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03년 12월 20일 (토)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
4.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
9.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9건입니다.
먼저 각종 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사항으로 화순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으로 양성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가 2003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 연찬회 참석차 농촌진흥청에 출장하는 관계로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부득히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신영대 기술보급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9건입니다.
먼저 각종 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 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 제출사항으로 화순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사항으로 양성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리가 2003년도 중앙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 연찬회 참석차 농촌진흥청에 출장하는 관계로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부득히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신영대 기술보급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 제작비를 포함한 64건 71억 1,13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를 거치면서 2004년도 예산 같이 정말 세밀하게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맡으신 박광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광재 의원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조현수 의원님과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로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4페이지에 한천농악 전수관 보수가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예산 심의과정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전체 뜻에 의해서 저는 예산이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2,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와 가지고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500만원이 다시 사업비에 책정이 되었고, 렉산 설치는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도 예결위원님들이 방수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감사합니다.
답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결정하에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부덕의 소치 이런 것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삭감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본예산에 올라온 몇천만원부터 수십억의 예산에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점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적은 사업비 돈 2,000만원을 동료 의원으로써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한천농악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대, 조대 뭐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몇천명이 와요.
그래서 지금 한천농악 방수된 것이 새가지고 그 수리관계로 여러 가지 의회나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그 방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료의원 것을 2,000만원을 삭감했다 한다면 그 지역구에 있는 농악을 하는 한천주민들이 자, 그 지역구 의원 김경남 의원이 4선을 하고 의장을 했던 의원이 돈 2,000만원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시 지역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저는 분명히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또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도 삭감하자는 소리를 나는 안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삭감을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자기에서 부탁을 다시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리게끔 하는 그런 적은 생각으로써 의원들이 화합 단결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결위원회에서?
이서에 있는 유상각 보수가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서 주민들이 그 유상각 보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삭감한다고 한다면 자 3선 의원을 하고 있는 그 의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음에 인정을 해 주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이것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1,500만원 내가 줄테니까 내 개인 사비를 줄테니까 이 1,500만원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군의원을 못하게끔 동료의원이 막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동료의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산과 예산은 한번도 저는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농촌에서 살 수가 없는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겠습니까?
보조도 주고 융자도 주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자기 고향에 와서 부모 형제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에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떤 의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깎을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말고 항시 제가 말했듯이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생애에 한번 인연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2년 반만 있으면 또 헤어집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저는 3대때 의장님 예산도 깎아 버렸습니다.
자랑하대요.
본 의원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떨어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함양이 그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진 것이요.
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박광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농악 전수관 하고 오지호 화백은 꼭 저는 동복에 연관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허나 아쉬운 것은 정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지역 출신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써 운영 미숙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고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경남 전 의장께서 내가 그 예산을 깎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분명히 얘기해서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 의원님들이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정조가 그 예산을 깎자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고, 이 예산은 보수길래 약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뭘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올라왔냐 설명을 한번 해봐라. 모르니까... 그래서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보수하는데 5,000만원 설명을 들어보면 5,000만원 보다는 3,000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지, 문정조가 개인적으로 2,000만원 깍아버려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제도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제 내가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소 미안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말 않고 내려온 사람이예요.
내가 언제 문정조가 뻘소리를 했냐 그 말이예요.
○ 의원 김경남
이 자리에서 문정조 의원님께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반영해서 그랬는데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것인데 서로 동료의원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4년도에는 정말로 의원님 한분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하는 법부터서 내가 바꿀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도 정중하니 불교에서는 하루에 인사를 천번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오천번을 하대요.
인사를... 자 그렇게 알고....
○ 의원 문정조
어제 나하고 만나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난 흥분하고 올라 갔었어요.
어제..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두 말 않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 제작비를 포함한 64건 71억 1,132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를 거치면서 2004년도 예산 같이 정말 세밀하게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맡으신 박광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광재 의원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조현수 의원님과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로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4페이지에 한천농악 전수관 보수가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예산 심의과정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전체 뜻에 의해서 저는 예산이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2,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와 가지고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500만원이 다시 사업비에 책정이 되었고, 렉산 설치는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들도 예결위원님들이 방수를 위해서 꼭 필요로 하다 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의원 김경남
감사합니다.
