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03년 10월 9일 (목) 10 : 00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청취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제출되었고,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영님
의사담당 임영님입니다.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1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선 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0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제출되었고,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1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전일만 의원과 박병옥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일만 의원과 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전일만 의원과 박병옥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일만 의원과 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군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와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시설원예 관비재배 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와 행정수습원 급여, 각종 부담금, 전출금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27억 4,400만원보다 147억 1,500만원이 증가한 1,97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758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환발행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비의 추가교부로 58억 6,555만원이 증가한 216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4억 5,000만원, 자동차세 3억 1,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등 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불용품 매각대 2,600만원, 잡수입으로 상수도 지방채상환반환금 1억 4,600만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해지 9,200만원 등 총 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1회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1억 9,300만원과 만연산지구 생태공원조성 등 5건의 특별교부세 32억 400만원 등 4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사업확정에 따라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체납액줄이기 상사업비로 2억원이 증가되어 총 18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6,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200만원,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6억 4,900만원, 화순재래시장토지매입 2억 5,000만원, 농어촌의료써비스개선사업 1억 3,200만원 등 총 15억 6,200만원이 증가된 394억 8,4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적벽 주변 소도읍문화터 조성 5,000만원, 춘양 석정경로당 신축 4,0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7억 5,000만원,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 6,600만원 등 11억 2,1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페이지 본청소관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200만원이 증가된 365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전기승압공사비 5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관리와 총무행정에서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비 900만원, 행정수습원 급여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능주면 주민복지시설신축 5억원, 청사정비 9,500만원 등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제작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3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70억 6,8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에서 적벽주변 소도읍 문화터조성 1억원, 고인돌군 교행로 및 주변정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6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군비부담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는 산간리진료소 신축 등에 2억 6,400만원을, 환경관리에서는 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비부담분 5억원, 분뇨처리장정비 군비부담분 1,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 한천모산2구 급수시설 설치 4,5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부담분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등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분 1,200만원, 춘양 석정경로당 신축 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8억원 등 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비로 3,700만원을,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동구리 진입로 개설 등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비 6억 4,9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8,500만원이 증가한 728억 4,2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복구비 8,700만원,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7,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300만원 등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와 관광진흥에서는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원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화순축제 행사경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동복 연둔리 전통마을숲 복원사업비로 4,900만원을 건설관리에서는 가로등 보수 5,000만원, 만연천정비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4억원,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분 5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등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군비부담분 5,000만원, 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600만원과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문화예술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1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차환발행과 추가 교부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 군비 부담분 1,200만원을 반영하여 3억 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증감 없이 동복댐 물수지분석용역 5,000만원,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 1억 5,000만원, 청풍-이양간 배수관 확장 5,000만원, 그리고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환발행 22억 5,000만원, 동면농공단지 사면부지 토지매입 1억 400만원,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남계마을하수도 시설개선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 교부된 주민지원사업비 35억 9,500만원 등 총 36억 300만원이 증가된 61억 4,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과 경상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군정 시책사업의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재원 확충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군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문팔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와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시설원예 관비재배 등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와 행정수습원 급여, 각종 부담금, 전출금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27억 4,400만원보다 147억 1,500만원이 증가한 1,974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5,100만원이 증가한 1,758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환발행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비의 추가교부로 58억 6,555만원이 증가한 216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주민세 4억 5,000만원, 자동차세 3억 1,3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등 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불용품 매각대 2,600만원, 잡수입으로 상수도 지방채상환반환금 1억 4,600만원, 환경미화원 단체보험해지 9,200만원 등 총 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1회 추경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1억 9,300만원과 만연산지구 생태공원조성 등 5건의 특별교부세 32억 400만원 등 4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사업확정에 따라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체납액줄이기 상사업비로 2억원이 증가되어 총 18억 2,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태풍매미피해 복구비 6,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200만원,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6억 4,900만원, 화순재래시장토지매입 2억 5,000만원, 농어촌의료써비스개선사업 1억 3,200만원 등 총 15억 6,200만원이 증가된 394억 8,4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적벽 주변 소도읍문화터 조성 5,000만원, 춘양 석정경로당 신축 4,0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주민숙원사업 7억 5,000만원,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 6,600만원 등 11억 2,100만원이 증가된 176억 8,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페이지 본청소관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2,200만원이 증가된 365억 1,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전기승압공사비 5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관리와 총무행정에서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을 상호 조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비 900만원, 행정수습원 급여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능주면 주민복지시설신축 5억원, 청사정비 9,500만원 등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과 주민자치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제작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서 34억 5,400만원이 증가한 570억 6,800만원으로, 문화 및 체육진흥에서 적벽주변 소도읍 문화터조성 1억원, 고인돌군 교행로 및 주변정비 5,0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6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군비부담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는 산간리진료소 신축 등에 2억 6,400만원을, 환경관리에서는 다지리 비위생매립장 정비 군비부담분 5억원, 분뇨처리장정비 군비부담분 1,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000만원, 한천모산2구 급수시설 설치 4,5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군비부담분으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등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정리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부담분 1,200만원, 춘양 석정경로당 신축 4,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8억원 등 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은 태풍 매미피해 주택복구비로 3,700만원을,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동구리 진입로 개설 등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비 6억 4,9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8,500만원이 증가한 728억 4,200만원으로, 농정관리는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복구비 8,700만원, 시설원예 관비재배시설 7,5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3억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300만원 등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관리와 관광진흥에서는 화순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원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화순축제 행사경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동복 연둔리 전통마을숲 복원사업비로 4,900만원을 건설관리에서는 가로등 보수 5,000만원, 만연천정비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지원 주민숙원사업 4억원, 오지개발사업 군비부담분 5억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원 등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군비부담분 5,000만원, 신호기 교체사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600만원과 지난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국비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문화예술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16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216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 차환발행과 추가 교부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주암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전출 군비 부담분 1,200만원을 반영하여 3억 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증감 없이 동복댐 물수지분석용역 5,000만원,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 1억 5,000만원, 청풍-이양간 배수관 확장 5,000만원, 그리고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환발행 22억 5,000만원, 동면농공단지 사면부지 토지매입 1억 400만원, 농공단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남계마을하수도 시설개선 일반회계 전출금 2,000만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 교부된 주민지원사업비 35억 9,500만원 등 총 36억 300만원이 증가된 61억 4,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팔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자체사업과 경상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군정 시책사업의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재원 확충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의회운영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화순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3년도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으로서 구성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팔갑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길 부의장, 정종열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2003년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영길 부의장, 정종열 의원, 김실 의원, 박광재 의원, 김경남 의원, 전일만 의원, 조현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제가 추천한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2003년 10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문팔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3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03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문팔갑의원 박병옥의원 김경남부의장 조영길
의원 양동복의원 전일만의회운영위원장 이선의원 김실
의원 조현수총무위원장 문정조의원 박광재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의원 정광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문찬주
의사담당 임영님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임근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염규상
산림과장 한두희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건설과장 김용현
총무과장 조규문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재무과장 허길중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서대식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환경과장 임영택
(이상 14명)