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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11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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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03년 10월 18일 (토)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6.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 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2.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15.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화순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
19.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21.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22.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ㆍ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등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현황으로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문팔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이번 제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적벽 주변 소도읍문화터조성을 포함한 3건 2억 6,1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의회의원의수당및여비지급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사용료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또는 임대계약을 군 의회에서 의결되어야할 사항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맨위로6.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9.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10.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11.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청사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종열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종열
총무위원회 간사 정종열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 등 14건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 등 11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및 수정의결 된 안건의 중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한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정하여 장애인편익에 기여하고,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율을 낮추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리지역내 민영주차장의 신규투자 활성화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결정안은 97금전지구 구획정리사업 실시결과 도곡면 대곡리 신덕리와 능주면 남정리 토지 일부가 소유자는 동일하나 한필지의 토지가 능주면과 도곡면으로 양분되어 각종 행정사항 절차 이행시 주민불편 등 애로사항이 있어 행정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되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이자율 인하 등 지방제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의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에서 기념물로 지정한 화순의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주변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도곡 효산리 및 춘양 대신리 국가사적지로 추가 지정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도곡 효산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은 원안 의결하고, 북면 서유리 산 148임, 산 150-7임, 산 150-8임, 산150-12임, 산150-13임을 제외한 전 653, 산 149임, 산 149-1임, 산 149-4임, 산 150-4임을 매입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부지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 청사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청사 증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만리지구 생태숲조성 예정지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숲 및 면목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백아산자연휴양림내와 운주사 주변에 있어 도암면 유치리에 있는 군유림과 교환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온천원보호지구내에서 군수가 굴착하거나 군수 소유로된 온천공에 대한 관리운영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공동급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온천수 사용료의 조정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기능, 개최결과, 평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혼선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증하고 있는 묘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장위주의 장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 5월 24일에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의료급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육위원회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위원회의 간사를 별정 6급에서 보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8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팔갑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능주, 도곡면 행정구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휴양림내 국유지와 교환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페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8. 화순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 위한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재 의원!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박광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레안 등 4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수정의결된 안건의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침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WTO로 인하여 열악해져가는 농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지역이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21호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규정에 농어촌용수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률안이 신설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7일 대통령령 제16919호로 농어촌정비시행령 제21조의5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위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를 위해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국내외기업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광주 근교권의 투자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유치관련 각종 지원사항을 시행하고 특히 국내외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 유치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유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2.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2항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비준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화순읍출신 이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미국을 위시로한 강대국과 초국책자본의 개방압력으로 인해 단군이래 최고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DDA협상이 진행되었던 칸쿤에서 자결한 고 이경해 농민이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농업과 농촌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방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저희 지역적으로 보나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농업개방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DD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고 한ㆍ칠레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농민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기본조건이며, 또한 통일조국의 7천만 조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화순군의회 일동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열에 가장 앞서 나갈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우리 화순군 8만 군민의 뜻을 여기에 수렴하여 이렇게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비준반대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비준반대결의문 -노무현대통령과 국회는 한국 농업을 버리지 말라. 우리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4,700만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산업이다.
또한 반만년의 우리민족의 역사, 문화와 환경은 물론 우리 겨레의 혼이 담겨 있는 민족산업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형편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와 WTO를 앞세운 강대국과 초국책자본의 무차별적인 개방압력 속에서 농산물의 가격폭락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박탈당하고 농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어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속에서 해마다 수많은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고 있으며,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농촌은 자연 양로원화 되어 이미 후계농업인이 단절되어 가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농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탄생한 노무현 정부는 당초의 약속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기보다는 강대국과 초국책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하다.
농업예산 10% 확보, 농가부채해결, 협동조합개혁, 농어민복지확충 등의 공약은 알맹이가 빠진 채 헛돌고 있으며, 중요한 농정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약속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선거때만 되면 농민의 수족이 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싸움에 정신이 팔려 농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듯 하다.
이런 속에서 천하의 근본을 지키고 민족을 먹여살린다는 자긍심으로 농업과 지역을 지켜온 우리 농민은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천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기상이변과 태풍까지 몰아친 우리의 농촌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이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를 앞세운 정부와 개방대세론자들은 소위 국가의 이익을 운운하며 DDA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어 전체 농민은 물론 양식있는 국민들은 걱정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DDA협상이 진행되던 칸쿤에서 이러한 우리의 농업,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여 WTO가 농민을 죽인다며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경해 농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강대국과 초국적자본에 굴복한 DDA농업협상과 대책 없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행한 민족의 생명과 자존을 파는 것이요 우리 농민과 400만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기본여건임을 즉시한다.
나아가 머잖아 다가올 통일조국의 7천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민족농업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 화순군의회는 앞으로 지역에서부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기 위한 대열에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며,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DDA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의를 천명하고 한ㆍ칠레 자유무 역협정 비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대통령은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해결, 협동조합개혁, 농업예산10% 확보, 재해대책 마련 공약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히고 농업회생 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농가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즉각 마 련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 국회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폐기하고,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03.10.18전남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반대결의문 체택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