답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결정하에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인정하고 덧붙여서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부덕의 소치 이런 것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삭감관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인정을 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본예산에 올라온 몇천만원부터 수십억의 예산에 아쉬웠던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점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적은 사업비 돈 2,000만원을 동료 의원으로써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한천농악에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회원들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대, 조대 뭐 대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몇천명이 와요.
그래서 지금 한천농악 방수된 것이 새가지고 그 수리관계로 여러 가지 의회나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산업ㆍ건설 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그 방수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동료의원 것을 2,000만원을 삭감했다 한다면 그 지역구에 있는 농악을 하는 한천주민들이 자, 그 지역구 의원 김경남 의원이 4선을 하고 의장을 했던 의원이 돈 2,000만원도 살릴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자라고 한다면 다음에 다시 지역주민들이 뽑아줄 수 있겠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저는 분명히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또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도 삭감하자는 소리를 나는 안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이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삭감을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자기에서 부탁을 다시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리게끔 하는 그런 적은 생각으로써 의원들이 화합 단결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결위원회에서?
이서에 있는 유상각 보수가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서 주민들이 그 유상각 보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삭감한다고 한다면 자 3선 의원을 하고 있는 그 의원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음에 인정을 해 주겠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이것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1,500만원 내가 줄테니까 내 개인 사비를 줄테니까 이 1,500만원 살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군의원을 못하게끔 동료의원이 막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동료의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저는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산과 예산은 한번도 저는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한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농촌에서 살 수가 없는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겠습니까?
보조도 주고 융자도 주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자기 고향에 와서 부모 형제와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에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떤 의원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예산을 깎을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그러지말고 항시 제가 말했듯이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생애에 한번 인연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2년 반만 있으면 또 헤어집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저는 3대때 의장님 예산도 깎아 버렸습니다.
자랑하대요.
본 의원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떨어진 것이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함양이 그정도 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떨어진 것이요.
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박광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천농악 전수관 하고 오지호 화백은 꼭 저는 동복에 연관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허나 아쉬운 것은 정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 우리지역 출신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써 운영 미숙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경남
고맙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경남 전 의장께서 내가 그 예산을 깎은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분명히 얘기해서 그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 의원님들이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정조가 그 예산을 깎자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고, 이 예산은 보수길래 약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뭘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올라왔냐 설명을 한번 해봐라. 모르니까... 그래서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보수하는데 5,000만원 설명을 들어보면 5,000만원 보다는 3,000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지, 문정조가 개인적으로 2,000만원 깍아버려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제도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어제 내가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소 미안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말 않고 내려온 사람이예요.
내가 언제 문정조가 뻘소리를 했냐 그 말이예요.
○ 의원 김경남
이 자리에서 문정조 의원님께는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반영해서 그랬는데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했던 것인데 서로 동료의원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4년도에는 정말로 의원님 한분한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하는 법부터서 내가 바꿀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사도 정중하니 불교에서는 하루에 인사를 천번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오천번을 하대요.
인사를... 자 그렇게 알고....
○ 의원 문정조
어제 나하고 만나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난 흥분하고 올라 갔었어요.
어제.. 그런데 내가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두 말 않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 의원 김경남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ㆍ외 여비에 관한 준용 기준을 종래에 대통령령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 차별규정을 제거함으로써 21세기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순군직장협의회 협의위원 선임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부칙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28일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ㆍ외 여비에 관한 준용 기준을 종래에 대통령령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처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행되어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 차별규정을 제거함으로써 21세기 남녀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순군직장협의회 협의위원 선임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기관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인해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부칙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28일까지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위해 지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판매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위해 지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판매촉진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9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3,500만원이 증가된 2,093억 9,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69억 3,4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8억 1,900백만원이 증가된 224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6억 3,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6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종합토지세 4억 2,000만원, 운수업체보조 주행세 15억 4,500만원, 도시계획세 8,900만원 등 3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일반부담금 1억 5,200만원 등 총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3억 7,6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9억 4,800만원,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21억 4,3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4억 9,600만원 등 4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쌀경쟁력제고 및 소득지원사업 3억 7,100만원,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1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9억원,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2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소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가된 365억 6,500만원으로 총무행정은 연금지급금 1,900만원, 정보화마을 PC구입비 1억원과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 4,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100만원이 증가된 599억 8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1억원, 동복향교단청 및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군자정 주변정비 5,000만원 등 3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에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등 1,9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는 매립장 악취제거 방지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과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사업의 민간추진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 