용어와 내용을 변경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학생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한정된 선발인원과 신청자 수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 시간적 낭비 등의 선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이 열거된 조문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규정, 중복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및 규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명칭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간 구역조정과 리간 구역조정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써 기존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새로이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지급토록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80호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지와 전라남도 지정기념물 제153호 화순쌍산의 소 지구내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조영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지원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일반용 녹색봉투와 공공용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오던 쓰레기 봉투를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해 분홍색상의 봉투로 추가 제작 판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위임 근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설치지원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일반용 녹색봉투와 공공용 엷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오던 쓰레기 봉투를 금번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해 분홍색상의 봉투로 추가 제작 판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영길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