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제118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11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
6.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 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입안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의회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 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ㆍ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조규문 총무과장이 전자정부 연찬회 참석차, 양정열 농산과장이 전남쌀 수도권 총진군 발대식 참석차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김종철 기획감사실 장이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정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건강 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중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 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고, 아울러 제119회 정례회중 2004년도 본예 산 심사대비를 위해 4개실과 총 21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 하였 으며, 또한 예산심사를 위한 전자결제용 서버용량 증설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총 38건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 대비를 위해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 구를 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 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 의결된 안건의 중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화순군저 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바꾸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한 결과, '군수가 읍ㆍ면장 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 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를 '군수가 읍ㆍ면장으 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에 따라 심사한다.
'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실천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화순군건강샐활실천협의회 위원 직명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 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 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맨위로6.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의사일 정 제6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산업ㆍ건설위원회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 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 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의결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기존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통합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화순읍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증가 및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유입량이 1단계 시설용량인 11,000톤을 초과 유입되고 있어 2단계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 며, 화순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지방비 부담분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실 정이므로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 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가 농지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됨에 따라 조례중 농지취득자격의 농지위원 확 인절차를 삭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의 현 용도지역에서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 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 획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7항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입안안이 각각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건설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촌지원과장 양성열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산림과장 한두희
(이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