생계급여 3억 7,600만원, 경로연금 8,800만원, 경로당운영비 3,7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1,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장애수당 4,4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2억 8,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7,200만원, 경로연금 3,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8,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국도비 24억 9,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군비부담 3억 4,3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 1억 1,200만원 등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6,500만원이 증가된 808억 8,7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논농업직접지출사업 1억 6,4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9억 4,900만원, 쌀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 9억 2,800만원,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10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9억원 등 38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화순읍 재래시장 주차장시설 및 진입도로개설 사업 군비부담 5억 5,000만원,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출연금 2억 5,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4억 9,600만원 등 2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는 한국마사회기금 사업인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조성사업 군비부담 1억원, 도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고, 산림관리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산림대집행 복구비 정산분 반환금, 태풍매미 밤나무 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는 남면정수장 진입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교통관리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00만원, 주행세 재원인 운수업계 유류대보전 15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소관은 총무행정에서 이장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900만원이 증가된 224억 6,0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수입 등 1,300만원이 증가된 1억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반영으로 200만원이 증가된 3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800만원과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8,800만원 등 총 5억 6,600만원이 증가된 5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수입 등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51억 2,6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북면 복지회관 건립 특별지원사업 8억 5,000만원 등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능주면 주민복지시설 신축 등 96건 380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49페이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국비 18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을 2005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비로 의결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다음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9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이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2004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억 3,500만원이 증가된 2,093억 9,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69억 3,4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8억 1,900백만원이 증가된 224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6억 3,8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6억 4,1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종합토지세 4억 2,000만원, 운수업체보조 주행세 15억 4,500만원, 도시계획세 8,900만원 등 3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8,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일반부담금 1억 5,200만원 등 총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3억 7,600만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9억 4,800만원,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21억 4,3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4억 9,600만원 등 4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쌀경쟁력제고 및 소득지원사업 3억 7,100만원,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10억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9억원,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3억 5천만원 등 총 2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본청소관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가된 365억 6,500만원으로 총무행정은 연금지급금 1,900만원, 정보화마을 PC구입비 1억원과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사업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 4,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8,100만원이 증가된 599억 8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은 공룡화석지 토지매입 및 보호각 설치 1억원, 동복향교단청 및 주변정비 1억 5,000만원, 군자정 주변정비 5,000만원 등 3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에서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등 1,9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관리는 매립장 악취제거 방지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과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사업의 민간추진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시설 생계급여 3억 7,600만원, 경로연금 8,800만원, 경로당운영비 3,7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1,9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장애수당 4,4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2억 8,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7,200만원, 경로연금 3,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8,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은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국도비 24억 9,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군비부담 3억 4,3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설 1억 1,200만원 등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6,500만원이 증가된 808억 8,7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논농업직접지출사업 1억 6,400만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9억 4,900만원, 쌀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보전사업 9억 2,800만원, 만연제 제당보강 및 주변정비 10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9억원 등 38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화순읍 재래시장 주차장시설 및 진입도로개설 사업 군비부담 5억 5,000만원, 생물산업연구센터 건립 출연금 2억 5,0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14억 9,600만원 등 2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는 한국마사회기금 사업인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조성사업 군비부담 1억원, 도곡온천 온천공 영향조사비 3,000만원을 반영하고, 산림관리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 정리와 산림대집행 복구비 정산분 반환금, 태풍매미 밤나무 피해 복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는 남면정수장 진입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교통관리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000만원, 주행세 재원인 운수업계 유류대보전 15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율하락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읍면소관은 총무행정에서 이장수당 부족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900만원이 증가된 224억 6,000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수입 등 1,300만원이 증가된 1억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반영으로 200만원이 증가된 3억 3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800만원과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8,800만원 등 총 5억 6,600만원이 증가된 5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수입 등 7억 8,000만원이 감액된 51억 2,600만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북면 복지회관 건립 특별지원사업 8억 5,000만원 등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능주면 주민복지시설 신축 등 96건 380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49페이지 소각로 설치사업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의 추진과 연계하여 국비 18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사업비 60억원을 2005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비로 의결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변동된 세입ㆍ세출예산 등을 정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을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헌신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다음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부의장 조영길
의원 정종열의원 김경남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양동복
의원 전일만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김실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의원 박광재(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농산과장 양정열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산림과장 한두희
총무과장 조규문
건설과장 김용현
재무과장 허길중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보건소장 서대식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