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9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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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2003년 12월 24일 (수)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2차 결과보고서 제출사항으로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회계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세입조치가 필요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제2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농가 소득보전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운수업계 유류대 보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화순광업소 도로 및 주변정비비 2억 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3.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곡온천 온천수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군이 직접 공동 급수를 실시함에 따라 도곡온천 관광지내 기 시설되어 있는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및 토지를 매입하여 도곡온천 공동급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공설운동장 사용요금 등을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를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징수 관내주민이 운동장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운동장 모든 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장헌범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